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1,999cc 중형 세단 · 2년차
- 배기량
- 1,999cc
- 차령
- 2년차
- 용도
- 비영업용
결과
연간 자동차세 약 519,740원 (본세 399,800 + 지방교육세 11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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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cc당 요율 및 차령감면 적용.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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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27 비영업 승용차 누진세율 + 지방교육세 30% 합산 기준 입니다. 차령 감면은 등록 후 만 3년부터 5%씩 누적되어 5년차 15%· 12년차 이상 50% 상한이 적용됩니다. 연납은 1월 16~31일 신청 시 2026년 기준 5% 할인(지방세법 시행령 §125 ⑥) 이 적용되며, 분납은 6월(1기)·12월(2기) 절반씩 납부합니다.
| 배기량 | 신차 (1~2년차) (감면 0%) | 5년차 (15% 감면) | 12년차 이상 (50% 상한 감면) |
|---|---|---|---|
| 1,000cc | 104,000원 연납 98,800원 1기 분납 52,000원 | 88,400원 연납 83,980원 1기 분납 44,200원 | 52,000원 연납 49,400원 1기 분납 26,000원 |
| 1,500cc | 273,000원 연납 259,350원 1기 분납 136,500원 | 232,050원 연납 220,448원 1기 분납 116,025원 | 136,500원 연납 129,675원 1기 분납 68,250원 |
| 2,000cc | 520,000원 연납 494,000원 1기 분납 260,000원 | 442,000원 연납 419,900원 1기 분납 221,000원 | 260,000원 연납 247,000원 1기 분납 130,000원 |
| 3,000cc | 780,000원 연납 741,000원 1기 분납 390,000원 | 663,000원 연납 629,850원 1기 분납 331,500원 | 390,000원 연납 370,500원 1기 분납 195,000원 |
차량 매수 → 할부 → 운영비 → 보험 → 정비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자동차세 계산기는 차량의 배기량(cc)과 차령(차량 등록 후 경과 연수)을 입력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승용차·승합·화물차 구분 후 영업용/비영업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승용차 기본 세율 (비영업용):
차령 감면: 차량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감면 (12년차 이상 동일 50%).
놓치기 쉬운 지점: 승용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기준 과세이며,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연식과 배기량을 함께 확인해야 경감 반영 후 실제 세액에 가깝다.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본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
1,000cc 이하: 80원/cc
1,001 ~ 1,600cc: 140원/cc
1,601cc 이상: 200원/cc
차령 감면:
3년차: 5%
4년차: 10%
...
12년차 이상: 50% (상한)
지방교육세 = 본세 × 30%
총 납부 = (본세 × (1 − 차령감면율)) × 1.30화물·승합차: 승용차와 달리 톤수·정원에 따라 정액 세율 적용. 영업용은 비영업용 대비 약 50% 세율 적용.
납부 시기: 매년 6월·12월 분할 납부 (6월에 연세액 1/2, 12월에 나머지 1/2). 1월에 연세액 일시 납부하면 약 5% 할인 혜택 (2026년 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125 ⑥ 이자율 5%, 행정안전부 고시 유지).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
결과
연간 자동차세 약 519,740원 (본세 399,800 + 지방교육세 119,940)
결과
연간 자동차세 약 254,434원 (감면 15%)
결과
연간 자동차세 약 405,238원 (감면 30%)
매년 1월에 연세액 전액을 선납하면 일정 비율 할인이 적용되며, 2026년 기준 약 5% (지방세법 시행령 §125 ⑥ 이자율 5%, 행정안전부 고시 유지) 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액 52만원이면 약 2.6만원 할인 → 약 49.4만원 납부 수준입니다. 6월·12월 분납 대신 1회 납부로 편의성도 있고 위택스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선납 설정 가능합니다. 정확한 본인 신청 시점 할인율은 위택스(wetax.go.kr) 와 행정안전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정액(13만원/년)으로 과세. 수소차도 동일 기준. 하이브리드는 일반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액은 연도별 변동).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감면 정책이 매년 조정됩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 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됩니다. 1년 이상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가능. 매각 처분에 이르기도 하므로 체납 통지 수령 즉시 분납 신청 또는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체납 조회·납부 가능.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절반씩을 납부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매도자·매수자가 일할 계산하여 조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자동차세 분담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좋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구매 시 1회성으로 차량 가액 기준 7%(경차 4%) 납부.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배기량·차령 기준 납부.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 일괄 납부하고,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입니다.
