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월 보수 400만원 직장인
- 보수월액
- 4,000,000원
결과
근로자 월 부담 약 162,776원 (건강 143,800 + 장기요양 1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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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보수월액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사용자 부담분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요율(건보 7.19% 양분, 장기요양 13.14%) 기준.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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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직장가입자 요율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 가 노사 50:50 부담이며 본인 부담은 3.595% 입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가 가산되어 노사 50:50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4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본 표는 본인 부담만 표시하며 사용자(회사) 부담은 동일 금액 입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 본인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본인 (건보 × 13.14% × 50%) | 합계 본인 (월 / 연) (약 보수월액의 4.07%) |
|---|---|---|---|
| 보수월액 250만 (사회 초년) | 약 89,875원 보수월액 × 3.595% 사용자 부담 동일 (노사 50:50) | 약 11,810원 건보 총액 × 13.14% × 50% 건보 총액 약 17.98만 × 13.14% | 월 약 101,685원 건보 + 장기요양 본인 연 약 122만 원 |
| 보수월액 400만 (대기업 중급) | 약 143,800원 보수월액 × 3.595% 사용자 부담 동일 (노사 50:50) | 약 18,976원 건보 총액 × 13.14% × 50% 건보 총액 약 28.76만 × 13.14% | 월 약 162,776원 건보 + 장기요양 본인 연 약 195만 원 |
| 보수월액 700만 (대기업 시니어) | 약 251,650원 보수월액 × 3.595% 사용자 부담 동일 (노사 50:50) | 약 33,067원 건보 총액 × 13.14% × 50% 건보 총액 약 50.33만 × 13.14% | 월 약 284,717원 건보 + 장기요양 본인 연 약 342만 원 |
| 보수월액 1,000만 (임원·전문직) | 약 359,500원 보수월액 × 3.595% 사용자 부담 동일 (노사 50:50) | 약 47,239원 건보 총액 × 13.14% × 50% 건보 총액 약 71.9만 × 13.14% | 월 약 406,739원 건보 + 장기요양 본인 연 약 488만 원 |
월급 → 4대보험 → 연차 → 퇴직 → 노후 직장인 cycle 인접 계산기 5종.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요율을 적용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사용자 부담분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월 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출력 항목: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별도 산정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제로 부과되며 본 계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장 + 지역 동시 가입 시는 직장가입자 산정만 적용됩니다.
보수월액이 끝이 아니다 — ‘소득월액보험료’와 4월 정산 (공식 안내가 잘 짚지 않는 부분):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69·§71). 본 계산기는 보수월액(월급여)만 산정하므로, 보수외소득이 있으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큽니다. 또 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잠정 부과된 뒤 매년 4월 확정 보수로 정산해 추가징수·환급되므로, 본 계산기 값은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 산정치 이지 연간 확정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에는 월별 상한·하한이 있어 고소득·저소득 경계에서는 단순 비례식과 달라집니다. 2026년 직장 7.19%·장기요양 13.14%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율로 매년 변동 하므로(본 계산기 `insurance-rules.ts` 동기화),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69·§71·시행령 §44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4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요율 기반.
건강보험료 총액 = 보수월액 × 7.19%
├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 3.595%
└ 사용자 부담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료 총액 = 건강보험료 총액 × 13.14%
├ 근로자 부담 = 장기요양 총액 × 50%
└ 사용자 부담 = 장기요양 총액 × 50%
근로자 월 부담 합계 = 건강 본인 부담 + 장기요양 본인 부담근거 법령:
단순화 사항: 본 계산기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수월액 상·하한 클램프(2025-07-01 기준 상한 6,370,000원, 국민연금만 적용)는 미적용입니다. 일반 범위에서는 결과 차이 없음.
