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통상임금 350만 / 12개월 사용
- 통상임금
- 3,500,000원/월
- 휴직기간
- 12개월
결과
총 약 21,300,000원
4~6월: min(350만, 200만) = 200만 × 3 = 600만
7~12월: min(350만 × 80%, 160만) = 160만 × 6 = 960만
합계 = 2,310만 (* 본 계산기는 80% 적용 후 상한이라 정확값은 약 2,130만 — 예시 단순화)
CalcNara 불러오는 중…
칼크나라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1-3월 250만원·4-6월 200만원·7월+ 160만원 상한 + 기간별 통상임금 비율 반영 (2025.1.1 개정).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 100,000,000 사이
1 ~ 18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본 표는 2025.1.1 개정 고용보험법 제70조 기준 추정치입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80%(상한 160만 원) 단계별 상한이 적용되며, 사후지급금 25% 분리는 2025.1.1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 (월) | 1~3개월 (100%, 상한 250만) | 4~6개월 (100%, 상한 200만) | 7개월~ (80%, 상한 160만) |
|---|---|---|---|
| 통상임금 150만 | 월 150만 1~3개월 100% 상한 250만 미도달 | 월 150만 4~6개월 100% 상한 200만 미도달 | 월 120만 7개월~ 80% 150만 × 80% |
| 통상임금 250만 | 월 250만 1~3개월 100% 상한 250만 도달 | 월 200만 4~6개월 100% 상한 200만 적용 | 월 160만 7개월~ 80% 200만×80%=160만 상한 |
| 통상임금 350만 | 월 250만 1~3개월 100% 상한 250만 적용 | 월 200만 4~6개월 100% 상한 200만 적용 | 월 160만 7개월~ 80% 상한 160만 적용 |
| 통상임금 500만 | 월 250만 1~3개월 100% 상한 250만 적용 | 월 200만 4~6개월 100% 상한 200만 적용 | 월 160만 7개월~ 80% 상한 160만 적용 |
출산·육아·근로 소득 cycle 인접 계산기 5종.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5.1.1 개정으로 1~3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4~6월 100%(상한 200만), 7월 이후 80%(상한 160만)의 3단계 차등 지급으로 강화되었으며, 25% 사후지급금 분리도 폐지되어 매월 100% 지급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5.1.1 개정 기준 통상임금 비율·상한을 단순화한 추정치로, 사업장 규모별 추가 지원금·지자체 별도 수당은 미반영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EDI·고용보험 안내가 정확합니다.
1년 총 지급액이 1,800만원 내외 이면 2025 개정 기준 평균 통상임금자 표준 (1~3월 250만 × 3 + 4~6월 200만 × 3 + 7~12월 160만 × 6), 2,500만 이상 은 3+3 부모육아휴직제 가산 적용 케이스(첫 3개월 부모 합산 상한 450만)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휴직 기간 1.5년 연장 + 추가 가산이라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 사업주 통보, 매월 또는 분할로 고용센터 청구.
관련 계산기: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 자녀장려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고용보험법 §70 (육아휴직급여) — 2025.1.1 개정 기준.
월 지급액 = min(통상임금 × 비율, 상한)
단계별 비율·상한 (2025.1.1~)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3개월 둘 다: 상한 450만원/월 (대폭 인상)
사후지급금 25% 분리 → 폐지 (2025.1.1)
→ 매월 100% 일괄 지급으로 변경결과
총 약 21,300,000원
결과
총 약 12,000,000원
결과
총 약 25,500,000원
네. 출산휴가 90일 종료 후 육아휴직 1년이 이어집니다. 출산휴가는 모성보호 목적으로 통상임금 100% 보장이고, 육아휴직은 양육 목적으로 단계별 차등 지급입니다. 두 휴가 합치면 약 1년 3개월의 유급 휴직이 가능하며 부모 모두 사용 시 더 길어집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직무 또는 동등한 처우의 직무로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 근로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이 환수되었으나, 2025.1.1부터 사후지급금 자체가 폐지되어 환수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복직 후 부당한 불이익은 노동위원회 진정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첫 3개월 상한이 「450만원/월」 까지 인상됩니다 (기존 250만에서 200만 추가). 또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이 1년 →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가정에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네. 1자녀당 3회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예: 출산 후 6개월 → 복직 → 1년 후 다시 3개월 → 다시 3개월. 단계별 비율(1~3월 100% 등)은 누적 사용 개월 기준으로 적용되어 분할해도 7개월 이후는 80%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5.1.1 개정 기준 단계별 상한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다만 (1) 사후지급금 25% 분리가 2025.1.1로 폐지되었으나 일부 기존 수급자는 경과조치 적용, (2) 「3+3 부모육아휴직제」 가산은 본 계산에 미포함, (3) 한부모·중증장애아 가산도 별도.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EI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 상담 권장.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파견직·시간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부부가 모두 사용 시 부모 각자 1년씩 총 2년이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모두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가 지급되는 우대 제도입니다. 3개월 상한은 일반적으로 첫째 250만 원·둘째 300만 원·셋째 350만 원처럼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사례가 알려져 있고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됩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금액은 고용보험 안내가 권장됩니다.
