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근로자 연 6천만원 (배우자·자녀 1)
- 종합소득금액
- 60,000,000원
- 배우자
- 있음
- 부양가족
- 1명
- 기타 공제
- 5,000,000원
- 세액공제
- 150,000원 (자녀 1)
결과
총 납부 약 4,9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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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 + 인적공제 + 지방소득세 10% 반영.
0 ~ 100,000,000,000 사이
0 ~ 20 사이
0 ~ 1,000,000,000 사이
0 ~ 1,000,000,00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차감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 (6%~45%) 이 적용되며,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55 (세율) + §50 (인적공제) 기반.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 기타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대한 8단계 누진세율 적용
~1,400만 6%
~5,000만 15% (-126만)
~8,800만 24% (-576만)
~1.5억 35% (-1,544만)
~3억 38% (-1,994만)
~5억 40% (-2,594만)
~10억 42% (-3,594만)
10억~ 45% (-6,594만)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총 납부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과
총 납부 약 4,955,000원
결과
총 납부 약 28,650,000원
결과
총 납부 약 184,800,000원
매년 5월 1일~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매출 일정액 이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추가되니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하세요.
단일 직장 근로자라면 매년 2월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다만 두 곳 이상 근무 (이중근무) 했거나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금융소득 (2천만 초과) 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실제 필요경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고시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영수증 관리가 어려운 경우 활용합니다. 연 매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홈택스에서 본인 적용 가능 방식을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한계세율 × 공제액」 만큼 세금이 줄지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공제액 그대로」 세금이 줄어 더 강력합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24% 구간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는 24만 절감, 세액공제는 100만 절감입니다.
본 계산기는 8단계 누진세율 + 인적공제 +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반영하지만,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율·다양한 세액공제(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자녀 세부)는 사용자 입력값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 혼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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