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근속 5년 · 평균임금 월 4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825일)
- 1일 평균임금
- 133,333원 (월 400만 ÷ 30)
결과
퇴직금 약 20,000,000원 · 세후 약 19,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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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포함.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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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소득세법 §48·§55 기준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월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12배수 + 환산급여공제 + 8단계 누진세율 + 연분연승법 (산출세액 × 근속/12) + 지방소득세 10% 합산입니다. 같은 평균임금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장기 근속 우대 구조** 가 확인됩니다 (월 300만 5년 1.2% → 20년 0.3%).
| 평균 임금 | 5년 근속 (단기 · 근속공제 500만) | 10년 근속 (중기 · 근속공제 1,500만) | 20년 근속 (장기 · 근속공제 4,000만 · 우대 ★) |
|---|---|---|---|
| 월 300만 (사회 초년) | 퇴직금 1,500만 총 세액 약 18만 실수령 1,482만 (실효 1.2%) | 퇴직금 3,000만 총 세액 약 22만 실수령 2,978만 (실효 0.7%) | 퇴직금 6,000만 총 세액 약 18만 실수령 5,982만 (실효 0.3%) |
| 월 500만 (대기업 중급) | 퇴직금 2,500만 총 세액 약 52만 실수령 2,448만 (실효 2.1%) | 퇴직금 5,000만 총 세액 약 75만 실수령 4,925만 (실효 1.5%) | 퇴직금 1억 총 세액 약 123만 실수령 9,877만 (실효 1.2%) |
| 월 700만 (대기업 시니어) | 퇴직금 3,500만 총 세액 약 188만 실수령 3,312만 (실효 5.4%) | 퇴직금 7,000만 총 세액 약 204만 실수령 6,796만 (실효 2.9%) | 퇴직금 1.4억 총 세액 약 341만 실수령 1.37억 (실효 2.4%) |
| 월 1,000만 (임원·전문직) | 퇴직금 5,000만 총 세액 약 316만 실수령 4,684만 (실효 6.3%) | 퇴직금 1억 총 세액 약 564만 실수령 9,436만 (실효 5.6%) | 퇴직금 2억 총 세액 약 1,048만 실수령 1.90억 (실효 5.2%) |
월급 → 1~2월 환급 → 5월 종소세 →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 퇴직 후 4대보험 변경 직장인 cycle 인접 계산기 5종.
퇴직금 계산기는 근속연수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며,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일할분) ÷ 총 일수. 연차수당·정기상여금 미지급분은 제외. 성과급은 포함 여부가 논란이 있으므로 대법원 2020다296321 판례 기준으로 계약에 명시된 고정 성과급만 포함.
자주 틀리는 지점: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기준이다. 기본급만으로 어림하면 실제와 차이가 크므로 직전 3개월 임금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 하한 보정’이 있다 + DB·DC형은 결과가 다르다 (계산 단순화 한계): 근로기준법 §2②는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강행 하한을 둡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휴업이 많아 평균임금이 떨어진 경우 통상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정되는데, 본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이 하한 보정은 사용자가 직접 비교·확인해야 합니다. 또 본 계산기는확정급여형(DB) —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매년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손익이 더해져 최종 수령액이 본 계산값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퇴직연금 제도 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2023년 개정(소득세법 §48)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을 반영하나, 중간정산·복수 사업장 합산은 미반영이라 실제 원천징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2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5·§20 · 소득세법 §48·§55 · 대법원 2020다296321)
퇴직금 본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
즉 근속 1년당 약 30일치 임금이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퇴직소득세 계산 (소득세법 §55)
1.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2. 환산급여 공제:
800만 이하 전액
800~7,000만 800만 + (초과분 × 60%)
7,000만~1억 3,520만 + (초과분 × 55%)
1억~3억 5,170만 + (초과분 × 45%)
3억 초과 14,170만 + (초과분 × 35%)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공제
4. 산출세액 (누진세율)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5.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6. 세후 퇴직금 = 본체 − 퇴직소득세 − 지방세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일반적으로 3~15%)이 적용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연분 공제 효과로 세율이 더 낮아져 장기 근속자 우대 구조입니다.
