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일반과세 — 공급가액 500만원
- 과세 유형
- 일반과세
- 공급가액
- 5,000,000원
- 세율
- 10%
결과
부가세 500,000원 · 공급대가 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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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공급가액↔공급대가 양방향 계산.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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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는 「공급가액 × 10%」 단순 적용, 간이과세는 「공급가액 × 업종 부가율 × 10%」 적용입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법 §30 기준 추정이며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 | 일반과세 (10%) | 간이 음식·서비스 (15%) | 간이 도매 (5%) |
|---|---|---|---|
| 100만 원 | 10만 원 (110만 청구) | 약 1.5만 원 | 약 5,000원 |
| 500만 원 | 50만 원 (550만 청구) | 약 7.5만 원 | 약 2.5만 원 |
| 1,000만 원 | 100만 원 (1,100만 청구) | 약 15만 원 | 약 5만 원 |
| 5,000만 원 | 500만 원 (5,500만 청구) | 약 75만 원 | 약 25만 원 |
본 표는 매입세액 0 가정 단순 추정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0.3%·신용카드 발행 1.3%) 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세 → 과세유형·종소세·근로장려금 → 마진·실수령액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정확한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홈택스 확인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세전)과 공급대가(세후) 간 양방향 변환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10%) 기준이 기본값이며, 간이과세자(업종별 1.5~4%)는 별도 세율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과세 유형 구분:
본 계산기는 일반/간이과세 세율 산정을 단순화한 추정치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율·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연 4,800만 미만)은 미반영입니다. 실제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이 나왔다면 거래처에 청구하는 총액은 110만원이고, 실제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원재료·임대료 등 지출분 부가세)을 차감 한 순납부액만 납부합니다. 즉 본 결과는 매출 부가세 산정용 이며 최종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후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세율(1.5~4%)이 적용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관련 계산기: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 프리랜서 실수령액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공급가액 → 공급대가 (세 별도 → 세 포함)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 + 세율)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
예: 공급가액 1,000,000원, 세율 10%
부가세 = 100,000원
공급대가 = 1,100,000원공급대가 → 공급가액 (세 포함 → 세 별도)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 + 세율)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예: 공급대가 1,100,000원, 세율 10%
공급가액 = 1,000,000원
부가세 = 100,000원간이과세 업종별 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결과
부가세 500,000원 · 공급대가 5,500,000원
결과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결과
납부 부가세 약 300,000원
연 매출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4,800만)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됩니다. 자발적 전환도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간이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업종(도매·제조·고가 설비투자)은 일반과세자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으로 손익을 비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확정 신고·납부 (상반기 7월 25일, 하반기 1월 25일) + 연 2회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25일 신고·납부.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면 무신고 가산세 20% + 일 0.025% 납부지연 가산세.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 사업으로, 매출 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은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업 등).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매출·매입 모두 부가세가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합니다(의료·교육·농수산물 등). 영세율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단 10만원 이상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이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매출자에게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공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증빙 효력이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 일할 납부지연 가산세(0.025%/일, 최대 75%)가 누적됩니다. 100만원 부가세를 1년 지연 시 가산세가 약 30만원에 달해 총 13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지연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직전 1년 공급대가(매출 + 부가세) 가 1억 400만 원(2024.7 부터 8천만 원에서 상향)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가세를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을 적용해 더 낮은 세 부담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라 일반과세로만 등록됩니다.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미가공 농수산물·도서·교육·의료 등)로, 매출에 부가세 0원이지만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영세율은 부가세를 0% 로 매기되 매입세액은 정상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형태로 수출·외화 획득 거래 등에 적용되며, 매입 단계에서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면세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본인 거래가 면세인지 영세율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개인사업자) 같은 적격 증빙이 갖춰져야 합니다. 접대비·업무 무관 비용·면세 사업분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업종(차량·골프 등) 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별도 분류됩니다. 매입세액을 정확히 공제받지 못하면 환급액이 줄어 부가세 부담이 커지므로 증빙 수취·기재 사항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매입해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로 매입세액을 의제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제조업 등이 대표 적용 업종이고 일반적으로 매입가의 4~9% 수준 비율(업종·종류별 차등)로 공제되며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율·한도·증빙은 부가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반과세자(법인·개인)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1기 예정신고(4.25), 1기 확정신고(7.25), 2기 예정신고(10.25), 2기 확정신고(1.25) 가 표준 일정이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 일부가 면제되는 사례가 있어 실제 4회 모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매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 적용 일정은 사업자 유형·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신고만 하면 됩니다(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0% 처리). 단 면제는 신고 의무 면제가 아니라 납부 면제여서 1월 25일 기한 안에 정상 신고는 필요합니다. 매출이 4,800만 원을 넘는 시점부터는 일반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정상 납부하게 되며, 매년 매출 변동에 따라 납부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차액을 부가세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수출 등) 와 시설 투자·재고 매입이 많은 신생 사업자에게 환급이 자주 발생하며,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조기환급 신청 시 단축) 에 환급되는 일정이 표준입니다. 환급 신청은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환급 계좌 등록·증빙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정상 처리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면 일정 비율(일반 1.0~1.3%, 일정 업종·기간 우대 시 더 높음) 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함께 적용되며 매년 정책에 따라 공제율·한도가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본인 적용 비율은 국세청 안내·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주요 절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30 에 따라 일반과세 10%, 간이과세 1.5~4% 가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일반과세는 공급가액 × 10% 가 부가세이고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이며, 반대로 공급대가 ÷ 1.1 로 공급가액을 환산합니다. 일반과세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정해져 본 추정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는 재화· 서비스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30 에 따라 일반과세 10%·간이과세 1.5~4% 차등 적용 됩니다. 본 계산기는 공급가↔공급대가 양방향 환산을 지원하며 일반과세·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율을 자동 적용합니다.
