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평균 월소득 350만원 · 25년 가입
- 평균 월 소득
- 3,500,000원
- 가입 기간
- 25년 (300개월)
결과
월 예상 연금 약 97만원 (수급 시점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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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실질가치 표시.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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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정액 납입 후 만기 수령액 추정입니다. 연 5% 복리 가정·물가 상승률 2.5% 차감 실질가치. 본 수치는 단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수익률 은 상품·운용·세제 혜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납입 | 10년 | 20년 | 30년 |
|---|---|---|---|
| 월 30만 원 | 약 4,650만 / 실질 3,630만 | 약 1.23억 / 실질 7,490만 | 약 2.49억 / 실질 1.19억 |
| 월 50만 원 | 약 7,750만 / 실질 6,050만 | 약 2.05억 / 실질 1.25억 | 약 4.15억 / 실질 1.98억 |
| 월 100만 원 | 약 1.55억 / 실질 1.21억 | 약 4.10억 / 실질 2.50억 | 약 8.30억 / 실질 3.97억 |
| 월 200만 원 | 약 3.10억 / 실질 2.42억 | 약 8.20억 / 실질 5.00억 | 약 16.6억 / 실질 7.94억 |
명목 가치는 만기 시점 단순 합계, 실질가치는 물가상승률 2.5% 누적 차감 후 현재 화폐 기준 가치입니다. 실제 연금 상품의 수익률·수수료· 세제 혜택 (연금저축 세액공제 16.5%·IRP 추가 13.2% 등) 은 별도 적용 되므로 개별 상품은 금융기관·재무 설계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금 → 국민연금·적금·재정 건강·실수령액·대출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개별 연금 상품 선택은 금융기관·재무 설계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는 가입 기간·평균 월 소득을 입력하면 65세 수급 개시 시점의 월 예상 연금액을 간이 산정합니다. 실제 공단 산정 금액은 가입 이력·물가 상승률·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의 간이 공식은 A값과 B값을 사용합니다.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 × (A값 + B값) × (1 + 0.05 × 가입연수초과분)
A값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026년 기준 약 298만원)
B값 =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소득대체율 = 가입 20년 기준 40% (2028년까지 단계적 조정)
가입연수초과분 = (가입연수 − 20년), 상한 20년월 예상 연금액 (간소화)
월 연금 ≈ 기본연금액 × 가입연수 ÷ 20년 × 소득대체율수급 시기·조정:
결과
월 예상 연금 약 97만원 (수급 시점 65세)
결과
월 예상 연금 약 138만원
결과
월 예상 연금 약 131만원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단 매 1년 조기 수령 시 6%씩 감액되어 60세 수급 시 정상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평생 매월 30% 감액이 누적되므로 장기 손익 분기점은 약 76세로 추정됩니다. 건강·자금 사정으로 조기 수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 수급(65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이 요구되며, 미만 시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가까운 경우라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것이 평생 연금 수급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이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높은 쪽 금액 100% + 낮은 쪽 30%를 받는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산정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2008년 60%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 중입니다. 매년 0.5%p씩 낮아지며 현재(2026년)는 41%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기준이며, 개별 수급자는 본인 가입 연도에 적용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구조개혁 논의에 따라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공적 연금)이고 퇴직연금(DB/DC/IRP)은 기업 연금입니다. 두 제도는 독립적이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층 노후 소득 구조(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설계가 권장되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 대체가 어려우므로 퇴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 등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는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그 이상 13.2% 의 세액공제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600만 원 납입 시 약 80만~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해 직장인 절세 항목 중 효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회수 + 기타소득세 16.5% 부과되어 장기 보유가 권장됩니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연금으로 납입 시 세액공제 +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가 적용되는 구조이고, 연금보험은 비적격으로 세액공제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만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900만 원 이하 납입은 연금저축이 절세 효과가 크고 그 이상은 연금보험·일반 투자가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전 또는 가입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1)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전액 환수, (2)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같은 처분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손해가 큽니다. 정당한 사유(사망·해외 이주·천재지변·6개월 이상 요양 등) 가 있는 경우 일부 우대 조건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입 전 본인 자금 흐름을 충분히 점검한 뒤 장기 보유 가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생연도별 정상 수령 나이(예: 1969년생 이후 만 65세) 기준으로 (1) 노령연금: 정상 수령(100% 지급), (2) 조기노령연금: 5년 일찍 받기 (월 0.5%, 5년 30% 감액), (3) 연기연금: 5년 늦게 받기 (월 0.6%, 5년 36% 가산) 가 일반적인 옵션입니다. 본인 건강 상태·기대 수명·자금 필요도에 따라 선택이 권장되며 일반적으로 약 80~82세를 손익분기점으로 합니다.