결과
퇴직금 약 20,000,000원 · 세후 약 19,300,000원
결과
퇴직금 약 90,000,000원 · 세후 약 82,500,000원
결과
퇴직금 약 200,000,000원 · 세후 약 175,000,000원
장기 근속 이후 일시금 수령이 세제상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중간정산(무주택자 주택 구입·6개월 이상 질병 치료 등 법정 사유)은 근속연수를 그 시점에 재계산하므로 연분 공제 효과가 줄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으면 퇴직 시점까지 누적 보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과세이연)되며, 실제 인출 시점에 연금 수령 방식이면 일반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합니다(30% 감면).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3.3~5.5%) 혜택. 1억 퇴직금 기준 일시금 수령 시 세금 700만과 연금 수령 시 330만의 차이로 약 370만원 절세 가능.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의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정적·정기적·일률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과급은 개인 성과 평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면 통상 제외됩니다. 단 최저보장 성과급 등 고정 부분은 포함될 수 있으니 HR과 상의 권장.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이 요건이므로 미만 시 청구권이 없습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에 '1년 미만도 일할 지급' 조항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2022년부터 전 사업장 적용(5인 미만 포함).
근로기준법 §36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미지급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43)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지방청 또는 노동포털(www.moel.go.kr) 진정 신고로 해결 가능하며, 3년 이내 청구 시효가 유효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일평균임금)으로 정기상여금·성과급·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는 좁은 개념으로 연장근로수당·해고예고수당 산정에 쓰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2④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의제해 사용하며, 어떤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분쟁 시 노동위원회·법원에서 판단됩니다.
DB(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 공식(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을 보장받는 구조이고,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운용하는 상품이며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 합산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회사 폐업 위험·운용 자율도·세제 혜택을 종합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연속되면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며, 일부 기간만 15시간 이상이고 일부는 미만이라면 15시간 이상 기간만 합산해 1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본인 사례는 근무 기록·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시기에 퇴직하면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임금피크제 보전)을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의 적용 기준은 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피크제 시행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명시 규정이 없을 때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네, 명예퇴직금은 회사가 정년 전 퇴직을 권장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일시금이라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잔여 근속연수·직급·연봉 기준 일정 배수로 산정되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1~3년치 연봉 수준으로 형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법정 퇴직금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회사·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해 정확한 세액 처리는 회사 인사팀·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일시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재직 중 일부 미리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 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요양·파산·임금피크제 적용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이 정산되어 이후 퇴직금이 새로 시작되므로 장기적인 누적 금액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파산·회생·사실상 폐업해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한도 안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가 있어 그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도산 인정 절차를 거친 사업장의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에 대해 한도 안에서 지급되고,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인정 없이도 일부 사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한도·서류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해 일반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환산급여 산정·연분연승법 같은 단계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같은 해 합산되거나 IRP 로 일시 인출하는 경우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세액은 회사 인사팀·세무사·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하며,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100만원/년부터 21년 이상 300만원/년)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산정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결과는 개략 추정이며 평균임금 보정·연도별 세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노무사·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입니다. 즉 근속 1년당 약 30일치 임금이 적립되는 구조 입니다. **평균임금** 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기본급 + 정기 수당 + 정기상여금 일할분) 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으로 연차수당·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 점에서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 수당만)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 월 임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금 본체 + 퇴직소득 세 + 지방소득세 10% 를 자동 차감해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나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 금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일할 지급 조항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다르게 **연분연승법** 이라는 특수 산식을 사용해 장기 근속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계산 흐름은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5년 이하 100만/년 · 6~10년 200만/년 · 11~20년 250만/년 · 21년+ 300만/년) 차감 → (2) 환산급여 = (1) ÷ 근속연수 × 12 (12배수로 1년치 환산) → (3) 환산급여공제 (800만 100% · 7,000만 60% · 1억 55% · 3억 45% · 3억+ 35%) 차감 → (4) 8단계 누진세율(6~45%) 적용 →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같은 평균 월 300만 원이라도 근속 5년의 실효세율은 약 1.2% 인 반면 근속 20년은 약 0.3% 까지 떨어지며, 장기 근속자는 거의 비과세에 가까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 퇴직급여 제도는 세 가지 운용 형태가 표준이며 회사·근로 자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DB(확정 급여)형** 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산식에 따른 금액을 보장받아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안정적입니다. **DC(확정기여)형** 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 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로 운용 수익이 좋으면 DB 대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손실도 본인 부담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는 본인 명의 계좌 로 퇴직급여를 이전·운용하는 상품이며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 합산 한도(연 900만 원) 안에서 13.2~16.5%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회사 폐업 위험·운용 자율도·세제 혜택을 종합 비교해 선택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 소득세 납부가 인출 시점까지 연기(과세이연) 되며, 실제 인출 시 연금 수령 방식이면 일반 퇴직소득세의 70% 만 납부합니다 (즉 30% 감면).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 분리과세(3.3~5.5%) 가 적용되어 일시금 수령 대비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퇴직금 1억 기준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약 700만 원, 연금 수령 시 약 330만 원 수준이라 약 370만 원 절세 가능합니다. 다만 IRP 중도 인출은 연금 외 인출로 분류 되어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일시금 수령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시금 기준 세액을 산출 하므로 IRP 이체 의사결정 시 별도 시뮬레이션이 권장됩니다.
