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시행 일정
최저임금은 매년 6~7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 심의·의결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절차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 §8·§10).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2024년 7월 결정된 결과이며, 2026년 동결 10,030원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결정·고시된 동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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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시급으로 일급·주급·월급·연봉을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209h 기준 + 주 15시간 미만 미적용 자동 처리. 최저임금법 §6·§28 + 매년 7월 고용노동부 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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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8월 고시 + 익년 1월 시행 기준. 월급은 주 40시간 + 주휴 포함 209h 환산값입니다. 2026년 시급 10,030원은 2025년과 동일 동결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 동결 사례).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8월 고시 예정.
| 연도 | 시급 (법정 최저) | 일급 (8h 환산) | 월급 (209h 환산) |
|---|---|---|---|
| 2023년 | 9,620원 2022년 결정 전년 대비 +5.0% | 76,960원 시급 × 8h 1일 소정근로 | 2,010,580원 시급 × 209h 주 40h + 주휴 |
| 2024년 | 9,860원 2023년 결정 전년 대비 +2.5% | 78,880원 시급 × 8h 1일 소정근로 | 2,060,740원 시급 × 209h 주 40h + 주휴 |
| 2025년 | 10,030원 2024년 결정 전년 대비 +1.7% | 80,240원 시급 × 8h 1일 소정근로 | 2,096,270원 시급 × 209h 주 40h + 주휴 |
| 2026년 | 10,030원 2025.7 결정·동결 처음 동결 사례 | 80,240원 시급 × 8h 1일 소정근로 | 2,096,270원 시급 × 209h 2027 7월 발표 예정 |
임금·근로 cycle 인접 계산기 4종.
최저임금은 매년 6~7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 심의·의결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절차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 §8·§10).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2024년 7월 결정된 결과이며, 2026년 동결 10,030원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결정·고시된 동결 사례입니다.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시 → 2027년 1월 1일 시행. 본 계산기는 발표 직후 정확한 시급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발표 전까지는 2026년 동결 10,030원으로 산정하며 본 페이지에 갱신 일자 명시됩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해석). 시급 × 209h 가 월 통상임금 base 가 되며 연장(§56 1.5배)·야간(0.5배 추가)·휴일수당(§55 1.5~2.0배)·연차수당 모든 가산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209h 표준 자동 적용 + 주 15시간 미만 주휴 미적용 (§30) 까지 정확 반영.
최저임금법 §5에 따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위반 시 사용자 처벌(§28). 단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56) 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 면제. 노사 약정 시에만 가산 적용. 최저임금 자체는 1인 사업장이라도 위반 불가.
주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55 + 시행령 §30). 본 계산기는 주 시간 입력에 따라 자동 분기 — 15h 이상 + 사용자 「포함」 선택 시 월급 환산 209h, 미적용 시 (시간 × 4.345주). 단시간 근로 (주 20·30h) 도 주 15h 이상이면 주휴수당 비례 발생.
최저임금은 국적·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3). 외국인(E-9·H-2 등)·일용직·인턴·수습 (1년 미만 + 수습 3개월 한정 10% 감액 가능, 단순 노동은 감액 불가) 모두 동일. 위반 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5년과 동일 동결입니다. 2024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시급 10,030원을 결정한 후, 2025년 7월 심의에서 2026년도 동일 시급 동결을 의결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첫 동결 사례). 주 40h + 주휴 포함 월급 환산 약 2,096,270원.
2026년 7월 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2027년 1월 1일 시행. 본 사이트는 발표 직후 시급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2027년 시급은 동결 추가 또는 인상 (몇 % 인상) 둘 중 하나로 결정될 예정이며 6월~7월 위원회 심의 결과 주목.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1) 고용노동부 1350 신고 또는 (2)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고소 또는 (3) 근로자권익센터 (1644-6884) 상담 가능.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용자 3년 이하 징역·2천만 이하 벌금 (§28) + 차액 임금 지급 의무. 익명 신고 가능.
근로계약 1년 이상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단순 노동이 아닐 때 최저임금 90% 감액 가능 (시행령 §3). 단 단순 노무 (음식·매장 서빙 등) 는 감액 불가 — 100% 적용 의무.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은 수습 감액 적용 안 됨. 본 계산기는 100% 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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