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소매업 연 매출 5,000만
- 매출
- 5,000만
- 매입
- 2,000만
- 업종
- 소매(15%)
결과
간이 75만 vs 일반 300만 — 간이과세 약 225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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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연 매출·매입·업종 기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부가세 비교. 2026년 간이과세 기준 1.04억 +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 + 면세 4,800만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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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계산기는 자영업·소상공인이 사업 시작 시 또는 매출 변화로 부가세 과세 유형을 선택·전환할 때 두 방식의 부가세 부담을 추정·비교합니다.
자격 기준 (2026년):
사용 흐름: 연 매출·매입·업종 입력 → 간이과세·일반과세 부가세 자동 비교 + 권장 유형 안내.
부가세 산정 산식
◆ 간이과세 부가세 (소상공인 단순화)
부가세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4.7.1 개정):
소매·재생용·재료수집·운반업 15%
제조·농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 20%
음식점·숙박업 25%
서비스·금융보험·부동산임대·기타 30%
◆ 일반과세 부가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 × 10%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 10%
부가세 = max(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면세 (간이과세자 + 매출 4,800만 미만)
부가세 = 0간이과세의 한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고 (간이과세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의 5~15%만 인정)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B2B 거래 시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단가 협상 불리. 매입 비중이 높거나 B2B 위주 사업이라면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
간이 75만 vs 일반 300만 — 간이과세 약 225만 절감
결과
면세 — 부가세 0
결과
일반과세 의무 — 부가세 900만
사업 시작 시 연 매출 1.04억 미만이 예상되면 「간이과세자」 신청 가능 (부가가치세법 §61). 기존 일반과세자가 매출 감소로 1.04억 미만이 되어도 자동 전환 안 되며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도매업·전문직(법무·세무·의료 등)·금융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 불가.
네. 연 매출 1.04억 이상이 되면 「과세유형 전환」 으로 자동 일반과세 적용 (다음 해 7월 1일부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환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단 전환 직후 첫 신고는 「간이 → 일반 전환 부가세」 정산 절차가 추가되어 세무사 상담 권장.
법인·일반과세 사업자가 본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영수증만 발행)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거래처가 「간이과세 할인」 요구 또는 거래 자체 회피. 따라서 B2B 비중 50%+ 이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많음.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 미만은 「부가세 납세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69). 부가세 0이지만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고(연 1회, 1월) 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4,800만 초과 시 즉시 간이과세 부담 발생 (예: 4,800만 → 4,801만 차이가 약 50만 부가세 차이).
예상 연 매출 + 매입 비중 + 거래처 유형을 종합 판단. (1) 매출 < 4,800만 예상: 간이 (면세 활용). (2) 매출 4,800만~1억 + 매입 적음 + B2C 위주: 간이. (3) 매입 비중 30%+ 또는 B2B 위주: 일반과세 고려. 본 계산기로 두 방식 부가세 차이를 비교 후 결정 권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4에 따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정해 간이과세 단순화에 사용 (소매 15·제조 20·음식 25·서비스 30%). 2024.7.1 개정으로 종전 5~30% → 15~30% 로 인상되어 간이과세 효과가 일부 축소. 본 계산기는 2026년 유지 기준.
(1) 일반과세: 연 2회 (1월 25일 2기 확정 + 7월 25일 1기 확정), 4월·10월 예정신고 추가 (2) 간이과세: 연 1회 (1월 25일). 신고 도과 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본 계산기로 미리 부가세 추정 후 자금 준비 권장.
네. 본 계산기는 단순 비교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부가세는 (1) 매입세액 공제 한도 (간이과세 5~15% 제한) (2) 의제매입세액 공제 (3)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1.3%) (4) 신고 시점 가산세 (5)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여러 변수 따라 다릅니다. 정확 신고는 세무사 또는 홈택스 「과세유형 모의계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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