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일 평균임금 10만원 / 40세 / 가입 5년
- 평균임금
- 100,000원/일
- 연령
- 50세 미만
- 가입기간
- 5년 이상~10년 미만
결과
총 약 12,600,000원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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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연령별·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반영.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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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80%)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가 총 수령액이며 상하한이 클램프됩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30일씩 자동 가산되어 동일 가입기간에서도 1개월 가량 더 받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일반 일자 기준) | 50세 이상 (+30일 가산) | 장애인 (+30일 우대) |
|---|---|---|---|
| 1~3년 | 150일 ≈ 5개월 분 30~50세 일반 근로자 | 180일 ≈ 6개월 분 50세 이상 자동 가산 | 180일 ≈ 6개월 분 장애인 50세+ 동일 우대 |
| 3~5년 | 180일 ≈ 6개월 분 중기 가입자 일반 | 210일 ≈ 7개월 분 50세+ 30일 추가 | 210일 ≈ 7개월 분 장애인 우대 30일 |
| 5~10년 | 210일 ≈ 7개월 분 장기 가입 시작 구간 | 240일 ≈ 8개월 분 50세+ 30일 추가 | 240일 ≈ 8개월 분 장애인 우대 30일 |
| 10년 이상 | 240일 ≈ 8개월 분 최장기 일반 | 270일 ≈ 9개월 분 50세+ 최대 9개월 | 270일 ≈ 9개월 분 장애인 우대 최대 |
직장인 cycle (월급·퇴직·휴직·연차) 인접 계산기 4종.
실업급여 계산기는 비자발적 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이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80%) 입니다.
수급 자격: (1) 비자발적 이직, (2)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 가입, (3)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무.
1일 지급액이 하한 66,048원 으로 산정되면 평균임금 11만원 미만이라는 뜻이며, 상한 68,100원 이면 평균임금 약 11만 4천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총 수령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보통 가입 1~3년 구간이며, 1,500만원 이상은 50세 이상·장기 가입자 기준입니다. 본 결과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 단순화 추정치로,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
관련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45 (구직급여일액) + §50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가입 1년 미만: 120일 / 120일
1~3년: 150일 / 180일
3~5년: 180일 / 210일
5~10년: 210일 / 240일
10년 이상: 240일 / 270일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2026년 변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선이 매년 갱신. 상한선 68,100원은 2025년 동결.
결과
총 약 12,600,000원 (210일)
결과
총 약 18,387,000원 (270일)
결과
약 7,925,760원 (120일)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받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중대한 임금삭감·통근 곤란·결혼·임신·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사유별 증빙(임금체불은 노동부 진정, 통근 곤란은 거주지 변경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 중 미수령분은 전부 소멸되므로, 이직 후 1~2주 내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누적 지급됩니다.
네. 재취업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징수(최대 5배)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어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6개월 이상 재취업하면 잔여일수의 50%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어 빠른 재취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는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입사한 경우는 적용 제외되므로 노년 이직 시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 기반 표준 산정으로, 실제 수령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1) 이직 전 3개월 동안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필요, (2) 일용직·예술인 특례는 별도 기준 적용, (3) 부정수급 이력 등으로 감액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상담을 권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의 핵심 자격 요건은 (1) 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권고사직·정리해고 등) 이거나 정당한 자발적 사유에 해당, (3) 적극적 구직 활동 의사 충족입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도 임금 체불·근로 조건 악화·통근 곤란·가족 간호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본인 사례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갱신되며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60% 가 기본 산정 기준이 되고 상한액은 매년 80,000원~약 90,000원 수준에서 갱신되어 왔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같은 시기 평균 약 64,000원 안팎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시점 상·하한액은 고용보험(www.ei.go.kr)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시점 연령 + 가입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가입 1년 미만 120일에서 시작해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은 30~60일 더 길게 지급되는 우대가 있어 연령 기준이 중요합니다. 본인 적용 일수는 고용보험 사이트의 모의계산·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도 (1) 임금 체불·근로조건 위반, (2)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3) 본인·가족 질병으로 근무 곤란, (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5) 임신·출산·육아 휴직 후 복귀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임금 체불 입증·진단서·이전 거리 자료 등) 가 필요하며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 사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인 절차는 (1)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신청, (3) 1~4주 차 수급자 교육 이수, (4) 1차 실업 인정일 출석 후 매월 구직 활동 보고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첫 7일은 대기 기간으로 지급되지 않고 8일째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고용보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1~4주 단위 실업 인정일에 출석(또는 온라인 인증) 해 그동안의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보통 매 인정일마다 1~2회 이상의 구직 활동 증빙이 요구됩니다. 구직 활동 인정 사례는 입사 지원·면접·취업 박람회 참여·직업 훈련 수강 등이며 거짓 보고는 부정수급으로 처분됩니다. 본인 인정 일정·보고 방법은 고용센터 안내·고용보험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에 대해 받은 금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1~5배 추가 징수 + 이후 일정 기간 수급 자격 제한이라는 처분을 정하고 있어 페널티가 매우 큽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죄 등 형사 처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구직활동·재취업·사업 시작 같은 사실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고용센터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시점에 재취업해 6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면 잔여 일수의 일부(보통 50%) 가 일시 지급되는 보너스 제도입니다.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운영되어 단기 재취업이 가능한 경우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6개월 근속 시점 이후 고용보험을 통해 처리되며 정확한 본인 자격은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는 고용보험법 §40 의 4대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근로 의사와 능력·적극적 구직) 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이며 상·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 으로 자격이 없고, 실제 수급액·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 고용보험(ei.go.kr) 확인이 권장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40 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약 6개월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정리해고 등 (자진 퇴사는 원칙 자격 없음). (3) 근로의사· 능력 있음 —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4) 재취업 노력 — 매 4주 실업 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증빙 (2회 이상). 4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불가. 본 계산기는 자격 충족 가정 하에 1일 지급액·총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근로기준법 §2 ①6). 임금 총액에 통상임금 + 정기상여 + 연장수당 + 식대 등 모두 포함. 평균임금 × 60% 가 기본 1일 지급액 산정 base.
