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연봉 3,600만원 (월급 300만) · 본인만 · 식대 적용
- 연봉
- 36,000,000원
- 부양가족
- 1명 (본인)
- 비과세 식대
- 적용 (월 20만)
결과
월 실수령액 약 2,720,000원 · 연 실수령 약 32,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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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목표 실수령 → 필요 연봉」 역산 모드 지원.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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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 간이세액표 +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가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정규직은 4대보험·간이세액표 단순 가정,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만 적용(5월 종합소득세 별도), 일용직은 일당제로 월급 비교 참고용입니다. 실제는 부양가족·비과세 항목·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봉 | 정규직 (4대보험 + 간이세액표)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일용직 (일당 환산·22일) |
|---|---|---|---|
| 연봉 3,000만 | 월 ~225만 연 ~2,701만 4대보험 + 간이세액표 + 비과세 식대 20만 | 월 ~242만 연 ~2,901만 3.3% 원천징수만 (5월 종소세 별도) | 일당 ~13.6만 월 ~300만 (22일) 일당 18.7만 미만 → 비과세 100% |
| 연봉 5,000만 | 월 ~358만 연 ~4,300만 누진세율 15% 진입 + 4대보험 | 월 ~403만 연 ~4,835만 5월 종소세 추가 납부 가능성 | 일당 ~22.7만 월 ~500만 (22일) 초과 4만 × 6% = 일 0.24만 차감 |
| 연봉 8,000만 | 월 ~537만 연 ~6,448만 누진세율 24% 진입 + 4대보험 상한 근접 | 월 ~644만 연 ~7,736만 5월 종소세 추가 납부 100~200만 권장 점검 | 일당 ~36.4만 월 ~801만 (22일) 초과 17.7만 × 6% = 일 1.06만 차감 |
| 연봉 1.2억 | 월 ~767만 연 ~9,200만 누진세율 35% + 국민연금 상한(637만) 적용 | 월 ~966만 연 ~11,604만 5월 종소세 추가 납부 ~1,000만+ 일반적 | 일당 ~54.5만 월 ~1,200만 (22일) 초과 35.8만 × 6% = 일 2.15만 차감 |
월급 → 1~2월 환급 → 5월 종소세 → 연차·퇴직 → 4대보험 점검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봉 또는 월급,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적용 여부를 입력하면 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월 실수령액과 연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시행령 기준 요율을 반영합니다.
공제 항목 (근로자 부담분):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까지 소득세·4대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2024년 개정, 이전 10만원에서 상향).
계산 순서
1. 월급여 = 연봉 ÷ 12
2. 보험 산정 기준 월 보수 = 월급여 − 비과세 식대 (20만)
3. 4대보험 공제:
국민연금 = min(보험 base, 637만) × 4.75%
건강보험 = 보험 base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험 base × 0.9%
4. 소득세 (간이세액표):
과세표준 = 보험 base × 12 (연환산)
세율 구간별 누진 (6%~45%)
부양가족 공제: 인당 연 22.5만원
5. 월 소득세 = 연 소득세 ÷ 12
지방소득세 = 월 소득세 × 10%
6. 실수령액 = 월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 누진세율표 (2026)
1,400만 이하: 6%
1,400 ~ 5,000만: 15%
5,000만 ~ 8,800만: 24%
8,800만 ~ 1.5억: 35%
1.5억 ~ 3억: 38%
3억 ~ 5억: 40%
5억 ~ 10억: 42%
10억 초과: 45%결과
월 실수령액 약 2,720,000원 · 연 실수령 약 32,640,000원
결과
월 실수령액 약 4,280,000원 · 연 실수령 약 51,360,000원
결과
월 실수령액 약 6,640,000원 · 연 실수령 약 79,680,000원
(1) 비과세 식대 20만원 최대 활용 (2) 부양가족 공제 최대한 반영 (연말정산 시 배우자·부모·자녀 신고) (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세율 구간 따라 105~115.5만원 환급) (4) 주택자금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적극 활용. 연봉 5,000~8,800만 구간은 세율 24%로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가 동일 금액을 별도 부담합니다 (총 9.5% × 2 = 19% + 건보 7.19% + 장기요양·고용 등). 즉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실제 사회 보장 부담 총액은 근로자 부담 + 사측 부담 합산 약 1,000만원 수준. 이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건강보험 형태로 향후 복지 혜택(연금·의료비)으로 회수됩니다.
한국에서는 관행적으로 '연봉 = 세전'이 표준이며 실수령액은 회사 협상에서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세전 연봉에서 세후 실수령률은 연봉 구간·부양가족에 따라 78~91%로 변동합니다. 이직 협상 시 '세전 연봉'과 '4대보험 회사부담 합산 총 보상(Total Comp)'을 구분해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성과급·정기상여금은 4대보험·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지급되는 달의 보수로 합산되어 해당 달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에 큰 성과급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월 세금이 급증하지만, 연말정산 시 연 단위로 재정산되어 과다 공제분은 환급됩니다. 본 계산기는 월급만 단순 가정한 참고치입니다.
