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홀벌이 + 자녀 2명 + 연소득 1,800만
- 가구 형태
- 홀벌이
- 연소득
- 1,800만원
- 자녀 수
- 2명
결과
자녀장려금 추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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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가구 형태·연소득·자녀 수로 자녀장려금 산정액을 추정합니다. 부양 자녀 만 18세 미만,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적용. 5월 신청 기한·국세청 근거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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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맞벌이 가구 기준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소득 ≤ 2,100만 점감 없음, 2,100~4,000만 점감 구간 (100% → 50% 비례 감소), ≥ 4,000만 자격 박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2명까지) + 3명부터 +150만/명.
| 자녀 수 | 저소득 (≤ 2,100만) | 중간소득 (약 3,000만) | 고소득 (약 3,800만) |
|---|---|---|---|
| 자녀 1명 | 100만 (전액) 소득 ≤ 2,100만 점감 없음 | 약 75만 소득 3,000만 점감 75% 적용 | 약 53만 소득 3,800만 점감 53% 적용 |
| 자녀 2명 | 200만 (전액) 소득 ≤ 2,100만 1명 100만 × 2 | 약 150만 소득 3,000만 점감 75% 적용 | 약 105만 소득 3,800만 점감 53% 적용 |
| 자녀 3명 | 350만 (전액) 소득 ≤ 2,100만 3명부터 +150만/명 | 약 263만 소득 3,000만 점감 75% 적용 | 약 184만 소득 3,800만 점감 53% 적용 |
| 자녀 4명+ | 500만+ 소득 ≤ 2,100만 1명 추가 +150만 | 약 375만 소득 3,000만 점감 75% 적용 | 약 263만 소득 3,800만 점감 53% 적용 |
가구 소득·세금·정책 cycle 인접 계산기 4종.
자녀장려금 계산기는 가구 형태(홀벌이·맞벌이)·부부합산 연소득·부양 자녀 수 (만 18세 미만) 입력만으로 예상 자녀장려금을 추정합니다. 매년 5월 1~31일 신청하며 6~9월에 입금됩니다.
자격 요건 (2024-2025 기준):
참고: 단독 가구는 자녀가 있어도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산정은 국세청 종합 판정에 따릅니다.
자녀장려금 산정 산식
◆ 자녀 수별 최대 산정액
자녀 1명 → 100만원
자녀 2명 → 200만원
자녀 3명 → 350만원 (3명부터 +150만/명)
자녀 4명 → 500만원
자녀 5명 → 650만원
자녀 6명+ → 800만원~
◆ 소득 점감 (가구소득 만원)
≤ 2,100만: 최대 산정액 × 100%
2,100~4,000만: 비례 점감 (100% → 50%)
≥ 4,000만: 자격 박탈 (0원)
◆ 추정 산식
점감 비율 = 1.0 − (소득 − 2,100) / 1,900 × 0.5
예상 자녀장려금 = 최대 산정액 × 점감 비율근로장려금과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모든 가구 형태 적용 (단독·홀벌이·맞벌이 모두),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홀벌이·맞벌이만 적용. 두 장려금은 합산 신청 가능합니다.
결과
자녀장려금 추정 200만원
결과
자녀장려금 추정 63만원
결과
자격 미달 — 자녀장려금 0원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 1명 이상 +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가구 재산 2.4억 미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미혼·1인 가구)는 자녀가 있어도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며 근로장려금만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또는 ARS 1544-9944,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도과 시 6월 1일~11월 30일 기한후 신청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10% 가산세 (감액) 적용됩니다.
5월 정기 신청자는 보통 6월 말~8월 중에 입금됩니다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기한후 신청자는 신청 후 약 4개월 후 입금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홈택스 「장려금 신청 결과」 메뉴 또는 안내문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두 장려금은 별도 산정되어 합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든 가구 형태(단독·홀벌이·맞벌이) 적용이고 자녀장려금은 홀벌이·맞벌이 가구만 적용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두 장려금을 합산하면 연 최대 약 400~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자녀장려금 자격이 박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27). 3,999만원과 4,001만원의 차이가 자녀장려금 100~300만원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본 계산기에서 정확한 소득 임계값을 확인하시고 5월 신청 전 본인 소득 점검을 권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연간 총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모두 포함. 단 비과세 소득(식대 20만/월 등)은 제외되며 일용근로 소득의 일부 비과세도 차감됩니다. 정확한 합산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사용 권장.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상 자녀는 자녀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부양 자녀 수가 0이 되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자녀 수와 무관하므로 별도 자격 점검 권장.