평균임금 60% 가 상한 (68,100원, 2026년) 보다 크면 상한 적용, 하한 (66,048원 =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 8h × 0.8) 보다 작으면 하한 적용. 고소득자는 상한 클램프로 실 수령액이 평균임금 60% 보다 작고, 저소득자는 하한 보장으로 평균임금 60% 보다 큰 보전 효과.
고용보험법 §50 별표 1 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1~3년·3~5년· 5~10년·10년+) 4단계 × 연령(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3단계 매트릭스로 결정됩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에서도 30일 가산 (≈ 1개월 추가 수령). 최장은 10년 이상 + 50세 이상 270일 (약 9개월). 최단은 1~3년 + 50세 미만 150일 (약 5개월). 위 시나리오 표 또는 본 계산기에서 본인 가입기간·연령 입력하면 자동 산정됩니다.
(1) 이직 후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2) 「수급자격 인정」 절차 (이직확인서·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3) 「취업희망카드」 발급 +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 2회 이상 증빙). (4) 매 4주 실업인정 후 그 기간 1일 지급액 × 실업일수가 통장 입금. 신청 지연 시 지급 일수 그대로이지만 지급 시작이 늦어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취업 후 미신고·구직활동 거짓 증빙 등) 적발 시 (1) 지급액 전액 환수 + (2) 지급액의 최대 5배 가산 환수 (고용보험법 §62) + (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16). 「소득활동 미신고」 가 가장 흔한 부정 수급 사례이며 자영업·일용직·부업 소득 발생 시 즉시 고용센터 신고 의무. 본 계산기는 정상 수급 추정용이며 부정수급 관련 판단은 고용 노동부 상담 권장.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잔여 일수의 1/2 × 1일 지급액이 일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64). 예: 240일 중 150일 남은 시점 재취업 + 1년 근무 → 150 × 0.5 × 1일 지급액 = 약 75일분 일시 수령. 빠른 재취업 인센티브로 「실업급여 끝까지 받는 것 vs 조기 재취업 + 수당」 비교 시 후자가 유리한 경우 많음.
지금의 실업급여 산정 틀은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평균임금이라도 개정 전후로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과거 자료·블로그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아래는 개정 전후 핵심 변화입니다(근거: 고용보험법 §45·§46·§50, 2019.10.1 시행).
한편 1일 상한액·하한액의 금액 자체는 매년 달라집니다. 하한액은 그 해 최저시급에 연동되고(최저시급 × 8h × 80%),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본 계산기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고시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자격 충족 + 비자발적 이직」을 가정한 추정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경계에서 수급 여부·금액이 갈립니다. 본인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면 고용센터 「수급자격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어보기 — 퇴직금 계산기(퇴직 시 정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육아 사유 이직 연계). 정확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상담이 권장됩니다.
이직 후 14일 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온라인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절차 약 2주 → 첫 「실업인정」 신청 후 통장 입금까지 일반적 약 3~4주 소요됩니다. 즉 이직 후 약 1개월 내 첫 입금이 일반적 타임라인. 신청 지연 시 첫 입금만 늦어지며 총 소정급여일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 만 수급 자격이라 자진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 임금 체불 3개월 이상 (2) 임신·출산·육아· 가족 간병 (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정당한 사유 자진 퇴사」 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 사유 증빙서류 (체불임금 확인원·진단서 등) 필수.
소액 일용 근로는 가능하지만 모든 소득은 매 4주 「실업인정」 시 신고 의무. 신고된 소득 일수만큼 그 기간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처벌 (5배 환수 + 형사). 정기적 부업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수급 자격 종료」 처리되어 실업급여 중단. 본 계산기는 정상 수급 추정용.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가입 단절 기간」 으로 처리됩니다. 건강 보험은 「지역가입자」 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 약 월 10~20만 (소득· 재산 따라 변동).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가능. 단 실업급여 자체에는 4대보험·소득세 공제 없음 — 통장 입금액 = 1일 지급액 × 실업일수 그대로 수령. 재취업 시 다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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