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중소기업 / 통상임금 월 300만
- 통상임금
- 3,000,000원/월
-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
- 단태아
- 90일
결과
총 약 6,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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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고용보험 부담 / 대규모기업 60일 사업주 + 30일 고용보험 (월 상한 210만원) 반영.
0 ~ 100,000,000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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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계산기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100% 급여를 계산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 정기상여금/12 등).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명세서로 산정.
고용보험법 §75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기준법 §74 (출산전후휴가).
총 휴가일수
단태아: 9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다태아: 120일 (출산 전 60일 + 출산 후 6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120일) 전체 고용보험 부담
- 월 상한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
- 통상임금 100% 보장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 통상임금 100%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 (월 상한 210만)
- 사업주 부담분이 상한 없이 전액 지급
연차일수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결과
총 약 6,300,000원
결과
총 약 12,100,000원
결과
총 약 8,000,000원
법적 의무는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입니다. 출산 전 일수는 본인 선택으로 조정 가능 (예: 30일만 쓰고 출산 후 60일 사용). 다태아의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이며 총 120일 한도 내에서 분할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일 단위로 분할 신청,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분만 고용보험에 청구합니다. 고용보험 EI 사이트 또는 사업장 통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5일~90일 차등 지급되며, 동일하게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월) 가 보장됩니다. 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후 90일.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정규직·계약직·시간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시작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수급 자격이 없어, 출산 임박 시 계약갱신·재계약 시점을 신중히 협상해야 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11」 위반입니다.
네. 출산휴가 90일 후 곧바로 육아휴직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계산기로 산정됩니다. 두 휴가 모두 사용 시 총 1년 3개월~1.5년의 유급 휴직이 보장됩니다. 부모 모두 사용 시 가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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