월급이 637만원(2025-07 이후)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37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즉 월 1,000만 원 받아도 국민연금 기여는 월 30.2만(637 × 4.75%)으로 고정. 향후 수령 연금도 이 상한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의존도가 낮고 개인연금·IRP에 추가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권장 전략입니다.
연봉 3,5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인, 비과세 식대 20만 원 적용 시 신입 초봉 실수령액은 월 약 263만 원, 연 약 3,15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4대보험 본인 부담은 월 약 27만 원(국민연금 13.4만·건보 10.4만·장기요양 1.4만·고용 2.5만)이며,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는 월 약 4만 원, 지방소득세는 약 4천 원입니다. 실수령률은 약 90%이며, 부양가족이 늘면 인적공제·자녀 세액공제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입은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연봉 6,000만 원 실수령액은 월 약 428만 원(부양가족 4인·식대 적용 기준), 연봉 7,000만 원은 월 약 489만 원으로 약 61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구간 모두 근로소득 누진 2~3구간(15%·24%)에 걸쳐 있어 인상분의 실효 세부담률이 25~28%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즉 세전 인상 1,000만 원이 세후 약 73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연봉 인상 협상 시 세전 금액보다 실수령 차이를 함께 비교해야 실질 가처분 소득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적용되면 월 보험 산정 기준 보수가 20만 원 줄어들어 4대보험 본인 부담이 약 1.9만 원, 소득세·지방세가 약 1만~2만 원 추가 절감되어 월 실수령이 약 3만~4만 원, 연 환산 약 36만~48만 원 늘어난다. 연봉이 같아도 식대 항목 분리 여부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서 식대 분리 명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 사용 시),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만 6세 이하 자녀), 연구활동비, 학자금, 일직·숙직료, 4대보험 회사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동일하게 제외되므로 실수령액 증가 효과가 직접적입니다. 단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 등록·업무 활용 증빙이 필요하며, 회사가 별도로 차량 유지비를 실비 정산하는 경우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로 1인당 연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의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추가로 자녀 세액공제 연 35만 원(첫째 15만 + 둘째 20만)이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봉 5,000만 원 24% 구간 근로자 기준 인적공제 효과 약 72만 원 + 세액공제 35만 원 = 연 약 107만 원의 세금이 줄어 월 실수령이 약 9만 원 늘어난다.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부터 적용되며, 출산·입양 첫해는 별도 출산공제가 추가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월별 원천징수 기준표로, 월 보수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그 달에 회사가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해 연 환산 후 누진세율 6~45%를 적용하고 부양가족당 연 22.5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회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 일반적이며, 80%·120% 선택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간이세액표 결과와 실제 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해 환급 또는 추납이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가정(연봉 12분할·식대 20만·간이세액표 100%·부양가족 인적공제만)을 사용하므로 회사별 급여 구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이의 주요 원인은 (1) 상여·성과급의 분할 지급 방식 (2) 연차수당·시간외수당 등 변동 항목 (3) 식대 외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적용 여부 (4) 노동조합비·사우회비 등 기타 공제 (5) 회사가 적용하는 간이세액표 80%/120% 옵션 등입니다. 정확한 차이는 급여명세서 항목별로 비교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월의 월급(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는 연 단위로 정산됩니다.
정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보험·간이세액표 대신 사업소득세 3.3%(소득세 3% + 지방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자 기준이라 프리랜서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 차이를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단시간·일용근로 등 비정규직은 4대보험 가입 요건(주 15시간·월 8일 이상 등)에 따라 부분 적용되며, 본인 계약 형태에 따라 실수령 구조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통 세전의 약 75~85% 수준입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본인부담은 보수월액의 약 9%(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0.9%)이고, 근로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은 보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추정이며 실제 공제는 회사·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월 실수령액 사이에는 약 15~25%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4대보험 본인 부담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비롯됩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본인 부담은 국민연금 4.5%(월 보수의 9% 중 절반), 건강보험 3.545%(7.0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보수 월액의 약 0.466%), 고용보험 0.9% 로 합산하면 보수월액의 약 9% 수준입니다. 여기에 간이세액표 기반 근로소득세 (누진세율 6~45%) 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가 추가 차감됩니다. 본 계산기는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보험 산정 base 에서 분리하고 부양가족 인적공제·자녀 세액공제 까지 자동 반영해 정확한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단일 회사 근로계약 정규직은 월급에서 4대보험 약 9% + 간이세액표 기반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자동 차감됩니다. 공제 합계는 보수월액의 약 12~18% 수준이며, 연봉이 높을 수록 누진세율로 차감 비율이 증가합니다. 1~2월 연말정산 으로 정산이 마무리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한 것이 정규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는 지급 시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합계 3.3% 만 원천징수됩니다. 4대보험은 본인 부담이 없어(직장 가입자 대비) 즉시 실수령액이 더 큰 편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로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 프리랜서는 5월 신고 시 추가 납부가 일반적이며, 본 계산기로 “3.3% 원천 후 즉시 실수령액” 만 표시하므로 실제 연 부담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별도 점검이 권장됩니다.
