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상속재산 10억 / 채무 5천만 / 배우자+자녀 2명
- 상속재산가액
- 1,000,000,000원
- 채무·공과금·장례비
- 50,000,000원
- 배우자 유무
- 있음
- 배우자 실제 상속분
- 500,000,000원
- 자녀 수
- 2명
결과
납부 상속세 0원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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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일괄공제(5억) 또는 기초+인적공제 + 배우자공제(5억~30억)를 차감해 5단계 누진세(10–50%) 산출. 신고세액공제 3% 반영. 2024년 시행 기준 (2024년 정부 자녀공제 5억 개정안은 디스클레이머 표시).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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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19 기준 추정입니다. 5단계 누진세율 10~50% +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5~30억.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상속재산 | 배우자 + 자녀 | 자녀만 (배우자 X) | 배우자만 (자녀 X) |
|---|---|---|---|
| 5억 원 | 0원 (일괄공제 5억) | 0원 (일괄공제 5억) | 0원 (배우자 + 일괄) |
| 10억 원 | 0원 (배우자 5억 + 일괄 5억) | 약 9,700만 | 0원 |
| 20억 원 | 약 6,790만 | 약 4.85억 | 0원 (배우자공제 15억) |
| 50억 원 | 약 7.76억 | 약 17.5억 | 약 7.76억 (30억 한도) |
본 표는 단순 추정이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합산·금융재산공제· 가업상속공제·동거주택공제 같은 변수는 별도 반영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 권장됩니다.
상속세 → 증여·취득세·양도세·재산세·등기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정확한 상속 계획·세무 신고는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차감한 과세가액에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인적 공제 중 큰 쪽 +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세액공제 3% 를 차감한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입력 가이드:
중요: 본 계산기는 2024년 시행 기준(자녀공제 5천만 / 최고세율 50%) 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자녀공제 5억 / 최고 40% 인하)은 국회 심의 후 시행 시점에 별도 갱신 예정입니다.
→ 2026 세금 정책 변경 추적 에서 상속세 개정안 국회 심의 현황·현행 공제·세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단순화한 추정치로, 가업상속공제·동거주택공제·금융재산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개별 사례별 추가 공제는 미반영입니다. 실제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부세액이 0원 이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30억 한도 내 비과세 구간이며, 수천만~1억원 이면 1~2단계(10~20%) 누진, 5억 이상 이면 4~5단계 (40~50%) 진입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거나 상속재산이 국외 소재 시 9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협의분할 전이라도 잠정 신고 후 경정청구가 유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상속세 산출 흐름
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장례비 = 과세가액
공제방식 = max(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5천만+@) )
배우자공제 = clamp(배우자 실제 상속분, 5억, 30억) (배우자 있을 때만)
과세가액 - 공제방식 - 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1 - 0.03) =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5단계 누진세율 (증여세와 동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억 10% 0
≤ 5억 20% 1,000만
≤ 10억 30% 6,000만
≤ 30억 40% 1억6,000만
> 30억 50% 4억6,000만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상증법 §19):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가액과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값을 공제하되, 최소 5억 보장 + 최대 30억 한도.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배우자 실제 상속분」 입력값을 5억~30억 범위로 클램프합니다.
결과
납부 상속세 0원 (전액 공제)
결과
납부 상속세 약 2.4억원
결과
납부 상속세 약 14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미성년 1천만/잔여기대수명, 65세 이상 부모 1천만, 장애인 1천만/잔여기대수명) 합계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후자가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6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장애인 부양가족이 다수일 때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하며 본 계산기는 자동으로 큰 쪽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기로 협의한 가액과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각 1)」 중 작은 값을 공제하되, 최소 5억은 협의 분할 비율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최대 30억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 공제는 적용되고, 반대로 50억 받기로 협의해도 30억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30억 이상 받는 케이스는 절세보다 종신 거주·부양 안정성 차원의 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본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가 추가되며, 부정신고는 가산세가 40% 까지 올라갑니다. 6개월 안에 분할 협의가 어렵다면 일단 법정상속지분으로 신고 후 협의분할 시 경정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과세됩니다. 단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절세 효과는 「10년 이상 살아 있을 가능성」 + 「증여세율 vs 미래 상속세율 차이」 + 「수증자별 인적공제 분산」 의 3개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70대 이상 고액자산가는 10년 합산 위험을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에는 (1)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2)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3) 영농상속공제 30억, (4)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한도), (5) 재해손실공제, (6) 단기재상속세액공제(10년 내 재차 상속) 등의 특별 공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민법 §1000 에 따라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만 있고 다른 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상속 비율은 1순위 자녀 각 1, 배우자 1.5(자녀 비율의 1.5배) 가 일반적이며 전원 합의로 다른 비율 협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산정 시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기타 인적공제 합산이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인 경우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배우자공제(최소 5억) 와 합산되면 1세대 1주택자 평균 자산에서는 상속세 부과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인 사례별 공제 조합 최적화는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에서 일부 차감되는 혜택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와 일할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기한·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국세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국세로 둘 다 같은 5단계 누진세율(10·20·30·40·50%) 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동거주택공제 등 광범위한 공제가 있어 같은 금액 기준 일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여세보다 낮은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 증여로 절세를 시도해도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 시점 분산 증여가 일반 절세 전략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와 함께 분납(2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부연납(최장 5년 분할 납부, 가업상속재산은 최장 20년)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아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물납(부동산·유가증권으로 세금 납부) 신청도 일정 요건 안에서 허용됩니다. 신청 절차·이자율·물납 평가 방법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과세 대상이 되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사위·며느리·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까지 합산됩니다. 