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225/55R17 → 235/50R18 (인치업 1)
- 기존
- 225/55R17
- 변경
- 235/50R18
결과
외경 차 +0.5% (안전)
변경 외경 = 18 × 25.4 + 2 × (235 × 0.5) = 457.2 + 235 = 692.2 mm
차이 약 +1.9% → 안전 범위. 100km/h 표시 시 실제 약 101.9km/h. (정확 계산: ±3% 이내라 일반적 인치업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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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타이어 규격(225/55R17 등)을 비교해 외경·둘레 차이와 속도계 오차를 계산합니다. 인치업·다운 시 안전 범위(±3%) 검증.
100 ~ 500 사이
20 ~ 90 사이
10 ~ 24 사이
100 ~ 500 사이
20 ~ 90 사이
10 ~ 24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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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사이즈 계산기는 두 타이어 규격을 비교해 외경·둘레 차이와 속도계 오차를 계산합니다. 225/55R17 같은 표기는 「폭(mm) / 편평비(%) R 휠인치」 형식입니다.
인치업/다운: 휠 인치를 키우면서 편평비를 줄여 외경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경 변화율 ±3% 이내를 권장합니다.
타이어 표기 → 외경 환산.
표기 예: 225/55R17
폭 W = 225 mm
편평비 R = 55 %
휠 인치 D = 17 inch
사이드월 높이 = W × R / 100 (mm)
외경 = D × 25.4 + 2 × 사이드월 (mm)
둘레 = π × 외경 (mm)
속도계 오차 (%) = (신규 외경 - 기존 외경) / 기존 외경 × 100
표시 100km/h 시 실제 속도 = 100 × (신규 외경 / 기존 외경)
안전 범위
±3% 이내: 안전 (속도계 허용오차 내)
3~5%: 주의 (사고 시 보험·법규 검토 필요)
5%~: 권장 외 (구조변경 신고 대상)결과
외경 차 +0.5% (안전)
결과
외경 차 +1.0% (안전)
결과
외경 차 -0.5% (안전 / 외경 거의 동일)
(1) 속도계가 실제보다 느리게 표시 (예: 표시 100km/h 시 실제 103km/h), (2) 주행거리계도 실제보다 적게 누적, (3) ABS·TCS 등 ECU 보정값 차이 발생, (4) 연비 미세 향상 (저RPM 주행), (5) 차고 상승. 단 ±3% 이내라면 일상 주행에 큰 문제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KOTSA) 기준 타이어·휠 변경은 「외경 차이 3% 이내」 + 「폭은 차폭의 일정 범위」 까지는 신고 불필요. 그 이상은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승인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50만원~) + 보험 거절 사유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3% 안에서 인치업하는 것이 안전·법규 모두 충족합니다.
(1) 핸들링 정밀해짐 (사이드월 굴곡 감소), (2) 코너링 한계 ↑, (3) 승차감 ↓ (충격 흡수 감소), (4) 노면 충격으로 휠·서스펜션 손상 위험 ↑, (5) 펑크 시 림 손상 위험 ↑. 일반적으로 50% 미만 편평비는 스포츠 주행 목적, 60% 이상은 승차감 우선.
네. 본 계산기는 사이즈만 비교합니다. 「하중지수(Load Index)」 는 타이어 1개당 최대 하중을, 「속도등급(Speed Symbol)」 은 최고 속도를 표시합니다. 인치업 시 휠 무게 증가로 하중지수가 부족할 수 있어 차량 도어 안쪽 「타이어 정보 라벨」 의 LI/SS 이상의 등급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비포장·눈길은 「편평비 높은 (사이드월 두꺼운) 작은 휠」 이 유리합니다. 트레드의 변형 흡수 + 림 손상 방지 + 트랙션 향상. 도시 주행은 인치업 (큰 휠 + 낮은 편평비) 으로 핸들링 우선이 일반적입니다. 겨울철은 별도 윈터타이어 (M+S 또는 ❄ 마크) 사용을 강력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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