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본 가이드는 평균임금의 정의, 통상임금과의 차이, 확정급여(DB)·확정기여(DC)·IRP 의 차이, 퇴직소득세 산정 흐름, 중간정산 사유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퇴직금 산정 기본 산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가 기본 산식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퇴직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연 20% 의 지연이자(또는 노사 합의에 따른 비율)가 발생합니다(§9).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제도」 가 적용되며, 가입한 경우 DB(확정급여형) 또는 DC(확정기여형) 체계로 운영됩니다(§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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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근로기준법 §2 ①6).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산정에 사용됩니다. 정기상여·연차수당의 일정 부분 등이 포함되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입니다(시행령 §6).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산정에 사용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정기상여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이 재정비되어 일부 사업장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평균임금이며, 통상임금 범위 변경이 평균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기상여 지급 구조가 바뀌면 평균임금 산정에도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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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DC·IRP 차이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는 퇴직 시 지급액이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로 사전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운용 성과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근로자는 운용 손익에 무관하게 법정 산식의 금액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5).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을 근로자 개인 계정에 적립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늘거나 줄어듭니다. 근로자가 운용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나, 운용 손실 시 퇴직금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20).
IRP(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 본인 계정으로 퇴직금이 자동 이전되는 계좌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 의무 이전 제도가 시행되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된 뒤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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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소득세 산정 흐름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근속연수 환산」 의 흐름으로 산정됩니다(소득세법 §148·§55).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폭이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5~10년·10~20년·20년 초과 구간별로 누진 공제액이 다릅니다. 환산급여는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로 산정해 마치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최종 세액은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으로 감면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29의2). 단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16.5%)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인출 시점·방법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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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정산 사유와 주의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시행령으로 정한 제한적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②, 시행령 §3). 대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는 산정에서 분리되어, 이후 근속 분만 새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퇴직소득세 공제폭도 작아져 실효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산 시기·세금 영향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근속기간 입력 기반 추정치이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당 범위(정기상여·연차수당 등)는 사업장의 임금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 확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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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떤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급여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됩니다.
퇴직금에 정기상여가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정기상여는 지급 주기·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맞지 않으면 별도 산식으로 안분 포함됩니다. 구체 산정은 사업장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55세 이후 IRP 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29의2). 일시금 수령은 즉시 자금 활용 측면, 연금 수령은 세 부담 분산과 감면 측면 장점이 있어 본인 자금 계획에 따라 결정합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노사 합의 시 다른 비율)가 발생합니다(§9). 미지급이 지속되면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운용 손실로 적립금이 줄면 회사가 보전해 주나요?
DC형은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운용 손실 시 적립금이 감소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추가 보전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 운용 상품 선택 전 위험·수수료 구조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8·§9·§13·§15·§17·§1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55·§129의2·§148)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안내
-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 안내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가이드
본 가이드는 한국 법령·정책의 일반 동향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상황·근거 자료·해당 분야 전문가(세무사·노무사·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세율·공제 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