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부모 → 성인 자녀 1억 증여 (10년 내 첫 증여)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관계
- 직계존속 (성인 자녀)
- 기 사용 공제액
- 0원
- 결혼·출산공제
- 미적용
결과
납부 증여세 약 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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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증여재산가액·증여자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5단계 누진세율(10–50%)·신고세액공제 3%로 납부세액 산출. 2024년 신설 결혼·출산공제 1억 옵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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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합산 기준 기 사용 공제액, 결혼·출산공제(2024년 신설) 적용 여부를 입력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결혼·출산공제 (2024.01 신설):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내 자녀에게 증여 시 1억원 추가 공제. 기존 5천만원 공제와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증여세 산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1 - 0.03) =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5단계 누진세율 (상증법 §56)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억 10% 0
≤ 5억 20% 1,000만
≤ 10억 30% 6,000만
≤ 30억 40% 1억6,000만
> 30억 50% 4억6,000만10년 합산 원칙: 동일 증여자 → 동일 수증자 사이의 증여는 10년 누적해 합산합니다. 즉 5년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을 증여했고 잔여 공제(0)가 없으면, 오늘 추가로 1천만 증여 시 전액 과세 대상.
결과
납부 증여세 약 485만원
결과
납부 증여세 0원 (전액 비과세)
결과
납부 증여세 약 2,910만원
동일 증여자에서 동일 수증자에게 10년 이내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을 증여(공제로 비과세)한 후 오늘 1억을 추가 증여하면 합산 1.5억에 대해 공제 5천만 빼고 1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 계산기의 「기 사용 공제액」 항목에 5천만을 입력하면 잔여 공제 0으로 계산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산출세액 × 3%) 가 적용되어 본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추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기준시가)을 사용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KB국민은행·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비상장주식은 자산·수익가치 평가 등 종류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평가는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의 증여 (조부모 → 손자녀) 도 5천만(미성년 2천만)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 30% (미성년 + 20억 초과 시 40%) 가 산출세액에 추가 부과됩니다. 부모를 거치지 않는 한 단계 도약 증여에 대한 페널티로, 일반 증여보다 세부담이 30% 이상 큽니다.
안내 정확도가 가장 높은 케이스(현금·단순 직계 증여·중복 공제 없음)에서만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부동산·비상장주식·복수 증여자·결혼출산공제 중복·세대생략·과거 합산 등이 얽힌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신고하십시오. 잘못된 신고는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10–40% 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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