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월 기본 250만 + 식대 20만 + 연장 10h
- 월 기본급
- 2,500,000원
- 정기 수당
- 200,000원 (식대)
- 연장근로
- 10시간/월
결과
통상시급 12,919원 · 연장수당 약 193,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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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월 통상임금에서 통상시급·1일 임금·연장(1.5)·야간(0.5 가산)·휴일(1.5~2.0) 수당을 자동 산출. 209h 표준 + 5인 미만 §56 미적용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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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에서 통상시급(÷209h)·1일 통상임금(시급 × 8h)·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자동 산출합니다. 통상임금은 모든 가산 수당(연장 1.5배·야간 0.5배 추가·휴일 1.5~2.0배)의 base 산정에 사용 되는 핵심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근로기준법 §1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56(연장·야간·휴일 가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정의 자체는 동일 적용되지만 가산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 산식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 수당 합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h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h
◆ 209h 환산 근거
주 40h + 주휴 8h × 4.345주 = 209.16 ≈ 209h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해석)
◆ 가산 수당 (§56, 5인 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수당 추가 =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 (22~06시)
휴일수당 = 통상시급 × 1.5 × min(휴일시간, 8h)
+ 통상시급 × 2.0 × max(휴일시간 − 8h, 0)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 임금만 포함하며 가산 수당 base. 평균임금은 모든 임금 (변동 상여·연장수당 등 포함, 퇴직 전 3개월 평균) 으로 퇴직금·실업급여 base. 두 임금이 다르며 활용처도 다릅니다.
결과
통상시급 12,919원 · 연장수당 약 193,780원
결과
야간 가산 35,884원 + 휴일 215,310원
결과
연장수당 약 239,234원 (1.5배 가산 없음)
정기·일률·고정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다89399 전합). 「정기적 (매월/매분기)」 + 「일률적 (모든 근로자에게)」 + 「고정적 (재직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 셋 다 충족해야 통상임금. 사업장 임금체계·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르며 노무사·법원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대는 매월 정액 정기 지급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 한도(월 20만)는 4대보험·소득세 산정 base에서 분리되지만 통상임금 자체 정의에는 포함될 수 있어 본 계산기에 입력 권장.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증빙 시 비과세 + 통상임금 미포함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56에 따라 연장근로(주 40h 또는 1일 8h 초과)는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의무 (5인 이상 사업장). 예: 통상시급 12,000원·연장 10시간 → 12,000 × 1.5 × 10 = 180,000원. 본 계산기는 월 합계를 자동 산정합니다.
네. 연장수당(1.5배)과 야간수당(추가 0.5배)은 별도 가산입니다. 22시~06시 근무가 연장근로면 통상시급 × 1.5(연장) + 통상시급 × 0.5(야간) = 통상시급 × 2.0 적용. 본 계산기는 야간시간을 별도 입력받아 0.5배 추가 가산만 산정합니다 (연장수당과 합산은 사용자가 별도).
근로기준법 §55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부분은 2.0배 지급. 예: 휴일 10시간 근무 → 8h × 1.5 + 2h × 2.0 = 16배 통상시급. 본 계산기는 자동으로 8h 분기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1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56(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통상임금 정의·근로 시간 한도(§50) 는 동일 적용. 노사 약정 또는 취업규칙으로 가산 적용도 가능. 본 계산기는 5인 미만 모드 시 가산 없이 단가만 산정해 약정 협상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다음 모든 수당의 base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56 1.5배) (2) 야간근로수당(§56 0.5배 추가) (3) 휴일근로수당(§55 1.5~2.0배) (4) 연차수당(§60⑤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5) 출산휴가급여 일부(§74) (6) 해고예고수당(§26, 30일분). 통상임금이 높으면 모든 가산 수당이 비례 증가합니다.
1차 사업장 인사·노사 담당자 협의 → 2차 노무사 상담 → 3차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임금체불 구제 신청 → 4차 민사소송. 통상임금 산정 분쟁은 대법원 2013다89399 전합 판결 이후 사업장별 임금체계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노무사 자문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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