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 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과 12월 두 번 분할 부과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본 가이드는 cc 기준 세율표, 영업·비영업 구분, 차령 감면, 친환경차 정액 세액, 1월 연납 시 5% 할인, 신고·분납 일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세 산식 — cc 기준 누진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에 cc 당 누진세율을 곱해 1년 자동차세를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127 의 표준세율은 ① 1,000cc 이하 cc 당 80원 ② 1,600cc 이하 cc 당 140원 ③ 1,600cc 초과 cc 당 200원 입니다.
예: 배기량 1,998cc 승용차의 표준 자동차세는 1,998 × 200 = 399,6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가산되어 실제 고지액은 약 519,480원이 됩니다.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는 별도 세율(예: 1,600cc 이하 cc 당 18원, 1,600cc 초과 cc 당 24원 등) 이 적용되며 화물·승합·특수자동차는 차종별 정액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 자동차세 계산기
2. 차령 감면 — 3년차부터 매년 5%, 12년차부터 50%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령(車齡, 차량 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 에 따라 감면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3년차부터 매년 5%씩 추가 감면되어 12년차 이상부터는 최대 50%가 감면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예: 3,000cc 차량의 표준 자동차세 60만 원(3,000 × 200) 의 경우, 차령 5년차는 15% 감면된 51만 원, 차령 12년차 이상은 50% 감면된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차령 감면은 영업용·화물·승합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 계산기에서는 「차령」 입력값에 따라 감면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관련 계산: 자동차세 계산기
3. 친환경차 정액 세액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거나 측정 기준이 달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액 세액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전기·수소차는 연 130,000원(영업용은 별도)이 표준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 가 가산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 cc 를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cc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별도 감면(취득세 감면 등)은 자동차세와는 다른 항목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세요.
친환경차 세액·감면은 정책 변경 빈도가 비교적 높아, 정확한 적용 시점은 행정안전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관련 계산: 자동차세 계산기
4. 1월 연납 — 5% 할인
자동차세는 6월(상반기분)·12월(하반기분) 두 번 분할 부과가 기본이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연납 할인」 이 적용됩니다. 연납 할인율은 2024년까지 7% 였다가 2025년부터 5% 로 인하되었으며, 2026년에도 5% 로 유지되어 적용됩니다.
예: 표준 자동차세 60만 원 차량이 2026년 1월에 연납하면 5% 할인된 57만 원만 납부합니다(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인하분 기준으로 재계산).
1월 연납을 놓친 경우 3·6·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잔여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연납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합니다.
관련 계산: 자동차세 계산기
5. 과세기준일·분납 일정 — 6월·12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상반기분 6월 1일, 하반기분 12월 1일입니다. 해당 일자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반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부 기한은 상반기분 6월 16일~30일, 하반기분 12월 16일~31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최초 3%, 이후 매월 0.75% 가산) 이 부과됩니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1회(6월) 일괄 부과되고, 연도 중 양도·폐차 시에는 일할 계산해 정산됩니다. 자세한 사례별 적용은 위택스 공지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 당 누진세율(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1,600cc 초과 200원) 로 1년 표준 세액이 정해지고, 차령에 따라 감면(3년차부터 매년 5%, 12년차부터 최대 50%) 이 적용됩니다.
1월 연납 할인은 몇 % 인가요?
2026년 기준 연납 할인율은 5% 입니다. 2024년까지 7% 였다가 2025년부터 5% 로 인하되었으며,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적용됩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비영업용 전기·수소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액 세액(연 13만 원) + 지방교육세 30% 가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cc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차령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어 12년차 이상부터는 최대 50% 감면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영업용·화물·승합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도 중간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준일(6.1·12.1) 시점 소유자가 해당 반기분 납세 의무자입니다. 연도 중 양도·폐차 시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정산되며, 자세한 사례는 위택스 안내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