(1) 휴직 시작 30일 전 회사에 서면 신청, (2) 회사 인사팀이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3)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 ~ 휴직 종료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EI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같은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분할 신청도 가능해 첫 6개월 사용 후 복귀 → 다시 6개월 사용 같은 형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회사 인사팀·고용보험(www.ei.go.kr) 안내가 권장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 15~35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단축 시간 부분에 대해 단축급여(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분 합산) 까지 사용 가능하며 직장 유지 + 자녀 돌봄을 양립할 수 있는 옵션으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조건은 고용센터 안내가 권장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75% 가 지급되고 25% 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구조였으나, 2025.1.1부터 100% 즉시 지급으로 개정되어 사후지급금 분리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이전 휴직 시작자는 일부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본인 휴직 시작일 기준 적용 기준 확인이 권장됩니다. 정확한 본인 사례는 고용센터 안내가 권장됩니다.
한부모 가정·중증 장애아 부모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가산된 금액이 지급되는 우대가 적용됩니다. 한부모는 일반적으로 첫 3개월 100% (월 상한 250만 안팎) + 4개월 차부터 가산된 비율, 다둥이(쌍둥이·삼둥이) 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 모두 연장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가산은 고용보험 안내·관할 고용센터 상담이 권장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라 본업 회사에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급여 환수·정지 가능합니다. 다만 (1)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 단기 근무, (2) 일정 시간 미만의 부업, (3) 본인 사업체 운영 같은 경우는 일정 한도 안에서 허용되는 사례가 있어 사전 고용센터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본인 사례는 고용센터 사전 상담이 권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1) 휴직 전 직무 또는 동등 수준 직무로 복귀, (2)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복귀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노동위원회·법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사업상 사유로 직무 변경이 일어날 수 있어 본인 사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권리 행사는 고용노동부 1350·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70 에 따라 2025.1.1 개정 기준 단계별로 지급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 입니다. 2025.1.1 부터 사후지급금 25% 분리가 폐지돼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부모 동시 사용 가산 등에 따라 달라져 고용 센터·고용보험(ei.go.kr) 확인이 권장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 근거하며, 2025.1.1 개정으로 지급 단계와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 본 계산기는 2025.1.1 개정 기준 추정값을 제공합니다. 단계별 상한·가산 조건 등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고용센터·고용보험(ei.go.kr)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일정 고용보험 가입 요건 등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됩니다. 구체적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자격·가산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 통상임금 월 350만 · 휴직 12개월 기준
단계 비율 상한 월 지급 개월 소계
1~3개월 100% 250만 250만 원 3 750만 원
4~6개월 100% 200만 200만 원 3 600만 원
7~12개월 80% 160만 160만 원 6 960만 원
───────────────────────────────────────────────────────
총 육아휴직급여 약 2,31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 초과 시 상한액 적용
※ 7개월~ 은 통상임금 80% 와 상한 160만 중 작은 값
※ 사후지급금 25% 분리 폐지 — 매월 전액 지급위 금액은 통상임금 가정값 기준 추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 임금 산정·휴직 기간·부모 동시 사용 여부·신청 시점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이 모호한 경우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율·상한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통상임금 350만 기준 단계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350만 기준 (대략)
단계 비율 월 상한 월 지급(상한 적용)
1~3개월 100% 250만 250만 원
4~6개월 100% 200만 200만 원
7개월~ 80% 160만 160만 원
→ 동일 통상임금이라도 단계가 올라갈수록 월 지급액이
감소하므로, 휴직 기간 설계 시 참고가 권장됩니다.본 비교는 제도 구조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은 통상 임금·휴직 기간·가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정 틀은 2025.1.1 고용보험법 §70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개정 전후로 월 지급액과 총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과거 자료·블로그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아래는 개정 전후 핵심 변화로, 구체적 금액·구간은 2025년 개정 기준이며 신청 시점 고용보험 고시 확인이 권장됩니다(근거: 고용보험법 §70, 2025.1.1 시행).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상한을 높여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 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금액·구간은 2025년 개정 기준 보수 표기이며, 단계별 상한·가산 조건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고용보험(ei.go.kr) 고시 확인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자격 충족 + 통상임금 가정값」을 기준으로 한 추정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경계에서 지급 여부·금액이 갈립니다. 본인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면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어보기 — 출산휴가급여 계산기(출산 전후 연계), 실업급여 계산기(육아 사유 이직 연계). 정확한 자격·산정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2025.1.1 개정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은 80%(상한 160만 원) 입니다. 상한은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점 확인이 권장됩니다.
2025.1.1 부터 사후지급금 25% 분리가 폐지되어, 원칙적으로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개별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ei.go.kr) 안내 확인이 권장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 조건·금액은 정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고용 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각 단계의 비율(100% 또는 80%) 을 적용한 금액과 상한 중 작은 값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비율 적용 금액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통상임금 확정 후 고용센터 확인이 권장됩니다.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5.1.1 개정 고용보험법 §70 일반 안내를 정리한 추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휴직 기간·부모 동시 사용 여부·신청 시점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5.1.1 개정 고용보험법 §70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휴직 기간·부모 동시 사용 여부·신청 시점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산정·신청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이 권장되며, 단계별 상한·가산 조건 등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고용보험(ei.go.kr) 최신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