합산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이중과세는 피해지지만 시점에 따라 누진 구간이 올라가 최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절세 전략은 70대 이전 분산 증여가 일반적인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 안에서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 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후관리 요건(7년간 가업 유지·고용 유지·자산 처분 제한 등) 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 일부 또는 전부가 추징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요건·산정·사후관리는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회계법인 상담이 권장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6개월·국외 9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으로 본세의 20%) 가 부과되고, 신고는 했지만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10%·고의적 누락은 40%) 가 추가됩니다. 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일할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0.025%) 가 누적되어 지연 1년 시 가산세 합계가 본세의 30~40% 수준에 이르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누락 발견 시 즉시 홈택스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로 자진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한국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에 따라 과세표준 1억 이하 10% 부터 30억 초과 50% 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다만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30억으로 실제 세부담은 크게 줄어, 상속재산이 공제 합계 이하면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 요건·사전증여 합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한국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에 따라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 10~50% 가 적용됩니다. 차이는 공제 구조에 있으며,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 + 인적공제로 세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 5단계 누진세율 (2026, 상증법 §56)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1억 ~ 5억 20% 1,000만
5억 ~ 10억 30% 6,000만
10억 ~ 30억 40%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 상속재산 → 과세표준 산정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수증자 기준)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 주요 공제 (§18·§19)
① 일괄공제 5억 (기초 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② 배우자공제 5~30억
- 상속재산 5억 이하: 5억 일괄 공제
- 5억 초과: 「법정 상속분 한도 + 30억」 중 작은 금액
③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④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10년 사업 영위 등 요건)
⑤ 동거주택 공제 (직계비속과 10년 동거 시 최대 6억)배우자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핵심 공제입니다 (상증법 §19). 핵심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상속재산 20억 +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법정 상속분 = 1.5 / (1.5+1+1) = 3/7 → 약 8.57억 한도. 실제 배우자 상속분이 그 한도 안이면 그대로 공제. 일괄공제 5억과 함께 합산되어 「20억 − 5억 − 8.57억 = 6.43억」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 외 증여는 5년). 즉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며, 증여세 일부를 미리 납부한 효과만 있습니다.
실무 전략: 10년 이상 분할 증여 로 상속재산 합산을 회피하거나, 배우자공제·일괄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 vs 상속 비교 후 유리한 시점·금액 결정. 본 계산기 에 「사망 전 증여」 옵션 입력 시 합산 효과를 자동 반영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상증법 §67). 비거주자 피상속인은 9개월 이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는 증여세와 동일 (무신고 20%·과소 10% + 납부지연 일 0.022%).
연부연납은 이자 (가산금) 가 부과되나 일반 대출 이자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활용됩니다. 정확한 신청 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는 공제 선택과 사전증여 합산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중 큰 값을 선택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별도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조건 기준 산정이므로 아래 공제 구조와 합산 경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상증세법, 2026년 현행 기준).
| 공제 항목 | 금액 | 근거·비고 |
|---|---|---|
| 일괄공제 | 5억 원 | §21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값 선택 |
| 기초공제 | 2억 원 | §18 (+ 그 밖의 인적공제 별도 합산)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19 — 법정상속분·실제 상속액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0% (최대 2억) | §22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 §23의2 — 무주택·동거 요건 |
경계 — ① 사전증여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5년 내 비상속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정산되므로, 미리 증여했다고 상속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②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③ 연부연납·물납: 일정 요건 시 분할·현물 납부 가능. ④ 개정안 status: 2024년 정부의 자녀공제 5천만→5억·최고세율 50→40% 개정안은 국회 심의 사안으로 시행 시 별도 갱신되며, 본 계산기·표는 현행 기준 산정입니다(미시행 단정 회피). 개략 추정이며 공제 선택·합산은 세무사 확인이 권장 됩니다(근거: 상증세법 §18·§19·§21·§22·§23의2·§26·§69).
이어보기 — 증여세 계산기(사전증여 10년 합산·증여 vs 상속 비교), 세금 정책 변경 추적(상속세 개정안 심의 status),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상속 부동산 보유세).
배우자 + 자녀 가구 기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대 5억 → 과세표준 0 → 결정세액 0. 즉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실질적 면세입니다. 자녀만 있는 가구 (배우자 사망 등) 는 일괄공제 5억만 적용 → 과세표준 5억 → 산출세액 약 1억 → 결정세액 약 9,700만 (신고세액공제 3% 차감 후).
배우자 + 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30~40억 이상 부터 본격 부담이 발생합니다. 50억 상속 시 배우자 + 자녀 가구 기준 약 7~8억 부담. 가업상속·동거주택 공제 활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전 계획 시 세무사 상담 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자녀만 있는 가구는 배우자공제 없어 부담이 약 2~3배 큽니다.
「세율은 동일 (5단계 10~50%)」 이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증여는 「수증자 1인당 10년 합산 공제」 (배우자 6억·직계 5천만 등), 상속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 + 기타」 입니다. 일반적인 패턴: 자산 10억 이하 가정은 상속이 유리, 30억 이상 자산 보유자는 「20·30·40대 자녀에게 분할 증여 → 잔여만 상속」 이 절세 측면에서 일반적 가이드. 정확한 비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포기」 는 상속재산·채무 모두 일체 거부, 「한정승인」 은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채무 변제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권장). 신청 기한은 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이 권장되며, 법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가업」 (제조·서비스·도소매 등) 을 10년 이상 영위한 피상속 인이 사망 시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 까지 공제 가능 (상증법 §18의2). 다만 요건이 복잡하며 (피상속인·상속인·기업 모두 5가지 이상 요건 충족), 사후 7년간 가업 유지 의무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법인 컨설팅이 필수입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대법원 일반 안내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상속 계획·증여 vs 상속 비교·가업상속· 상속포기 같은 결정은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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