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은 「주차장법」(국토교통부) 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의해 결정되며, 같은 「공영주차장」 이라도 위치·시간대·차종에 따라 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본 가이드는 노상·노외·민영 주차장의 구분, 요금 체계의 일반적 구조, 감면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금·감면 비율은 해당 지자체 조례 또는 주차장 운영 주체의 공시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주차장 3대 구분 — 노상·노외·부설
「주차장법」 §2 는 주차장을 ① 노상(路上) 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 ② 노외(路外) 주차장 — 도로의 노면 외에 설치된 주차장, ③ 부설(附設) 주차장 — 건축물·시설에 부수되어 설치된 주차장 3종으로 구분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며 보통 노상·노외 주차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영주차장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며 요금 체계가 자체적으로 정해지지만 「주차장법」 의 일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용도·면적별 의무 설치 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설치 기준 미달 시 시·군·구청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 주차 요금 계산기
2. 공영주차장 요금 — 5분/10분/30분/시간 단위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보통 「5분당 X원」 또는 「10분당 X원」 의 단시간 단위로 책정되며, 위치 등급(도심·일반)·시간대(주간·야간)·차종(승용·승합·화물) 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은 예시로 도심 1급지에서 보통 5분당 400원 수준의 단위 요금이 적용되며, 외곽이나 야간으로 갈수록 요금이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와 주차장 입구의 요금 안내판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인천·대구 등 다른 광역시 및 시·군은 별도 조례로 요금이 책정되며, 같은 광역시 내에서도 위치별 등급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정확한 요금은 해당 지자체 조례 또는 주차장 공시 확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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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권·시간권 — 거주자우선·상가 등
월 정기권: 상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1개월 단위 정액 요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정기권 외에 「거주자우선 주차」(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야간·전일 시간대 차등 요금) 등 별도 등급이 운영됩니다.
시간권·1일권: 일정 시간(예: 6시간·12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상한 요금이 책정되어, 단시간 누적 요금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 금액만 부과됩니다.
정기권 신청·요금·운영 시간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며, 보통 시·구 주차정보 홈페이지 또는 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 등 운영 주체를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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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 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전기차 등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 §9 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② 국가유공자, ③ 경형 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수소차 등), ⑤ 임산부·다자녀 가구 등에 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면 비율은 보통 50% 또는 80% 수준이며, 일부 지자체·일부 대상은 전액 면제까지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면 비율·대상·필요 서류는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권장됩니다.
민영주차장은 「주차장법」 의 직접적 감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경차 감면 여부는 운영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입구 안내판 또는 운영자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 주차 요금 계산기
5. 부설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은 건축물 용도별 부설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을 정합니다. 예)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단독주택(150㎡ 초과) 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등 용도별로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시행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신축·증축 시에는 해당 시·군·구청의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대수 미달 시 건축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또는 「인근 주차장 확보 인정」 등 예외 절차가 조례로 마련된 지자체도 있어, 사안별로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교통과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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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 지자체 조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32~33(주차·정차 금지 구역) 위반 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보통 4만 원, 승합차 보통 5만 원 수준의 범위로 책정됩니다(2024년 기준 일반 예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노인 보호구역·소방시설 5m 이내 등 가중 적용 구역에서는 일반 과태료의 2~3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주정차 위반은 보통 12만 원 수준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
위반 후 자진 납부 기간(보통 위반 후 일정 기간 내) 에 납부 시 감경(보통 20%) 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감경률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및 단속 통지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장기 미납 시 차량 견인·번호판 영치·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견인 시에는 견인료(보통 4~13만 원, 차종별) + 보관료(시간당 또는 일당) 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관련 계산: 주차 요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공영주차장 요금은 전국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주차장법」 의 일반 기준만 동일하고 구체적 요금·시간 단위·감면 비율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시·군·구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조례 또는 주차장 입구 안내판 확인이 권장됩니다.
장애인·경차는 주차요금을 얼마나 감면받나요?
공영주차장은 보통 50% 또는 80% 감면, 일부 지자체·대상은 전액 면제까지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면 비율·필요 서류는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권장됩니다. 민영주차장은 운영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차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 보통 50% 수준의 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권장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구역 기준 보통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수준입니다(2024년 기준 일반 예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 가중 구역에서는 보통 12만 원까지 가중되며, 자진 납부 기간 내 납부 시 보통 20% 감경이 적용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의 용도별 의무 설치 기준이 기본이며, 지자체 조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수 미달 시 건축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 신축·증축 시 시·군·구청 건축과·교통과 상담이 권장됩니다.
견인된 차량은 어디서 찾아오나요?
관할 시·군·구청이 지정한 견인 보관소에서 찾으며, 견인료(보통 4~13만 원, 차종별) + 시간당·일당 보관료가 별도 청구됩니다. 차량 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며, 정확한 금액·위치는 단속 부서·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