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최저시급 알바 · 주 20시간 (주 5일)
- 시급
- 10,030원 (2025 최저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주 근무일수
- 5일
결과
주 1회 주휴수당 약 40,120원 · 월 환산 약 17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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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월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예외·주 40시간 상한 자동 반영.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제·월급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입력하면 주 1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금액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주휴) 1일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 공식
1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 근무일수
(8시간 상한)
시급 환산 (월급제):
시급 = 월급 ÷ 209시간
(209시간 = 월 소정근로 174 + 월 주휴 35)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주 40시간 초과 → 40시간 상한 적용 (판례·행정해석)월 환산
월 주휴수당 = 주 1회 주휴수당 × (52주 ÷ 12개월)
≈ 주 1회 × 4.345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됨: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주휴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 근로자는 별도 주휴수당을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제 알바·단시간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
주 1회 주휴수당 약 40,120원 · 월 환산 약 174,320원
결과
주 1회 주휴수당 96,000원 · 월 환산 약 417,000원
결과
주휴수당 0원 (주 15시간 미만)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결근'만 개근 판정을 깨뜨립니다. 다만 지각·조퇴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사용자 귀책(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니라 휴업으로 처리됩니다.
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사업장 규모·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법정 의무입니다. 사용자(사장)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1350) 또는 근로감독관에 진정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체불금품 신고 시 50%의 지연 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월급제(주 40시간 기준)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주휴 35시간을 포함한 숫자이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할 때도 월급 ÷ 209가 주휴 포함 시급입니다. 단시간 월급제(주 30시간 등)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5①에 따른 개인별 유급휴일(주 1회)이고, 공휴일(법정공휴일)은 §55②(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지급되고, 공휴일 수당은 해당 공휴일에만 지급됩니다. 두 휴일이 겹쳐도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네, 별개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지급되는 별도 항목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서 연차 대상자(1년 이상 근무·1주 15시간 이상)이면 두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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