결과
근로자 월 부담 약 162,776원 (건강 143,800 + 장기요양 18,976)
결과
근로자 월 부담 약 284,857원 (건강 251,650 + 장기요양 33,207)
결과
근로자 월 부담 약 101,735원 (건강 89,875 + 장기요양 11,860)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전용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부과되며,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거나 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사이트에서도 별도 계산기로 추가 예정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 급여」입니다. 흔한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월 20만원 한도, 본인 명의 차량 업무 사용 조건),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학자금(자녀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명세서 총액이 500만원이고 식대 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라면 보수월액은 46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 에 의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사항이며 일반적인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표시되는 사용자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인건비 = 보수월액 + 사용자 부담 보험료」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계산기는 건강보험·장기요양만 산출합니다. 4대보험 전체(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건강보험의 13.14%) / 고용보험 0.9%) 본인 부담을 한 번에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DI(edi.nhis.or.kr)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한 차이 원인: (1) 비과세 항목 누락·반영 차이로 보수월액이 다름, (2) 회사가 보수총액을 분기·월별로 변동 신고하는 경우 정확한 부과액은 매년 4월 정산 시 확정, (3)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요율을 적용하나 실제로는 2025년 7월 ~ 2026년 6월까지 직전 연도 보수월액 기반 부과 후 정산하는 「보험료 정산」 구조 때문에 시점 차이 발생, (4)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외 추가 항목(노조비·기부금 등)이 명세서에 표시. 정확한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문의하세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노사 절반씩 부담) 을 적용해 산정되어 본인 부담분이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로 단순한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 + 재산(주택·토지·자동차 등)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부과 점수를 산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되어 가입자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 동일 소득이라도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크게 차이날 수 있어 각자의 경우를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 가 적용되며,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약 3.595% 수준입니다.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 가산되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본인 부과액은 매월 급여명세서·EDI 시스템·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요율이 갱신될 수 있어 본인 적용 시점 기준 확인이 권장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보험료를 별도 부담하지 않고 보장을 받는 자격으로, 일정 소득 요건(연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사업소득 별도 한도) 과 재산 요건(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소득에 따라 단계적 적용) 을 동시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요건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부업 소득 발생 시 자격 변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정확한 본인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건강보험공단 안내·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 등) 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별도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 가 추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부과는 매년 11월 정산 시 직전 1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다음 해 11월 ~ 그 다음 해 10월까지 매월 추가 보험료로 청구됩니다. 종합소득이 큰 직장인은 직장 보험료 외에 별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권장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비례해 부과되지만 지나치게 높은 보수에 대한 무한 부과를 막기 위해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월 918만 3,480원(근로자 본인 459만 1,740원, 보수월액 약 1억 2,773만 원 상당) 이며 그 이상의 보수에 대해서는 동일 상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은 월 20,160원입니다. 상한·하한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갱신되며 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본인 적용 시점 기준 확인이 권장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서 퇴직·실직 등으로 자격이 끝났을 때 직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일정 기간(통상 36개월)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사례를 완화할 수 있고,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많은 경우 일반 지역가입자보다 임의계속이 더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신청은 자격 상실 후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점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일할 연체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상 누적되면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등 의료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체납하면 압류·공매·신용 정보 등록 같은 강제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가능하면 분납 신청을 통해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분납 신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납부 유예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보험료율 9%·노사 절반씩), 고용보험(0.9% 안팎·일부는 사업주 단독 부담), 산재보험(업종별 0.7~30%·전액 사업주 부담) 으로 구성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의 약 9~10% 수준이고 회사가 같은 비율 또는 더 큰 비율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본인 부담은 급여명세서 4대보험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CalcNara 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종합 산출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요율 7.19%를 보수월액에 적용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 3.595%씩 절반을 부담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 가산됩니다. 