가구원 전원의 부동산(주택·토지·건물)·예금·증권·전세보증금·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2」 로 계산되며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적용됩니다. 정확한 재산 평가는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 사용 권장.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 가 있는 저·중간소득 가구에 국가가 매년 지급하는 자녀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27~31). 근로장려금(EITC) 과 별도로 운영되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2009년 도입 이후 매년 1~2회 5월에 신청.
매년 5월 1일~31일 정기 신청 기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홈택스 (https://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 ARS (1544-9944) 3 채널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6~9월 통장 입금이 일반적.
동시에 「근로장려금」 도 5월 1~31일 신청 가능. 자녀가 있는 홀벌이·맞벌이 가구는 두 장려금 모두 신청해 합산 약 연 400~500만원 이상 받는 케이스가 일반적. 본 계산기로 자녀장려금만 추정하며 근로장려금은 별도 계산기 사용.
(1) 부양 자녀 (만 18세 미만,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 1명 이상. (2) 가구 형태: 홀벌이 또는 맞벌이 — 단독 가구(미혼·1인) 는 자녀가 있어도 대상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100의27). (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4) 가구 재산 합계 2.4억 미만. 4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자격 박탈 + 자녀장려금 0원. 본 계산기는 자격 자동 판정.
자녀 수별 최대 산정액: 1명 100만 · 2명 200만 · 3명 350만 · 4명 500만 (3명부터 +150만/명). 소득 점감: 가구소득 2,100만 이하 100% · 2,100~4,000만 구간 비례 점감 (100% → 50%) · 4,000만 이상 자격 박탈. 산식: 「예상 산정액 = 최대 산정액 × 점감 비율」. 본 계산기로 자동 산정.
근로장려금(EITC) 은 단독·홀벌이·맞벌이 모든 가구 형태 적용, 자녀 유무 무관. 자녀장려금(CTC) 은 자녀 있는 홀벌이·맞벌이만 적용. 두 장려금은 별도 산정되어 합산 지급. 자녀 있는 저소득 가구는 두 장려금 동시 신청 시 연 약 400~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어 「양육·생활비 핵심 정부 지원」 로 기능. 본 계산기는 자녀장려금만 — 근로장려금은 「earned-income-credit 계산기」 별도 사용.
(1)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 인증 (공인·금융·간편). (2)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정기신청」. (3) 가구 정보 자동 조회 (소득·재산·자녀 정보). (4) 입금 계좌 입력 + 확인. (5) 신청 완료 → 8~9월 입금. 별도 서류 첨부 일반적으로 불필요 (국세청이 자동 조회). 단 부양 자녀 정보 누락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요구 가능. 5월 1주차 신청 시 입금 빠른 경향.
네, 매년 5월 1~31일 신청 → 6~9월 입금이 정기 사이클입니다. 자격 4조건 (자녀 18세 미만·홀벌이/맞벌이·소득 4,000만 미만·재산 2.4억 미만) 매년 충족 시 매년 자동 신청 가능. 단 자녀 만 18세 도달 후 연도 부터는 자격 미달.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27). 단독 가구(미혼·1인) 는 자녀 있어도 자녀장려금 0원. 단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자녀 있는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우대 적용 (조특법 §100의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자격 박탈 (자녀장려금 0원). 3,999만 vs 4,001만 차이가 자녀장려금 100~300만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 본 계산기에서 정확한 임계값 확인 후 5월 신청 전 점검 권장. 비과세 소득(식대 등) 일부는 합산에서 제외되어 실제 임계값이 약간 다를 수 있음.
네. 두 장려금은 별도 산정되어 합산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는 홀벌이· 맞벌이 가구는 두 신청을 「하나의 신청서」 에서 동시 처리 가능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자녀 있는 저소득 가구는 두 장려금 합산 연 약 400~500만 받을 수 있어 5월 신청 누락 없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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