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월급 300만 · 주 4시간 연장 · 5인 이상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주당 연장근로
- 4시간
- 사업장 규모
- 5인 이상
결과
월 연장수당 약 373,0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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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각각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50% 가산·휴일 8시간 초과 100% 가산 반영.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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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6 기준 가산수당 추정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h.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11 적용 제외). 야간 시간대는 22:00~06:00 사이 근로에 별도 0.5배 추가 가산됩니다.
| 월 통상임금 | 연장 10h (×1.5) | 야간 10h (+0.5) | 휴일 8h (×1.5) |
|---|---|---|---|
| 월 200만 원 | 143,540원 | 47,850원 | 114,830원 |
| 월 250만 원 | 179,430원 | 59,810원 | 143,540원 |
| 월 300만 원 | 215,310원 | 71,770원 | 172,250원 |
| 월 400만 원 | 287,080원 | 95,690원 | 229,660원 |
본 표는 5인 이상 사업장 표준 추정입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일 통상시급 단가만 지급됩니다 (§11). 야간 + 연장 + 휴일 중복 시 가산율은 합산되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0배 (200%) 가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 통상임금·시급·주휴·연차·실수령액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분쟁 발생 시 공인노무사·1350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주당 각 형태별 초과 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월 총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시급으로만 환산됩니다.
가산 종류와 기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아예 없다 — 가장 큰 경계: 근로기준법 §56의 1.5배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행됩니다.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을 일해도 가산 없이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적법합니다.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 이 둘을 섞으면 분쟁이 납니다(주휴는 별개, §55). 본 계산기가 5인 이상을 가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과대 추정입니다.
다른 계산기가 빠뜨리는 3가지: ① 중복 가산은 곱이 아니라 합 —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임금의 100% 가산(원금 포함 2.0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휴일 50% + 초과 50% = 100% 가산. 단순 1.5배로 보면 야간연장· 휴일초과를 과소 계산합니다. ② 포괄임금제 분기— 약정 연장시간 내 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다고 보아 추가 지급이 없을 수 있으나, 약정 초과분·야간·휴일은 포괄임금이라도 별도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게 다수 판례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법정 산식상 금액’이며 실제 청구 가부는 계약서·근로시간 입증에 좌우됩니다. ③ 통상임금 정의 다툼 — 가산 기준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수당이 포함되는지는 분쟁이 잦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통상시급 기준 단순 산정이므로, 통상임금 범위 자체가 쟁점이면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56 ·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야간 22:00–06:00 기준)
→ 2026 노동·임금 정책 변경 추적 에서 5인 미만 적용 범위·통상임금 판례·주 52시간 변경 이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총 가산수당이 10만원 미만 이면 주 4~6시간 단순 연장 수준, 30~50만원 은 주 10~15시간 연장 + 야간 일부, 80만원 이상 은 야간 + 연장 중복 또는 휴일근로 정기 발생 케이스입니다. 야간(22:00~06:00) + 연장이 중복되면 100% 가산 (원금 포함 2.0배)이 되므로 4조 3교대 같은 야간 근로자는 가산수당 비중이 통상임금의 30~50%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3년 이내 임금체불 진정 가능 (지방고용노동청).
통상시급 환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주 40h + 주휴 8h 기준 월 환산 = 209h — 고용노동부 표준)항목별 수당 공식
연장근로수당 (월):
= 통상시급 × 주당 연장시간 × 1.5 × 4.333주
야간근로수당 (월):
= 통상시급 × 주당 야간시간 × 1.5 × 4.333주
휴일근로수당 (월):
8시간까지: 통상시급 × 시간 × 1.5 × 4.333주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시간 × 2.0 × 4.333주
→ 두 금액 합산중복 가산 (예외 케이스)
연장+야간 동시 발생: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휴일+야간 동시 발생: 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0%
휴일 8h 초과 + 야간: 기본 100% + 휴일초과 100% + 야간 50% = 250%
※ 본 계산기는 중복 가산을 별도로 분리 입력받지 않음.
