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월급 300만 · 주 4시간 연장 · 5인 이상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주당 연장근로
- 4시간
- 사업장 규모
- 5인 이상
결과
월 연장수당 약 373,0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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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각각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50% 가산·휴일 8시간 초과 100% 가산 반영.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주당 각 형태별 초과 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월 총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시급으로만 환산됩니다.
가산 종류와 기준:
통상시급 환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주 40h + 주휴 8h 기준 월 환산 = 209h — 고용노동부 표준)항목별 수당 공식
연장근로수당 (월):
= 통상시급 × 주당 연장시간 × 1.5 × 4.333주
야간근로수당 (월):
= 통상시급 × 주당 야간시간 × 1.5 × 4.333주
휴일근로수당 (월):
8시간까지: 통상시급 × 시간 × 1.5 × 4.333주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시간 × 2.0 × 4.333주
→ 두 금액 합산중복 가산 (예외 케이스)
연장+야간 동시 발생: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휴일+야간 동시 발생: 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0%
휴일 8h 초과 + 야간: 기본 100% + 휴일초과 100% + 야간 50% = 250%
※ 본 계산기는 중복 가산을 별도로 분리 입력받지 않음.
복잡한 중복 케이스는 노무사 상담 또는 수동 계산 필요.결과
월 연장수당 약 373,061원
결과
월 휴일수당 약 1,160,600원
결과
월 연장수당 약 232,224원 (기본시급만)
네. 근로기준법 §56에 따라 연장근로(50%)와 야간근로(50%)는 별도 가산이며 중복 적용됩니다. 기본시급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기본시급의 2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이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면 100% + 100% + 50% = 250% 가산으로 기본시급의 2.5배를 받습니다.
기본 주 40시간 + 연장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이 법정 상한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례업종(운수·의료·접객업 등)과 5인 미만은 예외.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사장)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탄력근로·선택근로·재량근로제 도입 시 기간 평균으로 판정.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날에는 근로 의무가 없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사용자가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지급)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당 1일 통상임금 지급이며 가산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도 동일 기준.
포괄임금제는 '월급에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미리 포함'한다는 계약 형태입니다. 단 실제 근로시간이 포함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 대법원 판례(2014다82385)는 '포괄임금제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약서상 포함 한도·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근로기준법 §55②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가산수당(50% 또는 8h 초과 100%) 대상입니다. 대체휴일 지정 시에도 원칙은 같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로 가산 의무가 없고 통상 일당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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