예시 1: 부모 → 성인 자녀 1억 증여 (10년 내 첫 증여)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관계
- 직계존속 (성인 자녀)
- 기 사용 공제액
- 0원
- 결혼·출산공제
- 미적용
결과
납부 증여세 약 485만원
CalcNara 불러오는 중…
칼크나라
증여재산가액·증여자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5단계 누진세율(10–50%)·신고세액공제 3%로 납부세액 산출. 2024년 신설 결혼·출산공제 1억 옵션 포함.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0
최소 0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56 기준 추정입니다. 5단계 누진세율 10~50% + 관계별 공제 (배우자 6억·직계 5천만 등)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직전 10년 내 증여가 있으면 누적 적용 됩니다.
| 증여재산 | 배우자 (공제 6억) | 자녀 (직계, 공제 5천만) |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
|---|---|---|---|
| 5,000만 원 | 0원 (공제 내) | 0원 (공제 내) | 약 480만 |
| 1억 원 | 0원 (공제 내) | 약 485만 | 약 970만 |
| 3억 원 | 0원 (공제 6억 내) | 약 3,880만 | 약 4,950만 |
| 10억 원 | 약 5,820만 | 약 2.27억 | 약 2.39억 |
본 표는 단순 추정이며 직전 10년 내 증여 합산·결혼·출산공제 (직계 존속만 추가 1억) ·세대 생략 할증 30% 같은 변수는 별도 반영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hometax.go.kr) 모의계산이 권장됩니다.
증여세 → 상속·취득세·양도세·종소세·등기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정확한 증여 절세 전략은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합산 기준 기 사용 공제액, 결혼·출산공제(2024년 신설) 적용 여부를 입력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결혼·출산공제 (2024.01 신설):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내 자녀에게 증여 시 1억원 추가 공제. 기존 5천만원 공제와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 2026 세금 정책 변경 추적 에서 혼인·출산 증여공제(2024.1.1 신설) 및 상속·증여 개정 동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단순화한 추정치로, 가산세·자진납부 분납·창업자금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 특례 등 개별 사례별 감면은 미반영입니다. 실제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부세액이 0원 으로 나왔다면 공제 한도 내(배우자 6억·자녀 5천만+결혼출산 1억 등) 라 비과세 구간이며, 1천만~수천만원 이면 1단계(10%) 또는 2단계(20%) 구간, 1억 이상 이면 3단계(30%) 이상 누진 진입입니다. 10년 합산 원칙에 따라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과거 10년 내 증여액이 합산되므로, 분할 증여를 통한 누진 회피 전략은 10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추가됩니다.
증여세 산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1 - 0.03) =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5단계 누진세율 (상증법 §56)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억 10% 0
≤ 5억 20% 1,000만
≤ 10억 30% 6,000만
≤ 30억 40% 1억6,000만
> 30억 50% 4억6,000만10년 합산 원칙: 동일 증여자 → 동일 수증자 사이의 증여는 10년 누적해 합산합니다. 즉 5년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을 증여했고 잔여 공제(0)가 없으면, 오늘 추가로 1천만 증여 시 전액 과세 대상.
결과
납부 증여세 약 485만원
결과
납부 증여세 0원 (전액 비과세)
결과
납부 증여세 약 2,910만원
동일 증여자에서 동일 수증자에게 10년 이내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을 증여(공제로 비과세)한 후 오늘 1억을 추가 증여하면 합산 1.5억에 대해 공제 5천만 빼고 1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 계산기의 「기 사용 공제액」 항목에 5천만을 입력하면 잔여 공제 0으로 계산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산출세액 × 3%) 가 적용되어 본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추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기준시가)을 사용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KB국민은행·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비상장주식은 자산·수익가치 평가 등 종류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평가는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의 증여 (조부모 → 손자녀) 도 5천만(미성년 2천만)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 30% (미성년 + 20억 초과 시 40%) 가 산출세액에 추가 부과됩니다. 부모를 거치지 않는 한 단계 도약 증여에 대한 페널티로, 일반 증여보다 세부담이 30% 이상 큽니다.
안내 정확도가 가장 높은 케이스(현금·단순 직계 증여·중복 공제 없음)에서만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부동산·비상장주식·복수 증여자·결혼출산공제 중복·세대생략·과거 합산 등이 얽힌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신고하십시오. 잘못된 신고는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10–40% 가 추가됩니다.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으로부터의 증여 5,000만 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으로부터의 증여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되어 한 번 사용한 공제는 다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점 분산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정확한 본인 사례는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자녀) 의 결혼 또는 첫 출산을 사유로 1억 원의 별도 공제가 적용되는 제도이며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합산되어 자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결혼 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출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 증여에 적용되며 결혼·출산 두 사유는 합산해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요건·서류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가 적용되어 산출세액 일부가 차감되는 혜택이 있고,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20%) 와 일할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증여 시에는 등기 신청과 함께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 등) 가 함께 이전되는 형태의 증여로, 채무 부담분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순증여 부분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중 과세 구조입니다. 양도세 부분은 증여자(부모) 가, 증여세 부분은 수증자(자녀) 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가족 단위 총 세 부담이 단순 증여보다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 부동산 시가·채무 평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져 사전 시뮬레이션·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하거나 일시 큰 금액을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10년 합산 공제(미성년 2천만, 성년 5천만)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일상적인 양육비·교육비·결혼비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점·금액·사용처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지므로 큰 금액 이체 시 사전 증여세 신고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주식 매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증여 신고가 같이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와 함께 2회 분납 신청이 가능하고,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부연납(최장 5년 분할 납부) 도 신청할 수 있어 일시 납부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가산금(국세청 고시 이자율) 이 함께 부과되므로 일시 납부와 비교해 총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 절차·서류·이자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의 경우 산출세액에 30% 가 가산(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가산) 되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단 부모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 상속·증여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표면적으로 한 단계를 줄여 절세 효과처럼 보이지만 가산세 효과로 일반 증여보다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사전 시뮬레이션이 권장됩니다.
