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일 평균임금 10만원 / 40세 / 가입 5년
- 평균임금
- 100,000원/일
- 연령
- 50세 미만
- 가입기간
- 5년 이상~10년 미만
결과
총 약 12,600,000원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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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연령별·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반영.
0 ~ 10,000,000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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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는 비자발적 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이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80%) 입니다.
수급 자격: (1) 비자발적 이직, (2)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 가입, (3)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무.
고용보험법 §45 (구직급여일액) + §50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가입 1년 미만: 120일 / 120일
1~3년: 150일 / 180일
3~5년: 180일 / 210일
5~10년: 210일 / 240일
10년 이상: 240일 / 270일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2026년 변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선이 매년 갱신. 상한선 68,100원은 2025년 동결.
결과
총 약 12,600,000원 (210일)
결과
총 약 18,387,000원 (270일)
결과
약 7,925,760원 (120일)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받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중대한 임금삭감·통근 곤란·결혼·임신·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사유별 증빙(임금체불은 노동부 진정, 통근 곤란은 거주지 변경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 중 미수령분은 전부 소멸되므로, 이직 후 1~2주 내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누적 지급됩니다.
네. 재취업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징수(최대 5배)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어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6개월 이상 재취업하면 잔여일수의 50%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어 빠른 재취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는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입사한 경우는 적용 제외되므로 노년 이직 시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 기반 표준 산정으로, 실제 수령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1) 이직 전 3개월 동안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필요, (2) 일용직·예술인 특례는 별도 기준 적용, (3) 부정수급 이력 등으로 감액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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