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상속재산 10억 / 채무 5천만 / 배우자+자녀 2명
- 상속재산가액
- 1,000,000,000원
- 채무·공과금·장례비
- 50,000,000원
- 배우자 유무
- 있음
- 배우자 실제 상속분
- 500,000,000원
- 자녀 수
- 2명
결과
납부 상속세 0원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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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일괄공제(5억) 또는 기초+인적공제 + 배우자공제(5억~30억)를 차감해 5단계 누진세(10–50%) 산출. 신고세액공제 3% 반영. 2024년 시행 기준 (2024년 정부 자녀공제 5억 개정안은 디스클레이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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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차감한 과세가액에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인적 공제 중 큰 쪽 +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세액공제 3% 를 차감한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입력 가이드:
중요: 본 계산기는 2024년 시행 기준(자녀공제 5천만 / 최고세율 50%) 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자녀공제 5억 / 최고 40% 인하)은 국회 심의 후 시행 시점에 별도 갱신 예정입니다.
상속세 산출 흐름
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장례비 = 과세가액
공제방식 = max(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5천만+@) )
배우자공제 = clamp(배우자 실제 상속분, 5억, 30억) (배우자 있을 때만)
과세가액 - 공제방식 - 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1 - 0.03) =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5단계 누진세율 (증여세와 동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억 10% 0
≤ 5억 20% 1,000만
≤ 10억 30% 6,000만
≤ 30억 40% 1억6,000만
> 30억 50% 4억6,000만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상증법 §19):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가액과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값을 공제하되, 최소 5억 보장 + 최대 30억 한도.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배우자 실제 상속분」 입력값을 5억~30억 범위로 클램프합니다.
결과
납부 상속세 0원 (전액 공제)
결과
납부 상속세 약 2.4억원
결과
납부 상속세 약 14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미성년 1천만/잔여기대수명, 65세 이상 부모 1천만, 장애인 1천만/잔여기대수명) 합계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후자가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6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장애인 부양가족이 다수일 때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하며 본 계산기는 자동으로 큰 쪽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기로 협의한 가액과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각 1)」 중 작은 값을 공제하되, 최소 5억은 무조건 보장되고 최대 30억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 공제는 적용되고, 반대로 50억 받기로 협의해도 30억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30억 이상 받는 케이스는 절세보다 종신 거주·부양 안정성 차원의 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본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가 추가되며, 부정신고는 가산세가 40% 까지 올라갑니다. 6개월 안에 분할 협의가 어렵다면 일단 법정상속지분으로 신고 후 협의분할 시 경정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과세됩니다. 단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절세 효과는 「10년 이상 살아 있을 가능성」 + 「증여세율 vs 미래 상속세율 차이」 + 「수증자별 인적공제 분산」 의 3개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70대 이상 고액자산가는 10년 합산 위험을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에는 (1)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2)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3) 영농상속공제 30억, (4)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한도), (5) 재해손실공제, (6) 단기재상속세액공제(10년 내 재차 상속) 등의 특별 공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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