복잡한 중복 케이스는 노무사 상담 또는 수동 계산 필요.결과
월 연장수당 약 373,061원
결과
월 휴일수당 약 1,160,600원
결과
월 연장수당 약 232,224원 (기본시급만)
네. 근로기준법 §56에 따라 연장근로(50%)와 야간근로(50%)는 별도 가산이며 중복 적용됩니다. 기본시급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기본시급의 2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이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면 100% + 100% + 50% = 250% 가산으로 기본시급의 2.5배를 받습니다.
기본 주 40시간 + 연장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이 법정 상한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례업종(운수·의료·접객업 등)과 5인 미만은 예외.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사장)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탄력근로·선택근로·재량근로제 도입 시 기간 평균으로 판정.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날에는 근로 의무가 없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사용자가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지급)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당 1일 통상임금 지급이며 가산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도 동일 기준.
포괄임금제는 '월급에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미리 포함'한다는 계약 형태입니다. 단 실제 근로시간이 포함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 대법원 판례(2014다82385)는 '포괄임금제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약서상 포함 한도·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근로기준법 §55②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가산수당(50% 또는 8h 초과 100%) 대상입니다. 대체휴일 지정 시에도 원칙은 같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로 가산 의무가 없고 통상 일당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6 에 따라 기본급 + 정기상여금(고정 비율) + 정기적 수당(직책·자격·식대 일부)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비정기적 성과급·일회성 인센티브·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통상시급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본인 통상시급 산정은 회사 인사팀·근로계약서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일정 금액으로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형태로, 일정 시간(예: 월 52시간) 안에서는 추가 가산수당 청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포함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포괄임금제 자체가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실 가산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는 노동위원회·법원에서 무효 판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 계약 형태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일부 조항(연장·야간·휴일 가산 §56) 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가산수당이 없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취업규칙으로 가산수당을 약정한 경우는 그 약정 금액이 적용되며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같은 다른 근로 보호 조항은 적용되어 본인 사업장 규모는 4대보험 가입자 수 등으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56③ 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 부분은 100% 가산이 적용되어 같은 휴일 근무라도 시간 구간별 단가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요일 12시간 근무 가정 시 1~8시간(휴일 50%) + 9~12시간(휴일 100%) 으로 분리 계산되어 평일 12시간 근무 대비 약 50~70%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본 계산기는 휴일 8시간 초과 케이스를 자동으로 분리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 1차 회사 인사팀·노무 담당자에 시정 요청, (2)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진정·고소 신고, (3) 노동위원회·법원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입증을 위해 출퇴근 기록·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동료 진술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가 권장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 사용자의 지시·통제 하에 강제 참여하는 회식·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2) 자율 참석·임의 회식은 근로시간 아님, (3)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쟁 시 출근부·메시지 기록·증인 진술이 인정 자료로 사용되며 정확한 본인 사례는 노동위원회·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60 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되며 일반적으로 1일치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산정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 매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사용 촉진 절차(사용 권장 + 미사용 사유 확인) 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회사 인사 정책 확인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시급·근로 시간을 단순 곱셈한 추정 모델이라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흔한 차이 원인은 (1) 통상임금 산정 항목 차이(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2) 포괄임금제 적용, (3) 4대보험·소득세 공제, (4) 회사 자체 가산율(법정 50% 보다 우대) 같은 변수입니다. 정확한 본인 가산수당은 회사 인사팀·임금명세서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56 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에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06시) 에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2026년 기준).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 2.0배이며,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0배가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적용은 통상임금 범위·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져 고용노동부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56 은 다음 3종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11 적용 제외 제외).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h
◆ 연장근로 (1일 8h·1주 40h 초과)
연장수당 = 통상시급 × 시간 × 1.5
◆ 야간근로 (22:00 ~ 06:00)
야간 가산 = 통상시급 × 시간 × 0.5
(연장과 별도 추가 가산. 연장+야간 중복 시 합산)
◆ 휴일근로 (주휴·법정공휴일·약정휴일)
8h 이내: 통상시급 × 시간 × 1.5
8h 초과: 통상시급 × 시간 × 2.0
◆ 중복 가산 (예: 연장 + 야간)
연장수당(1.5) + 야간 가산(0.5) = 2.0 배본 계산기는 시간·시간대·통상임금 입력 시 자동으로 위 산식을 적용해 각 가산수당을 분리·합산해 표시합니다.