2026년 1월 신청 기준 연납 할인율은 약 5% (지방세법 시행령 §125 ⑥ 이자율 5%, 2026년 행정안전부 고시 유지)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월 본 신청을 놓치면 3월·6월·9월 신청 시 잔여 기간 비례로 할인 폭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납 할인율은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어, 본인 신청 시점 기준 정확한 할인율은 위택스(wetax.go.kr) 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에 cc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종량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cc 이하 cc 당 약 80원, 1,600cc 이하 약 140원, 1,600cc 초과 약 200원의 단가가 적용되며, 영업용은 비영업용보다 낮은 단가가 별도 적용됩니다. 산정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확한 본인 차량 세액은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 또는 차량 등록증의 cc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 본세의 30% 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어 합산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본세가 연 4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12만 원이 더해져 총 52만 원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영업용 차량과 일부 친환경차에는 지방교육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본인 부과 내역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의 과세기준일(6월 1일·12월 1일) 시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라, 기준일 이전에 양도·폐차·도난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분기분 세금은 새 소유자(또는 면제 사유)에 따라 정산됩니다. 양도 시점이 분기 중간이면 분기 단위로 일할 계산되어 매도자·매수자가 보유 일수만큼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정산 금액은 차량 등록 사업소(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본 분납은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 각 절반씩 자동 부과되며, 1월에 별도 신청해 연납하면 일정 비율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분납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고지되어 편하지만 할인 혜택이 없고, 연납은 1회 납부로 행정 편의와 할인을 동시에 얻는 대신 1월 일시 부담이 큽니다. 본인 자금 흐름과 그해 연납 할인율을 비교해 선택하면 되고, 위택스에서 자동이체로 매년 1월 연납 자동 신청을 등록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신차 등록일이 분기 중간이라면 등록일부터 분기 말까지의 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등록 시 4월 15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일수만 1기분 자동차세에서 환산되어 부과됩니다. 정확한 첫 해 부과액은 등록 후 위택스에서 자동 산출되어 고지되며, 본 계산기는 1년 정상 보유 기준 추정값을 산출하므로 신차 첫 해 실제 고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웹·모바일 외에도 인터넷지로(giro.or.kr),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청구서 메뉴, 시중 은행 ATM·창구·자동이체, 그리고 종이 고지서에 동봉된 가상계좌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시 일부 지자체·카드사 조합에서는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운영되기도 하며, 자동이체는 사전에 위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 결제 방식별 수수료·이벤트는 납부 직전 각 채널에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일정 비율(누적 한도 50%) 로 경감되는 차령 경감 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차 5%·4년차 10%·5년차 15% 식으로 누적되어 최대 50% 까지 경감되는 구조이며, 영업용·일부 친환경차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 차량의 차령 경감 적용 여부와 경감률은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율(1,000cc 이하 80원· 1,001~1,600cc 140원·1,601cc 이상 200원)을 곱해 산정하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1월에 연납하면 2026년 기준 약 5% 할인을 받고,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돼 12년차 이상은 50%로 고정됩니다. 전기·수소차는 연 13만원 정액입니다. 실제 세액·할인율은 지방세법·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 확인이 권장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자가 매년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6월 16일~30일에 1기분(상반기), 12월 16일~31일에 2기분(하반기) 을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1월 16일~31일에 일년치 연세액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연납” 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2026년 기준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25 ⑥ 의 이자율 5% 기준 · 2026년 행정안전부 고시 유지). 본 계산기는 배기량·차령·차종을 입력하면 연 자동차세, 1기· 2기 분납액, 1월 연납 시 할인액까지 한 번에 추정합니다. 지방세법 §127 비영업 승용차 기준이며 영업용·관용차는 세율이 다릅니다.
