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 근로 가구 현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은 조세특례제한법 §100-3~13 에 근거한 저소득 근로 가구 대상 현금 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과 총소득에 따라 점증· 평탄·점감 3구간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입니다. 매년 5월 1~31일 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되며, 미국 EITC 모델을 한국화한 제도 로 단순 면세가 아닌 「현금 환급」 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1) 「단독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미만 포함) ,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이상 가구로 구분 됩니다. 가구 유형이 변경되면 (예: 결혼 → 출산 → 자녀 독립) 그 해 상황 기준 적용되며 산식·한도가 가구별로 모두 다릅니 다. 본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가구 유형 선택만으로 정확한 산식 을 자동 적용합니다.
점증·평탄·점감 — 소득별 3구간 산식
근로장려금은 미국 EITC 와 동일한 「점증·평탄·점감」 3구간 구조입니다. (1) 점증 구간 — 소득이 늘면 지급액도 늘어나 근로 의욕을 자극, (2) 평탄 구간 — 최대 지급액이 일정하게 유지, (3) 점감 구간 — 소득이 늘면 지급액이 줄어 자연스러운 제도 졸업 유도. 단독 가구 기준 점증 0~400만 / 평탄 400~900만 / 점감 900~2,200만 (지급 종료) 으로 구분되며, 가구별 구간 경계는 본 계산기 시나리오 표에서 한 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점감 구간 마지막 소득에서 「1원 차이로 0원」 이 되는 절벽이 아니라 매끄럽게 0 으로 수렴합니다.
재산 요건 — 가구 합계 2.4억 미만
근로장려금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24,000만) 미만 일 때만 지급되며 1억 7,000만 이상은 산정액의 50% 만 지급 됩니다. 재산은 (1) 주택·건물·토지, (2) 자동차, (3) 예금· 적금·주식, (4) 전세보증금 (5) 회원권 등을 합산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 은 그대로 자산 계상) 단순 자산 목록으로 평가됩니다. 본 계산기는 재산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자격 미충족」 안내 를 표시합니다.
신청·지급 — 5월 신청, 9월 지급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31일 정기 신청 + 6월~9월 심사 + 9월 지급 사이클입니다. 정기 신청 누락 시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지급액의 90% 만 받게 됩니다. 신청은 (1) 홈택스 (PC), (2) 손택스 (모바일 앱), (3) 세무서 방문, (4) ARS 1544-9944 모두 가능하며, 국세청이 적격 안내문(노란색 우편) 을 받았으면 「본인 인증 → 클릭 1번」 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은 가구 소득·근로 기반, 「자녀 장려금」 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80만 지급 (2024 기준) 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본 계산 기는 근로장려금만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국세청 안내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배달·라이더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 × (1 - 업종별 단순 경비율) 」 로 환산해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배달·라이더 업종 단순경비율은 약 79% 로, 수입 1,000만이면 사업 소득은 약 210만으로 환산됩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도 합산되며 정확한 환산은 국세청 신청 시 자동 적용됩니다.
Q. 작년에 미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 이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급액 90%) . 그 이후에는 청구 불가능하며 연도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매년 5월에 본 계산기로 자격을 확인하시고 적격이면 즉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Q.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신청 후 6~7월에 가구 구성·소득·재산을 종합 검토합니다. 부정 수급(허위 신고·은닉) 적발 시 (1) 환수 + (2) 5년간 신청 자격 박탈 + (3)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는 시정 기회가 주어지므로 정확한 가구 정보 입력이 안전합니다.
Q. 외국인·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은 (1) 거주자(국내 5년 이상 거주) + (2) 한국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외국인 단독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국민(영주 자) 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외동포(F-4) 는 거주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본인의 체류 자격·기간을 국세청에 직접 확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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