◆ 일반과세 (10%)
공급가액 (Net) = 부가세 제외 본 가격
부가세 =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Gross)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양방향 환산
공급가액 → 공급대가: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공급대가 → 공급가액: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율 × 10%)
음식점·서비스 부가율 15%: 매출 × 15% × 10% = 매출 × 1.5%
제조·운수 부가율 10%: 매출 × 1.0%
도매·금융 부가율 5%: 매출 × 0.5%
건설·부동산 부가율 30%: 매출 × 3.0%일반과세 사업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 로 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기반이며, 본 계산기는 단순 매출 기반 추정 이라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 누락·지연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연 약 8%) 부과. 홈택스 (hometax.go.kr) 에서 전자 신고 시 일부 가산세 면제·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제외 항목: 접대비·복리후생비 일부·자동차 (5인승 승용차 매입세액) ·면세 사업 매입세액 등. 5년간 영수증 보관 의무 (부가가치세법 §51) 이므로 사업자라면 영수증 디지털 보관을 일반적으로 권장합니다.
일반과세자에게 다음 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실질적 환급 효과가 큽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매출 기반 부가세 추정이므로 세액공제 적용 후 실제 납부세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자체의 일반과세 10% 단일세율은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액」 은 여러 차례 상향되어 왔으므로, 과거 자료의 4,80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면 현재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아래는 핵심 변화 흐름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국세청, 2024년 기준. 정확 금액·시행일은 국세청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즉 2024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며, 적용 시점과 본인 해당 여부는 사업자 유형·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매출 기반 부가세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아래 경계에서 납부세액·신고 의무 자체가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면 세무사 상담·홈택스 확인이 권장됩니다.
이어보기 — 간이 vs 일반 과세 비교 (전환 경계 판단),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 연계). 개별 신고·공제 적용은 세무사·홈택스 확인이 권장됩니다.
공급가액 (Net) 은 부가세를 제외한 본 가격이고, 공급대가 (Gross) 는 부가세 포함 청구 금액 입니다. 일반과세 10% 기준 공급가액 100만 원의 공급대가는 11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세액을 분리 기재 의무이며, 영수증은 공급대가 (총액) 만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공급대가 (포함 가격) 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려면 「공급대가 ÷ 1.1 = 공급가액」, 「공급대가 ÷ 11 = 부가세」 공식을 사용합니다. 예: 11,000원 영수증 →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 본 계산기는 양방향 변환 모드를 지원해 공급대가 입력 시 자동 분리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4,800만 ~ 1.04억 원은 간이과세자로 연 1회 (1월 25일) 신고, 1.04억 초과는 일반과세자로 연 2회 신고. 면세 사업자도 매출이 0 이어도 「사업장 현황 신고」 1월·7월 2회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 매출 자체로 세금이 늘진 않습니다. 카드 매출은 부가세· 종소세 모두 자동 노출되어 「현금 매출 누락」 이 불가하다는 특성이 있을 뿐이며, 동일 매출 금액이면 카드·현금 세금이 같습니다. 오히려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1.3%」 자동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 적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규모 환급 (수억 원 이상) 은 국세청 별도 검토로 60~9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출 사업자·시설투자 사업자는 환급이 잦으므로 신고 시 정확한 계좌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국세청·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자 등록·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급·환급 같은 개별 결정은 세무사 진단·홈택스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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