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과세표준 5,000만원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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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50,000,000원
결과
지방소득세 약 6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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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로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구 주민세 소득분)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직접 입력 또는 산출세액 입력 두 모드 지원.
0 ~ 10,000,000,000 사이
0 ~ 10,000,000,00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구 주민세 소득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의 정확히 10%로, 산출세액 기준이 동일해 별도 신고서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에서 동시 처리됩니다.
지방세법 §92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10%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2026):
~1,400만 6%
~5,000만 15% (-126만)
~8,800만 24% (-576만)
~1.5억 35% (-1,544만)
~3억 38% (-1,994만)
~5억 40% (-2,594만)
~10억 42% (-3,594만)
10억 초과 45% (-6,594만)
→ 지방소득세율은 위 8단계 × 10% = 0.6% / 1.5% / 2.4% / 3.5% / 3.8% / 4.0% / 4.2% / 4.5%2026년 변경: 일부 세율 특례 폐지(2026.1.1 시행). 고배당 분리과세 신설 (1.4%~3.5%).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 본 계산기는 개인 종합소득분 한정.
결과
지방소득세 약 624,000원
결과
지방소득세 1,000,000원
결과
지방소득세 약 945만원
원래 주민세 소득분이 2014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행정 명칭만 바뀌었고 세율(소득세 × 10%)은 동일합니다. 주민세는 현재 균등분(개인 1만원 내외)만 별도로 남았고,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은 모두 지방소득세입니다.
아니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안에 지방소득세란이 포함되어 있어 함께 신고됩니다. 다만 납부는 국세(소득세)는 국세청, 지방세(지방소득세)는 거주지 자치단체로 분리되어 두 군데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위택스에서 각각 처리.
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 × 10%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0이면 지방세도 0입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산출세액 × 10%로 단순 계산하므로 세액공제가 많은 경우 실제 결정세액 기준 계산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네. 결정세액(소득세+지방세 각각)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1,000만~2,000만은 1,000만 초과분만 분납, 2,000만 초과는 50%까지 분납. 분납 신청은 홈택스/위택스에서 신고 시 동시 처리.
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사업자·프리랜서 포함)는 모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다만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로 별도 체계(2026년 1.0%~2.5% 7단계 누진)가 적용되어 본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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