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입사 6개월 차 (1년 미만)
- 입사일
- 2025-10-29
- 기준일
- 2026-04-29
- 출근율
- 80% 이상
결과
발생 연차 6일 (월차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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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60에 따른 발생 연차 일수와 다음 가산 시점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1년 이상 15일·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자동 반영.
19,000,101 ~ 21,001,231 사이
19,000,101 ~ 21,001,231 사이
0 ~ 25 사이
0 ~ 10,000,00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 일수와 다음 가산 시점을 보여줍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발생 요건 요약:
참고: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법정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60 산식
◆ 1년 미만 (또는 직전 1년 출근율 80% 미만)
발생 일수 = min(개근 월수, 11)
◆ 1년 이상 +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base = 15일
extra = (근속연수 ≥ 3) ? floor((근속연수 - 1) / 2) : 0
발생 일수 = min(base + extra, 25)
◆ 미사용 연차수당
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근속연수별 발생 연차
근속 1년 → 15일 근속 11년 → 20일
근속 2년 → 15일 근속 13년 → 21일
근속 3년 → 16일 근속 15년 → 22일
근속 5년 → 17일 근속 17년 → 23일
근속 7년 → 18일 근속 19년 → 24일
근속 9년 → 19일 근속 21년 이상 → 25일 (상한)월차와 연차의 관계: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최대 11일)와 1년 시점 발생하는 15일이 별도입니다. 즉 입사 후 2년차 시작 시점에 최대 26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생 연차 6일 (월차 누적)
결과
발생 연차 17일
결과
발생 연차 25일 (상한)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회사)가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 경우 입사 첫해는 일할 계산하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산정 결과가 더 유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별개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최대 11일)와 입사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2년차 시작 시점 기준 최대 26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의 사용 기한은 1년이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60⑤). 사용 촉진 제도는 §61에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자동으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8③ 단서).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대비 근로시간 비율로 비례 산정합니다. 예: 주 20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15일의 50%인 7.5일이 발생합니다.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 해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하는 월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장기 결근·휴직 등으로 출근율이 낮으면 그 해는 월차 방식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6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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