근로기준법 §53 은 「주 12시간 연장 한도」 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주 52시간」 은 「주 40시간 소정근로 + 12시간 연장」 의 합산이며, 사용자가 이 한도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11 ①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사업장은 §56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즉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에도 「통상시급 단가」 만 지급하면 되며, 1.5배·2.0배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5인 이상·미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장 규모별 실제 지급액 차이를 비교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합산해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10다91046 판결 등은 포괄임금제를 일정 조건에서 인정하지만, 「실제 연장 근로 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 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유효 조건 (대법원 판례 종합):
포괄임금제 정당성 분쟁은 공인노무사·고용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소송 단계로 진행됩니다. 본인 임금 명세를 본 계산기로 검증하시고 의문이 있으면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산수당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연장·야간·휴일이 겹칠 때입니다. 중복 가산은 배수를 곱하지 않고 더합니다(연장 1.5 + 야간 0.5 = 2.0배). 또 모든 가산의 base인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판례로 바뀌어 왔으므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산정 bas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 조합 | 통상시급 대비 배수 | 근거 |
|---|---|---|
| 평일 연장 | 1.5 | 근로기준법 §56① |
| 평일 연장 + 야간(22~06시) | 2.0 (1.5 + 0.5) | §56①·③ 합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 | §56②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 | §56② 단서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 (2.0 + 0.5) | §56②·③ 합산 |
| 5인 미만 사업장 | 1.0 (가산 면제) | §11①(§56 적용 제외) |
통상임금 base 변화 (시계열) —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정기·일률·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했고,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통상임금이 넓어지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의 base가 올라가 같은 시간이라도 수당이 증가할 수 있어, 본 계산기에 입력 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계 — ① 휴일근로는 8시간이 1.5/2.0 분기점, ② 보상휴가제(§57) 서면 합의 시 수당 대신 1.5배 환산 휴가로 갈음 가능, ③ 포괄임금은 약정 시간 초과분만 추가 청구 대상. 본 계산기는 입력 통상임금 기준 개략 산정이며, 통상임금 범위 다툼·포괄임금 정당성은 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근거: 근로 기준법 §56·§57·§11 · 대법원 2024.12 전원합의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통상시급 = 300만 ÷ 209h ≈ 14,354원. 연장 1시간 수당 = 14,354 × 1.5 ≈ 21,531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며, 야간 (22:00~06:00) 인 경우 추가 0.5배 가산되어 약 28,708원이 됩니다.
토요일은 「법정 휴일」 이 아닌 「약정 휴일」 또는 「소정근로 외의 날」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토요일 무급 휴일」 로 규정되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로 1.5배 가산, 「토요일 유급 휴일」 로 규정되면 「휴일근로」 로 1.5배 가산이 됩니다.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 (휴일 근로 후 다른 평일을 쉬는 것) 에 사전 서면 합의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 됩니다 (근로기준법 §57). 다만 사후 통보·구두 합의는 인정 되지 않으며, 서면 합의 후 일주일 이내 대체 사용이 권장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 §49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미지급 가산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1) 회사 인사팀 협의 (2) 고용노동부 1350 상담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무료) (4) 민사 소송 (공인노무사·변호사 대리) 입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근무시간 기록 보관이 핵심 입증 자료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약정한 연장 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추가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월 30시간 연장 포괄」 약정인데 실제 50시간 근로 시 초과 20시간에 대해 별도 가산수당 청구 가능. 다만 포괄임금제 자체가 정당한지·약정 금액이 법정 산정액보다 적은지는 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법원 판례의 일반 해석 참고 자료입니다. 임금 분쟁·포괄임금제 정당성·미지급 소급 청구 같은 개별 판단은 공인노무사·고용노동부 1350·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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