일반 퇴직 외에도 여러 특수 상황별 추가 제도가 운영됩니다. **명예퇴직금(ERP·희망퇴직금)** 은 회사가 정년 전 퇴직을 권장 하면서 추가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법정 퇴직금과 별개이며 일반 적으로 잔여 근속·직급 기준 1~3년치 연봉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퇴직하면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임금피크 제 적용 직전 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전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체당금(대지급금)** 은 임금 채권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도산·폐업해 퇴직금을 못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한도 안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며, 일반 체당금은 도산 인정 사업장의 최종 3년 퇴직금에 대해 지급되고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인정 없이도 일부 사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36 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 다.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지방청 또는 노동포털(moel.go.kr) 로 가능하며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중간정산** 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6개월 이상 질병 치료·전세보증금·임금피크제 적용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사유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 근속이 정산되어 이후 퇴직금이 새로 시작되므로 연분 공제 효과가 줄어 장기 누적 금액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 신중 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 처리 하므로 별도 신고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하지만 다른 회사 퇴직금 과 같은 해 합산되거나 IRP 일시 인출하는 경우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분자인 평균임금에는 공식 안내가 잘 짚지 않는 강행 하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②는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결근·휴업이 많아 평균임금이 떨어진 경우 통상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정되며, 본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이 하한 비교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무엇이 산입되는지는 판례·세제로 바뀌어 왔습니다.
| 근거·시점 | 쟁점 | 계산 영향 |
|---|---|---|
| 근로기준법 §2② (현행)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의제 — 하한 보정 |
| 대법원 2020다296321 |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 계약상 고정·정기·일률 지급분은 산입, 실적 변동분은 통상 제외 |
| 2024.12 대법원 전원합의체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인정 흐름 — 하한·연차·가산 base 상향 가능 |
| 소득세법 §48 (2023 개정) | 근속연수공제 상향 | 5년↓ 100만·6~10년 200만·11~20년 250만·21년+ 300만/년 — 장기근속 세부담 경감 |
결과가 갈리는 경계 — ① DB vs DC: 본 계산기는 확정급여형(DB, 30일분 × 근속) 기준이며 확정기여형 (DC)은 매년 적립금 운용 손익이 더해져 최종액이 달라집니다. ② 중간정산: 정산 시점에 근속이 재기산되어 이후 연분(연분연승) 효과가 줄어 장기 누적 세후액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나 취업규칙·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④ 임금피크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 수 있어 보전 조항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개략 추정이며 평균임금 하한 보정·판례 적용·연도별 세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노무사·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2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9 · 소득세법 §48·§55 · 대법원 2020다2963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합의 시 기한 연장 가능. 14일 도과 시 연 20% 지연이자 + 사용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44) 대상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근로감독관 신고가 가능합니다.
표준 산식: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 30일 × 근속연수 / 365」.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 + 상여금·연차수당 + 시간외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2 ①6).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며 (§4) 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산정.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근속연수·중간정산 옵션을 입력하면 세전·세후 퇴직금을 자동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12배수 → 환산급여공제 → 8단계 누진세율 → 연분연승법」 의 5단계로 계산되어 일반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소득세법 §48·§55). 근속 10년·퇴직금 5,000만 원 기준 약 50~80만 원 (1~2% 수준). 본 계산기는 5단계 자동 계산 + 지방소득세 10% 합산.
DB (확정급여형) 는 회사가 정해진 산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365) 으로 사후 정산, 회사가 운용 책임. DC (확정기여형) 는 회사가 매년 정기 적립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가 운용 책임 — 시장 수익률에 따라 변동.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는 퇴직 시 DB/DC 잔액을 이전받는 개인 계좌로 과세이연 (퇴직 시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선택, 연금 수령 시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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