일용근로자(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는 일당 187,000원 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6% 단일세율(분리과세) 이 적용 됩니다. 정규직처럼 4대보험 본인 부담이 없지만 월급제 비교는 직접 어렵고, 22일 근무 가정 시 월 환산값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사실상 비과세 100% 입니다.
세전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큰 비과세 항목은 식대 월 20만 원 (소득세법 §12·시행령 §17의2 — 2023년 1월 10만 → 20만 상향) 으로 연 240만 원이 4대보험 산정 base 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그 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본인 차량 업무 사용 증빙 시), 보육수당 월 20만 원(만 6세 이하 자녀), 연구 개발비·해외 근로 일정 한도, 출산·결혼 축의금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본 계산기 기본값은 식대 20만 원만 자동 적용 하므로, 회사가 부여한 다른 비과세가 있다면 입력값에 별도 반영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봉협상은 세전 연봉이 아닌 월·연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연봉 1,000만 원 인상” 도 연봉 5천만 → 6천만은 실수령액 약 80만 원/월 증가지만, 연봉 1.2억 → 1.3억은 누진세율로 약 60만 원/월 증가에 그칩니다. 같은 인상폭도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실수령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이 누진세 효과입니다. 또한 세전 동일 연봉이라도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월 5~10만 원의 실수령 차이가 발생합니다. 협상 시 “세전 연봉” 외에 “비과세 항목 구성” 도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 해 중간에 이직하거나 부업·다중 근로 소득이 있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중 근로의 경우 두 회사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이 한 회사에서만 적용되도록 “근로자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이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이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의무 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일 회사 근로소득만 가정하므로, 부업·이중 근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합산 시 추가 부담을 별도 추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퇴직 시 마지막 월급에는 통상의 4대보험·소득세 외에도 여러 정산 항목이 추가됩니다. 첫째, 1년 이상 근속 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의 퇴직금이 별도 지급되며 퇴직소득세(누진 분리과세) 가 적용됩니다. 둘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 일급 × 미사용 일수) 이 함께 정산됩니다. 셋째, 4대보험 정산 차액(전년도 실제 보수 vs 신고 보수 차이) 이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 정산은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로 별도 점검이 권장됩니다.
세전 급여에서 실수령액까지는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순서대로 빠집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조건 기준 추정이므로, 아래 매트릭스로 항목별 부담률과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근로자 부담 기준, 요율은 연도별 변동).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 | 산정 기준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약 3.5%대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 장기요양 | 건보료 × 일정률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보수 기준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에 부가 |
경계 — ①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에 유리합니다. ② 상·하한: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기준소득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일수록 요율 체감이 달라집니다. ③ 부양가족: 간이세액표는 부양 가족수로 원천징수액이 갈리며, 이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 됩니다. ④ 실수령은 추정치이고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므로 공단·국세청 기준 확인이 권장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국세청 간이세액표).
이어보기 — 건강보험료 계산기(건보·장기요양 정밀 산정),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원천징수 최종 정산), 퇴직금 계산기(퇴직 시 정산).
2026년 기준 연봉 5,0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인·비과세 식대 20만 원 가정) 의 월 실수령액은 약 354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세전 월 416만 원에서 4대보험 약 37만 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5만 원이 차감되어 약 14.9% 가 공제됩니다.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자녀 세액공제·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5~10만 원 변동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4대보험 합계는 보수월액의 약 9.0% 입니다. 내역: 국민연금 4.5% (월 보수의 9% 중 사용자와 50:50 분담)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66%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은 보험 산정 base 에서 분리되므로 세전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약 1~2% 변동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12·시행령 §17의2 에 따라 매월 식대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2023년 1월 10만 → 20만 상향).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 산정 base 와 소득세 과세표준 양쪽에서 빠지므로 연 240만 원 = 약 22만 원의 실수령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식대 20만 원 자동 적용이며 그 외 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등 회사가 부여한 비과세는 사용자가 별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1) 부양가족 수 (본인·배우자·자녀당 인적공제 150만 원) (2) 자녀 세액공제 (1명 15만·2명 35만·3명+ 65만 원) (3) 비과세 항목 구성 (식대·자가운전·보육수당) 차이로 월 5~10만 원의 실수령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1~2월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결과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 단위 실 부담은 「연말정산 계산기」 별도 확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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