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2025년 수준에서 동결되었습니다(2025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2025년 8월 고용노동부 고시, 2026.1.1 시행). 본 가이드는 시급·월 환산, 적용 범위, 수습 감액 요건, 위반 시 처벌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동등 적용 여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2026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 환산)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10,030원 × 209시간) 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0,240원입니다.
월 환산 시 사용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의 결과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 에 따라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함께 고려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8월 고용노동부 고시 → 익년 1월 1일 시행의 흐름으로 결정됩니다(최저임금법 §10).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030원(동결) 의 추이입니다.
2. 적용 범위 — 5인 미만 포함
3. 수습 감액 90% 요건
최저임금법 §5 ② 와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수습 감액 시급은 9,027원(10,030원 × 90%) 입니다.
수습 감액 요건은 ① 1년 이상 근로계약 + ② 수습 3개월 이내 + ③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3).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는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인 경우 수습 명목으로 감액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초과분부터는 100%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 최저임금 계산기
4.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산입 제외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산입 임금 ÷ 소정근로시간」 이 최저시급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산입 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6 ④).
산입 제외 항목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 외 시간 또는 사유로 지급되는 금품이 있습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 금품은 최근 법 개정으로 산입 비율이 점진 확대되어 2024년 이후 전액 산입되는 체계입니다.
정기상여금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전환된 경우 전액 산입되는 체계가 적용됩니다. 사업장 임금 항목 구성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산: 최저임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5. 위반 시 처벌과 권리 구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28 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49).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진정·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출근 기록 등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본 사이트의 최저임금 계산기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이며, 산입 임금 범위·수습 감액 요건 적용은 사업장 임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쟁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030원입니다(2025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2026.1.1 시행).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의 동결이며,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환산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 §5 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연차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 구분이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항상 90% 만 받게 되나요?
수습 감액은 ① 1년 이상 근로계약 + ② 수습 3개월 이내 + ③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분류 대분류 9)이면 수습 명목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더 높아지나요?
주휴수당은 별도 임금이며, 최저임금 위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기준 시급으로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월 환산 시 주휴 포함 209시간이 분모로 사용되어, 월급 ÷ 209 가 최저시급 이상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28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차액은 별도 임금 청구로 회수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출처·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3·§5·§6·§10·§28)·시행령(§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49·§55·§56·§60)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안내·진정 절차
본 가이드는 한국 법령·정책의 일반 동향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상황·근거 자료·해당 분야 전문가(세무사·노무사·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세율·공제 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