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총급여 6,000만 / 부양가족 1명 / 신용카드 2,000만 / 기납부 300만
- 총급여
- 60,000,000원
- 부양가족 수
- 1명
- 신용카드 사용액
- 20,000,000원
- 의료비
- 1,000,000원
- 기납부세액
- 3,000,000원
결과
약 +44만원 환급 추정 (실제는 입력값·구간에 따라 ±수십만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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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총급여·부양가족·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과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 적용 종합소득세율 8단계 기준.
0 ~ 10,000,000,000 사이
0 ~ 20 사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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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는 연간 총급여,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종합소득세율 8단계 (1,400만원 6% / 5,000만원 15% / … / 10억 초과 45%)를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입력 가이드:
결과의 부호로 환급/추가 납부를 판단합니다.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입니다.
본 계산기에 적용된 핵심 산식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 신용카드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의료/교육/기부)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총급여 ≤ 500만: 총급여 × 70%
≤ 1,500만: 350만 + (총급여-500만) × 40%
≤ 4,500만: 750만 + (총급여-1,500만) × 15%
≤ 1억: 1,200만 + (총급여-4,500만) × 5%
> 1억: 1,475만 + (총급여-1억) × 2%2026년 적용 종합소득세율 (8단계 초과누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400만 6% 0
≤ 5,000만 15% 126만
≤ 8,800만 24% 576만
≤ 1.5억 35% 1,544만
≤ 3억 38% 1,994만
≤ 5억 40% 2,594만
≤ 10억 42% 3,594만
> 10억 45% 6,594만결과
약 +44만원 환급 추정 (실제는 입력값·구간에 따라 ±수십만원 변동)
결과
약 100~200만 환급 (구간 24% 적용 시)
결과
환급 가능 — 한계세율 35% 구간에서 세액공제 효과 큼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핵심 7개 입력항목만 반영한 단순 모델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30개 이상의 공제·세액공제 항목과 부양가족 소득요건·중복공제 제한·자녀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연금저축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 적용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매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집계된 자료로 확인하고, 의문 사항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결제 수단·사용처에 따라 차등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신용카드(15%)를 단일 적용하므로 실제 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 비중이 높다면 추가 공제 효과가 본 결과보다 더 큽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가 지방소득세 (시·도세) 로 별도 부과됩니다. 본래 소득세와 별도 신고·납부지만 실무상 함께 처리됩니다. 본 계산기는 직관적 결과 표시를 위해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환급/추가납부를 표시했으며, 실제 원천징수 명세에서는 두 항목이 분리되어 표기됩니다.
부양가족 1명당 인적공제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한계세율 6% 구간이면 9만원, 15% 구간이면 22.5만원, 24% 구간이면 36만원, 35% 구간이면 52.5만원의 산출세액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연령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등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회사가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실제 결정세액이 큰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가 1~2월 급여에서 자동 차감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괄 정산합니다. 추가 납부가 빈번하면 월 원천징수율을 「100%」 또는 「120%」 로 조정해(국세청 홈택스 →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다음 해 환급 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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