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월 보수 400만원 직장인
- 보수월액
- 4,000,000원
결과
근로자 월 부담 약 162,776원 (건강 143,800 + 장기요양 18,976)
CalcNara 불러오는 중…
칼크나라
보수월액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사용자 부담분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요율(건보 7.19% 양분, 장기요양 13.14%) 기준.
최소 0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요율을 적용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사용자 부담분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월 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출력 항목: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별도 산정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제로 부과되며 본 계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장 + 지역 동시 가입 시는 직장가입자 산정만 적용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요율 기반.
건강보험료 총액 = 보수월액 × 7.19%
├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 3.595%
└ 사용자 부담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료 총액 = 건강보험료 총액 × 13.14%
├ 근로자 부담 = 장기요양 총액 × 50%
└ 사용자 부담 = 장기요양 총액 × 50%
근로자 월 부담 합계 = 건강 본인 부담 + 장기요양 본인 부담근거 법령:
단순화 사항: 본 계산기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수월액 상·하한 클램프(2025-07-01 기준 상한 6,370,000원, 국민연금만 적용)는 미적용입니다. 일반 범위에서는 결과 차이 없음.
결과
근로자 월 부담 약 162,776원 (건강 143,800 + 장기요양 18,976)
결과
근로자 월 부담 약 284,857원 (건강 251,650 + 장기요양 33,207)
결과
근로자 월 부담 약 101,735원 (건강 89,875 + 장기요양 11,860)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전용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부과되며,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거나 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사이트에서도 별도 계산기로 추가 예정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 급여」입니다. 흔한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월 20만원 한도, 본인 명의 차량 업무 사용 조건),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학자금(자녀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명세서 총액이 500만원이고 식대 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라면 보수월액은 46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 에 의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사항이며 일반적인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표시되는 사용자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인건비 = 보수월액 + 사용자 부담 보험료」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계산기는 건강보험·장기요양만 산출합니다. 4대보험 전체(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건강보험의 13.14%) / 고용보험 0.9%) 본인 부담을 한 번에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DI(edi.nhis.or.kr)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한 차이 원인: (1) 비과세 항목 누락·반영 차이로 보수월액이 다름, (2) 회사가 보수총액을 분기·월별로 변동 신고하는 경우 정확한 부과액은 매년 4월 정산 시 확정, (3)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요율을 적용하나 실제로는 2025년 7월 ~ 2026년 6월까지 직전 연도 보수월액 기반 부과 후 정산하는 「보험료 정산」 구조 때문에 시점 차이 발생, (4)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외 추가 항목(노조비·기부금 등)이 명세서에 표시. 정확한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문의하세요.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