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중소기업 / 통상임금 월 300만
- 통상임금
- 3,000,000원/월
-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
- 단태아
- 90일
결과
총 약 6,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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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고용보험 부담 / 대규모기업 60일 사업주 + 30일 고용보험 (월 상한 210만원) 반영.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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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는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 기준 추정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고용보험 부담(월 상한 210만 원),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사업주 통상임금 100% + 잔여 30일 고용보험(월 상한 210만 원) 입니다.
| 통상임금 (월)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고용보험) | 대규모기업 — 사업주 (최초 60일) | 대규모기업 — 고용보험 (잔여 30일) |
|---|---|---|---|
| 통상임금 200만 | 약 600만 90일 전액 고용보험 상한 미도달 — 임금 전액 | 약 400만 최초 60일 사업주 통상임금 100% | 약 200만 잔여 30일 고용보험 상한 미도달 |
| 통상임금 300만 | 약 630만 90일, 상한 210만/월 일부 상한 적용 | 약 600만 최초 60일 사업주 통상임금 100% | 약 210만 잔여 30일 고용보험 월 상한 210만 적용 |
| 통상임금 400만 | 약 630만 90일, 상한 210만/월 상한 적용 (210만×3) | 약 800만 최초 60일 사업주 통상임금 100% | 약 210만 잔여 30일 고용보험 월 상한 210만 적용 |
| 통상임금 500만 | 약 630만 90일, 상한 210만/월 상한 적용 (210만×3) | 약 1,000만 최초 60일 사업주 통상임금 100% | 약 210만 잔여 30일 고용보험 월 상한 210만 적용 |
출산·육아·근로 소득 cycle 인접 계산기 5종.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100% 급여를 계산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 정기상여금/12 등).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명세서로 산정.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 100%·고용보험 상한 산정을 단순화한 추정치로, 비정기 상여금·연차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은 미반영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임금명세서·고용센터 심사가 정확합니다.
총 지급액이 600만원 내외 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표준(월 상한 210만 × 3개월 한계 근접 또는 통상임금 200만 안팎), 900만원 이상 은 대기업 60일 사업주 부담 + 30일 고용보험 또는 다태아 120일 케이스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넘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도 상한 적용으로 통상임금 100% 보장이 깨질 수 있어, 차액 지급 의무가 있는 대기업과 비교 필요합니다. 신청은 출산일 후 1년 이내,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센터 방문.
관련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고용보험법 §75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기준법 §74 (출산전후휴가).
총 휴가일수
단태아: 9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다태아: 120일 (출산 전 60일 + 출산 후 6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120일) 전체 고용보험 부담
- 월 상한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
- 통상임금 100% 보장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 통상임금 100%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 (월 상한 210만)
- 사업주 부담분이 상한 없이 전액 지급
연차일수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결과
총 약 6,300,000원
결과
총 약 12,100,000원
결과
총 약 8,000,000원
법적 의무는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입니다. 출산 전 일수는 본인 선택으로 조정 가능 (예: 30일만 쓰고 출산 후 60일 사용). 다태아의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이며 총 120일 한도 내에서 분할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일 단위로 분할 신청,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분만 고용보험에 청구합니다. 고용보험 EI 사이트 또는 사업장 통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5일~90일 차등 지급되며, 동일하게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월) 가 보장됩니다. 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후 90일.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정규직·계약직·시간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시작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수급 자격이 없어, 출산 임박 시 계약갱신·재계약 시점을 신중히 협상해야 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11」 위반입니다.
네. 출산휴가 90일 후 곧바로 육아휴직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계산기로 산정됩니다. 두 휴가 모두 사용 시 총 1년 3개월~1.5년의 유급 휴직이 보장됩니다. 부모 모두 사용 시 가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4 에 따라 출산휴가는 일반 출산 90일(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은 120일(출산 전 60일 + 출산 후 60일) 가 보장됩니다. 출산 후 의무 휴가는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 전 사용 기간은 본인이 조정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90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 부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분담 구조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어느 경우든 근로자는 통상임금 수준을 받게 되며 부담 주체만 달라집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회사가 고용보험 EDI 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하거나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www.ei.go.kr) 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74 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유산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후 90일의 유산·사산휴가가 보장되며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통상임금 100%(상한 적용) 가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출산휴가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센터 접수로 처리됩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일수는 의사 진단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10일이 의무로 보장되며, 사업주가 5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5일치는 고용보험에서 일정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해 출산 직후 일부 + 산후 조리 시점 일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신청 시점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가 표준입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조건은 회사 인사팀·고용보험 안내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휴가 시작일 이전 18개월 안에 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시간제·일용직 구분 없이 출산휴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 시작일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임신 후반에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 미리 회사·고용센터 상담이 권장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직후 육아휴직(최대 1년 + 일부 케이스 추가) 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가산 제도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까지 우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계산되며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본인 사례는 고용보험 안내·회사 인사팀 확인이 권장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휴가라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휴가 기간도 근속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에도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휴가 사용으로 인해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끊거나 연차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74 에 따라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 의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75,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은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부담하며 월 상한 210만 원이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합니다. 실제 급여·상한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고용센터·고용보험(ei.go.kr) 확인이 권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을 보장하고, 고용보험법 제75조는 그 기간 급여 지원의 근거가 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값을 제공합니다. 월 상한액· 휴가 일수 등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고용센터·고용보험(ei.go.kr)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일정 고용보험 가입 요건 등을 충족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지원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고용보험의 부담 구간이 달라집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 통상임금 월 300만 · 단태아 90일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 주체 고용보험 (전 기간 90일)
일 한도 월 상한 210만 ÷ 30 = 70,000원
일 통상임금 min(300만÷30, 70,000) = 70,000원
총 지급 70,000 × 90 = 약 630만 원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사업주 통상임금 100%
300만 ÷ 30 × 60 = 약 600만 원
잔여 30일 고용보험 (월 상한 210만)
min(300만÷30, 70,000) × 30 = 약 210만 원
총 지급 약 81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월 210만) 초과 시 상한 적용
※ 다태아는 120일/45일 기준으로 산정위 금액은 통상임금 가정값 기준 추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 임금 산정 방식·사업장 규모·신청 시점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이 모호한 경우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누가 급여를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월 300만 단태아 90일 기준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300만 · 90일 기준 (대략)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고용보험 사업주 100%
잔여 30일 고용보험 고용보험
월 상한 210만 원 210만 원(고용보험분)
근로자 체감 통상임금에 근접 통상임금에 근접
→ 근로자 수령액은 유사하나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부담.본 비교는 제도 구조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은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고용 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이 보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일수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세부 적용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권장됩니다.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구간에는 월 상한 210만 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상한 이하이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를 지급하고, 잔여 30일(다태아 45일) 은 고용보험이 월 상한 210만 원 한도로 부담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다만 구체적 신청 기한·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ei.go.kr) 안내 확인이 권장됩니다.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75·근로기준법 §74 일반 안내를 정리한 추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사업장 규모·신청 시점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고용 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75·근로기준법 §74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사업장 규모·신청 시점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산정·신청은 고용 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이 권장되며, 월 상한액· 휴가 일수 등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고용보험 (ei.go.kr) 최신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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