임의가입은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주부·학생·소득 없는 만 27~59세 등) 이 본인 의사로 가입해 가입 기간을 누적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9%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충족 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NPS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자녀 명의 가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비과세,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2) 연금저축: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3) 퇴직연금(DB/DC/IRP) 일시 인출: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연금 인출: 연금소득세 적용. 연 1,500만 원 이내 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일반적이고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가능합니다. 정확한 본인 사례는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 이혼 시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 혼인 기간 5년 이상, (2) 이혼 후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3) 이혼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분할 비율은 50% 가 일반적이지만 협의·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1355 안내가 권장됩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50~3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평균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약 9~12억 원의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직전 평균소득의 30~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되어 부족한 부분을 퇴직연금·개인연금·자가 보유로 보완하는 3층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본인 노후 시뮬레이션은 국민연금공단 NPS 모의계산이 권장됩니다.
한국 노후 자산은 1층 국민연금(공적)·2층 퇴직연금·3층 개인연금의 「3층 연금」 구조로 권장됩니다. 1층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5% (사용자·근로자 각 4.75%) 로,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은퇴 후 평균 월 60~120만 원을 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3층 개인연금 자산 형성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 이력·수익률에 따라 달라져 국민연금공단(NPS)·금융감독원 확인이 권장됩니다.
한국 노후 자산은 일반적으로 「3층 연금」 구조로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3층 개인연금」 자산 형성 시뮬레이션이며, 1·2층과 합산해 노후 자금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노후연구센터·미래에셋연구소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금 부족, 개인연금 추가 필수」 라는 결론을 일관되게 발표하며, 본 계산기는 개인연금 자산 형성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연금은 장기 자산 형성 도구라 「복리 효과」 가 핵심입니다. 동시에 한국 평균 물가상승률 (CPI 약 2.5%) 을 고려한 실질가치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복리 만기 수령액 (월 납입)
FV = P × [(1 + r/12)^n - 1] / (r/12)
P = 월 납입액
r = 연 이율 (소수)
n = 총 개월수
◆ 실질가치 (현재 기준 화폐 가치)
실질 = 명목 ÷ (1 + 물가상승률)^(n/12)
예: 30년 후 1억 → 물가 2.5% 차감 → 현재 약 4,800만 가치
◆ 「72의 법칙」 (자산 2배 시간)
2배 도달 연수 ≈ 72 ÷ 연 수익률(%)
5% → 14.4년, 7% → 10.3년, 10% → 7.2년본 계산기는 명목·실질가치를 동시 표시해 「30년 후 8억」 이 현재 가치로 약 3.8억 수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개인연금 자산 형성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으로 즉시 수익이 발생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차감 후 직접 환급」 으로 즉시 수익을 보장 하며, 운용 수익 추가 시 실효 수익률이 일반 적금 대비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환급 세액 반환 + 기타소득세 16.5% 부과 페널티가 있어 장기 유지가 필수입니다.
한국노후연구센터·OECD 권고에 따르면 은퇴 후 적정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 대체율」 (은퇴 후 소득 ÷ 은퇴 전 소득) 은 70% 가 일반 가이드입니다. 즉 은퇴 전 월 평균 소득 500만 원이라면 은퇴 후 월 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미.
60세 은퇴 → 85세 평균 수명 기준 「은퇴 후 25년 × 연 4,200만 = 약 10.5억」 이 일반적 노후 목표 자금입니다. 본 계산기로 개인연금 적립으로 도달 가능한 시점·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는 증권사·은행에서 가입, ETF· 펀드로 운용. 수익률 변동 (장기 평균 5~8% 수준) 이 큼. 연금보험 은 보험사에서 가입, 정해진 이율 보장 (장기 평균 2~3%). 둘 다 16.5% 세액공제 동일. 일반적 으로 30·40대 자산 형성기는 펀드, 50대 후반 안정 추구는 보험이 추천되는 패턴입니다. 본 계산기는 연 이율 가정 입력 으로 두 상품 모두 비교 가능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는 퇴직금 운용 + 개인 추가 적립. 13.2% 세액공제 (한도 300만). 자산운용 선택권 유연 (펀드·예금·ETF). 연금저축 은 개인 자산 형성 전용, 16.5% 세액공제 (한도 400만). 두 상품을 함께 가입해 합산 700만까지 세액공제 받는 것이 일반적 가이드입니다.
연금저축·IRP 모두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1) 기존 세액 공제분 환급 반환 + (2)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결과적으로 일반 적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장기 자산」 으로 분류하고 비상자금은 별도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 가이드입니다. 본 계산기는 만기 수령액 추정만 다루며 중도 해지 영향은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72의 법칙」 으로 간단 계산 가능: 72 ÷ 연 수익률 (%). 예: 연 5% 수익률 → 약 14.4년, 연 7% → 약 10.3년, 연 10% → 약 7.2년. 이는 복리 가정의 근사식이며 정확값은 본 계산기로 산정 가능합니다. 장기 (20~30년) 운용 시 복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 가능. 수령 방식은 (1) 종신 수령 (사망 시까지 매월·매년) (2) 확정 기간 수령 (10·15·20년) (3) 일시금 수령 중 선택.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3.3~5.5%」 (분리과세) 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 (8~45%) 보다 매우 낮습니다.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 세 16.5%」 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큽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국민연금공단·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연금 상품 선택·운용 전략·세제 활용은 재무 설계사·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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