2026년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월 918만 3,480원입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추정이며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의 건강보험료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요율 7.19% 가 보수월액에 적용되며, 사용자(회사) 와 근로자가 **각 3.595% 씩 절반** 을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 가산되어 부과되며 동일하게 노사 50:50 부담 구조입니다(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 본 계산기는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건강보험·장기요양 본인 부담 + 사용자 부담을 분리해 표시 하며 연 환산 합계도 함께 산출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0.7~30% 로 회사가 100% 부담해 본 계산기 범위에서 제외됩니 다. 4대보험 전체(국민연금 4.5% +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3% + 고용 0.9%) 종합 산정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 급여** 입니다. 흔한 비과세 항목은 식대(월 20만 원 한도, 2023년 1월부터 10만 → 20만 상향),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증빙 시),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 학자금(자녀 학자금 분리 한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명세서 총액이 500만 원이고 비과세 식대 20만 + 차량유지비 20만이면 보수월액은 460만 원이 됩니다. 정확 한 보수월액은 사업장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국민건강보험 공단 EDI 시스템(edi.nh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일관성 유지** 를 위해 비과세 항목 차감 후 입력이 권장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가 가산되는 구조로 보수월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0.4723%** 가 됩니 다 (7.19% × 13.14% = 0.9450%, 노사 50:50 → 본인 0.4723%). 예를 들어 보수월액 400만 원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총액은 287,600원, 장기요양 총액은 287,600 × 13.14% ≈ 37,791원 이며 노사 절반씩 부담해 본인 부담은 약 18,896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143,800원과 합산하면 월 약 162,776원, 연 약 195만 원 수준이 됩니다. 본 계산기와 본문 산식·예시 는 13.14% 정확 산식을 사용하므로 본인 급여명세서·EDI 와 교차 검증하시면 큰 오차 없이 일치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비례해 부과되지만 지나 치게 높은 보수에 대한 무한 부과를 막기 위해 **상한** 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월 918만 3,480원** 이며, 노사 50:50 부담 구조상 근로자 본인 부담 상한은 **월 459만 1,740원** 입니다. 이는 보수월액 약 1억 2,773만 원(= 918만 3,480원 ÷ 보험료율 7.19%) 에 해당하며 그 이상의 보수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월 보수가 1.5억이든 3억이든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약 459만 원 수준에서 고정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은 월 20,160원입니다. 임원·전문직 고소득자에게 의미 있는 항목이지만 일반 직장인은 상한에 도달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하한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갱신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본인 적용 시점 기준 확인이 권장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은 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7 기준 약 637만 원, 매년 7월 갱신) 이 적용되어 건강보험과 다른 상한 구조를 운영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퇴직·실직 등으로 자격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로 자동 전환되는데,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합 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직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은 (1) 자격 상실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2개월 이상 유지 (2) **지역가입자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약 60일) 이내** 신청 — 시기 놓치면 적용 불가입니다. 보험료 유지 기간은 최대 **36개월** (3년) 이며 그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퇴직 시점에 (1) 지역가입자 보험료 vs (2)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두 시나리오를 함께 시뮬레이션해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임대 등) 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별도 건강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 가 추가 부과됩니다. 부과는 매년 11월 정산 시 직전 1년 종합소득 기준으로 계산되어 다음 해 11월 ~ 그 다음 해 10월까지 매월 추가 청구됩니다. **피 부양자** 는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보험료 별도 부담 없이 보장받는 자격이며 (1) 연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2)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소득에 따라 단계적 적용)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요건 초과 시 자동 지역가입자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부업 소득 발생 시 자격 변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일할 연체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상 누적되면 진료 본인 부담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니 분납 신청(1577-1000) 으로 부담 분산이 권장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산정 기준과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조건 기준 추정이므로, 아래 매트릭스로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요율은 연도별 변동).
| 구분 | 산정 기준 | 부담 |
|---|---|---|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사업주와 50%씩 분담 |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 일정 초과분 | 직장가입자 전액 본인 |
|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점수 합산 | 전액 본인 |
| 피부양자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 별도 보험료 없음 |
경계 — 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② 피부양자 자격: 소득·재산·사업자 등록 여부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 기준은 시점별로 강화돼 왔습니다. ③ 정산: 직장가입자는 보수총액 확정 시 연말·퇴직 정산으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④ 지역가입자 자동차 점수 폐지 등 제도 변화가 있어, 실제 보험료·자격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단 확인이 권장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어보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실수령 내 건보료 공제), 국민연금 예상 계산기(4대보험 노후),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보험료 소득공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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