주택 매수 시 일정 금액(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 따라 기준 상이)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고, 매수 자금에 부모 등으로부터의 자금이 포함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가 함께 요구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자금이 명시되었는데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면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어 두 신고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 전 단계에서 자금 조달 방안·증여세 신고 일정을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국 증여세는 상증법 §56 에 따라 과세표준 1억 이하 10% 부터 30억 초과 50% 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2026년 기준).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 2.5억,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결정세액은 약 3,880만 원입니다. 실제 세액은 관계·합산 증여에 따라 달라져 국세청·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한국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10~50% 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증여재산 가액 − 관계별 공제) 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 산출세액 을 정합니다.
◆ 5단계 누진세율 (2026, 상증법 §56)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1억 ~ 5억 20% 1,000만
5억 ~ 10억 30% 6,000만
10억 ~ 30억 40%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 산출세액 산정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관계별 공제 (10년 합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1 − 3%) ← 신고세액공제
◆ 예시 (자녀에게 3억 증여)
과세표준 = 3억 − 5,000만 (직계 공제) = 2.5억
산출 = 2.5억 × 20% − 1,000만 = 4,000만
결정 = 4,000만 × 97% = 3,880만본 계산기는 위 산식을 자동 적용해 증여재산가액·관계·결혼/출산 공제 입력 시 결정세액을 즉시 표시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으로 적용됩니다. 즉 10년 안에 같은 관계로부터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 한 번만 공제 받습니다 (상증법 §53).
2024년 신설된 결혼·출산공제 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결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자녀 출생 2년 이내) 시점에 증여 시 추가 1억 원 까지 공제됩니다 (결혼·출산 각각 1억, 합산 가능). 본 계산기에 옵션 체크 시 자동 반영됩니다.
증여세 핵심 룰은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입니다.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누적이 공제·세율 적용 기준이 됩니다. 즉 한 번에 5천만 + 5년 후 5천만 으로 「쪼개기」 해도 합산 1억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2024년 5천만 + 2026년 5천만 증여 → 10년 합산 1억. 공제 5,000만 차감 후 과세표준 5,000만 → 산출 세액 500만, 신고세액공제 3% 차감 후 약 485만 원.
「11년 이상 간격으로 분할 증여」 또는 「부모 양쪽이 각각 5천만씩 증여 (수증자 기준 합산은 부·모 별개)」 같은 절세 전략이 있으나, 세무 신고 시점에 자녀 입장에서 합산 신고가 강제되므로 실무에서 세무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상증법 §68). 예: 2026년 5월 15일 증여 →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 미신고 시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로 환급 효과가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절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증여재산공제가 1회가 아니라 동일인 기준 10년 합산 한도라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나눠 증여해도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고 그 기간 증여가 합산돼 누진세율이 올라갑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조건 기준 산정이므로 아래 관계별 한도와 합산 경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상증세법 §53, 2026년 적용).
| 증여자 → 수증자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간 | 6억 원 | 법률상 배우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
| 기타 친족(6촌 이내 등) | 1,000만 원 | 형제자매 등 |
| 혼인·출산 증여공제 | 1억 원 (2024.1.1 신설 §53-2) | 기본공제와 별도, 혼인·출산 요건 |
경계 — ① 10년 합산: 동일인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는 합산해 누진 적용하므로 분할 증여 효과는 10년 주기로만 발생합니다. ② 상속과의 연결: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5년 내 비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되므로, 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③ 부담부증여: 채무를 함께 넘기면 그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④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개략 추정이며 합산 대상· 부담부증여는 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근거: 상증세법 §53· §53-2·§56·§47·§69).
이어보기 — 상속세 계산기(사전증여 10년 합산·증여 vs 상속 비교), 세금 정책 변경 추적(혼인·출산공제 신설 이력), 양도소득세 계산기(부담부증여 채무분).
성년 자녀 기준 직계 공제 5,000만 차감 후 과세표준 5,000만 → 산출세액 500만 (5,000만 × 10%)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후 결정세액 약 485만 원. 2024년 신설 결혼·출산공제 (직계 존속만 추가 1억) 적용 시 과세표준 0 → 결정세액 0 (단, 결혼·출산 시점 ±2년 이내 증여 한정).
네. 직계비속 → 직계존속 (자녀 → 부모) 증여도 동일 공제 5,000만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추후 사망 시 「상속세 과세표준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으로 처리되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자산 형성 목적이라면 양도세· 소득세 측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공제는 2,000만 원 (성년 5,000만의 절반 수준) 입니다. 10년 합산 기준이라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증여 + 11년 후 5,000만 증여 + 21년 후 5,000만 증여」 같은 장기 절세 패턴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자녀별 증여 일정·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 에게 결혼 또는 출산 시점에 증여 시 추가 1억 공제됩니다 (상증법 §53의2). 결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자녀 출생 2년 이내. 결혼·출산 각각 1억 공제 (합산 가능 — 결혼 시 1억 + 출산 시 1억 = 2억 추가 공제). 부모가 자녀에게 별도 1억까지는 결혼·출산 시점 증여 시 세금 0 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 로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가산됩니다 (상증법 §57). 즉 일반 1억 증여 결정세액이 500만이라면 세대생략 증여 시 650만.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할증률이 40% 로 더 높아집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부모 → 자녀 → 손자」 분할 증여 가 일반적 이지만 합산 효과 등 복합 변수가 있어 세무사 상담이 필수 입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기획재정부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증여 절세 전략·세대 생략 할증·결혼/출산공제 적용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