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에 cc당 세율을 곱해 본세를 산정합니다. 1,000cc 이하 80원/cc, 1,001~1,600cc 140원/cc, 1,601cc 이상 200원/cc 의 3구간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500cc 차량은 본세 1,500 × 140 = 21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본세의 30% 비율로 합산되어 총 자동차세는 본세 × 1.3 으로 계산됩니다. 1,500cc 차량의 연 총액은 210,000 × 1.3 = 273,000원이며, 6월·12월에 136,500원씩 분납하거나 1월 연납으로 259,350원(5% 할인) 에 일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후 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 감면이 누적됩니다. 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6년차 20% 순으로 늘어나며, 12년차 이상은 50%로 상한이 고정됩니다. 5년차 1,500cc 차량은 273,000 × (1 − 0.15) = 약 232,050원, 12년차 이상은 273,000 × (1 − 0.50) = 136,500원이 됩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닌 “등록일 기준 경과 연수” 로 계산되며, 매년 1월 1일 기준 차령이 1년 증가합니다. 본 계산기에 본인 차량의 등록 연차를 입력하면 정확한 감면 적용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일반 승용차 누진세율 대신 지방세법 §127에 따라 연 130,000원 정액(본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이 적용됩니다. 차령 감면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12년차 이상은 65,000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1월 연납 5% 할인 시 123,500원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은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 받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차 보조금·취득세 감면(전기차 최대 140만 감면) 은 자동차세와 별개로 적용되니 차량 구매 시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중에 차량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자동차세는 보유 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1,500cc 신차를 매수했다면 그 해 12월 31일까지 184일 보유 → 연 자동차세 273,000 × 184/365 = 약 137,646원이 본인 부담입니다. 매도 시에도 매도일까지의 일수만큼만 부담합니다. 다만 매도자가 이미 6월·12월 분납을 모두 납부한 경우 매수자에게 잔여 일수분을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차는 등록일부터 차령이 시작되므로 신차 1년차는 감면 0% 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wetax.go.kr) 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장 편리합니다. 6월·12월 납부 기간에 차량 등록 정보를 자동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2~12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체크카드·계좌이체 모두 지원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년 자동 납부되어 연체 가산금(미납 시 월 1.2% + 지연 가산금) 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을 미리 신청하면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5%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은행 창구에서도 납부 가능하지만 온라인 위택스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자동차세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같은 차라도 차종(비영업·영업· 전기 등)과 배기량 구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조건 기준 추정이므로, 아래 매트릭스로 차종별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지방세법 기준, 연도별 조정·할인율 변동).
| 차종·구간 | 과세 기준 | 비고 |
|---|---|---|
| 비영업 승용 1000cc 이하 | cc당 약 80원 | + 지방교육세 부가 |
| 비영업 승용 1600cc 이하 | cc당 약 140원 | + 지방교육세 부가 |
| 비영업 승용 1600cc 초과 | cc당 약 200원 | + 지방교육세 부가 |
| 영업용 승용 | 별도 저율 cc당 | 영업 등록 차량 |
| 전기·수소 등 | 정액(비영업 연 10만 원대) | 배기량 무관 정액 |
경계 — ① 차령 경감: 비영업 승용은 차령 3년차부터 매년 일정 비율 경감되어 오래된 차일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상한 있음). ② 연납 할인: 연초 등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할인이 적용되나 할인율은 연도별 로 조정되어 왔으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정기분은 보통 6월·12월에 부과되며 중도 취득·말소 시에는 보유 기간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실제 세액·할인율은 지방세법 개정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 확인이 권장됩니다(출처: 지방세법·행정안전부·위택스).
이어보기 — 자동차 등록비용 계산기(취득·등록 시 비용), 유류비 계산기(보유 중 유지비), 연비 계산기(효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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