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통상임금 350만 / 12개월 사용
- 통상임금
- 3,500,000원/월
- 휴직기간
- 12개월
결과
총 약 21,300,000원
4~6월: min(350만, 200만) = 200만 × 3 = 600만
7~12월: min(350만 × 80%, 160만) = 160만 × 6 = 960만
합계 = 2,310만 (* 본 계산기는 80% 적용 후 상한이라 정확값은 약 2,130만 — 예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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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1-3월 250만원·4-6월 200만원·7월+ 160만원 상한 + 기간별 통상임금 비율 반영 (2025.1.1 개정).
0 ~ 100,000,000 사이
1 ~ 18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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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5.1.1 개정으로 1~3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4~6월 100%(상한 200만), 7월 이후 80%(상한 160만)의 3단계 차등 지급으로 강화되었으며, 25% 사후지급금 분리도 폐지되어 매월 100%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70 (육아휴직급여) — 2025.1.1 개정 기준.
월 지급액 = min(통상임금 × 비율, 상한)
단계별 비율·상한 (2025.1.1~)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3개월 둘 다: 상한 450만원/월 (대폭 인상)
사후지급금 25% 분리 → 폐지 (2025.1.1)
→ 매월 100% 일괄 지급으로 변경결과
총 약 21,300,000원
결과
총 약 12,000,000원
결과
총 약 25,500,000원
네. 출산휴가 90일 종료 후 육아휴직 1년이 이어집니다. 출산휴가는 모성보호 목적으로 통상임금 100% 보장이고, 육아휴직은 양육 목적으로 단계별 차등 지급입니다. 두 휴가 합치면 약 1년 3개월의 유급 휴직이 가능하며 부모 모두 사용 시 더 길어집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직무 또는 동등한 처우의 직무로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 근로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이 환수되었으나, 2025.1.1부터 사후지급금 자체가 폐지되어 환수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복직 후 부당한 불이익은 노동위원회 진정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첫 3개월 상한이 「450만원/월」 까지 인상됩니다 (기존 250만에서 200만 추가). 또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이 1년 →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가정에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네. 1자녀당 3회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예: 출산 후 6개월 → 복직 → 1년 후 다시 3개월 → 다시 3개월. 단계별 비율(1~3월 100% 등)은 누적 사용 개월 기준으로 적용되어 분할해도 7개월 이후는 80%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5.1.1 개정 기준 단계별 상한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다만 (1) 사후지급금 25% 분리가 2025.1.1로 폐지되었으나 일부 기존 수급자는 경과조치 적용, (2) 「3+3 부모육아휴직제」 가산은 본 계산에 미포함, (3) 한부모·중증장애아 가산도 별도.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EI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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