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무주택자 · 5억 아파트 취득 · 전용 84m²
- 취득가액
- 500,000,000원
- 보유 주택 수
- 0채 (1주택 취득)
- 전용 면적
- 84m² (85m² 이하)
결과
총 취득세 약 5,500,000원 (본세 500만 + 지방교육세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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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2025년 10.15 대책 규제지역 반영.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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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1 매매(유상취득) 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감면(200만 원) 반영입니다. 각 셀은 본세 + 지방교육세(본세 10%) 합산 기준이며, 전용 84m² 이하 농어촌특별세 면제 가정입니다. 85m² 초과 시 농특세(본세 10%) 가 추가 합산됩니다.
| 매매가 | 1주택 일반 (1~3% 누진 · 비조정) | 다주택 8% (조정 2주택 · 3주택+ 12%) | 생애최초 감면 (200만 · 12억 이하 자격) |
|---|---|---|---|
| 3억 (수도권 외곽) | 합산 330만 본세 300만 (1.0%) 취득가 대비 1.10% | 합산 2,640만 본세 2,400만 (8.0%) 취득가 대비 8.80% | 합산 130만 330만 − 200만 감면 12억 이하 자격 적용 |
| 6억 (1% 경계) | 합산 660만 본세 600만 (1.0%) 취득가 대비 1.10% | 합산 5,280만 본세 4,800만 (8.0%) 취득가 대비 8.80% | 합산 460만 660만 − 200만 감면 12억 이하 자격 적용 |
| 9억 (3% 진입) | 합산 2,970만 본세 2,700만 (3.0%) 취득가 대비 3.30% | 합산 7,920만 본세 7,200만 (8.0%) 취득가 대비 8.80% | 합산 2,770만 2,970만 − 200만 감면 12억 이하 자격 적용 |
| 15억 (서울 핫플) | 합산 4,950만 본세 4,500만 (3.0%) 취득가 대비 3.30% | 합산 1.32억 본세 1.20억 (8.0%) 취득가 대비 8.80% | 자격외 12억 초과 (생애최초 12억 이하·부부합산 9천 이하 자격) |
전세 vs 매수 → 매수 한도 → 거래 → 보유 → 매도 부동산 거래 cycle 인접 계산기 5종.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 취득 금액과 보유 주택 수, 지역을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실제 납부해야 할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지방세법 기준 1~12% 누진 세율 구조를 반영합니다.
취득세 본세 세율 (주택, 지방세법 제11조):
부가세: 농어촌특별세(본세의 10% · 전용 85m² 초과 시), 지방교육세(본세의 10%).
→ 2026 부동산 정책 변경 추적 에서 취득세 중과·양도세 일몰·임대차 제도 변경 동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율 (단독 주택 구입)
취득가액 ≤ 6억:
본세 = 취득가액 × 1.0%
6억 < 취득가액 ≤ 9억: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선형 증가, 1.0% → 3.0%)
본세 = 취득가액 × 세율%
취득가액 > 9억:
본세 = 취득가액 × 3.0%
공통 부가세:
지방교육세 = 본세 × 10%
농어촌특별세 = 본세 × 10% (전용면적 85m² 초과 시)
→ 총 납부 = 본세 × (1 + 20%) [85㎡ 초과]
또는 × (1 + 10%) [85㎡ 이하, 농특세 면제]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 (조정): 본세 8%
3주택 이상 취득: 본세 12%
※ 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4구·용산 일부.
※ 법인 주택 취득: 본세 12% 일괄 적용.결과
총 취득세 약 5,500,000원 (본세 500만 + 지방교육세 50만)
결과
총 취득세 약 36,000,000원 (본세 3,000만 × 1.2)
결과
총 취득세 약 105,600,000원 (본세 9,600만 × 1.1)
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부부 합산 연소득 일정 기준 이하)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부부 또는 7,000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취득 후 3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붙습니다.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시·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연 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가 부과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면 기본 세율(1~3%)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만 2주택 8% 중과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구 일부로 크게 축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은 중과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건물 증축·대수선으로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건축물 가액이 상승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취득세(2~3%)가 부과됩니다. 일반 리모델링(내부 인테리어)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구조 변경·증축은 대상입니다. 증축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네, 감면 조건(실거주 3년·무주택 유지 등)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의 경우 3년 이내 전출·매도·전세 주면 감면액 회수 대상. 감면 혜택은 장기 보유·실거주 의지가 확실할 때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세대 1주택 매매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0~3.0% 구간 누진, 9억 원 초과 3.0% 의 기본 세율 구조로 산정됩니다. 6~9억 원 구간은 가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비례 증가하는 점진적 구조라 가액이 6억 원에 가까운 경우와 9억 원에 가까운 경우 세율 차이가 큰 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합산되므로 본 계산기 또는 위택스에서 합산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 취득 시 12% 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2026년 4월 기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다주택 중과는 한시 유예 흐름이 있었지만 취득세 다주택 중과는 별개 제도라 양도세 정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거주지·취득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공시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 전 위택스·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택 취득세 본세에는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세(취득세 본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m² 초과 시 본세 등의 10%) 가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본세가 800만 원이고 전용면적 85m² 초과라면 지방교육세 80만 원·농어촌특별세 80만 원이 더해져 합산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부가세액·면제 여부는 면적·가액·감면 조건에 따라 달라져 위택스 자동 계산 또는 법무사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가액 기준 1~3% 누진(또는 다주택 중과)이 적용되고, 신축 분양 받아 사용 승인 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매매 기준 세율로 분양가 기반 산정됩니다. 분양권 전매(중간 양수)는 잔금 지급 시점에 매수자가 취득세를 부담하며, 일부 사례는 양도자 단계에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양수자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거래 형태별 정확한 산정은 잔금일·등기일·분양 완료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취득(증여·상속)의 취득세는 매매 취득세와 별도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는 일반적으로 3.5%, 상속은 2.8% 의 기본 세율 구조가 알려져 있습니다. 다주택 증여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2% 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가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일부 사례에서 감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무상취득 취득세는 증여·상속세(국세) 와 별개로 추가 부과되는 지방세라 양쪽 모두 신고·납부 일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60일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으로 본세의 20%) 와 일할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0.025% 수준, 누적 한도 적용) 가 함께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100만 원 본세를 1년 지연 시 가산세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 되어 총 부담이 130만 원 안팎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지연을 인지한 즉시 위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로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정 비율 감면되는 제도가 있어 빠른 자진 신고가 권장됩니다.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고 1주택 기본 세율(1~3%) 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일정 연수(통상 3년 안팎) 안에서 정해지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정책 변경에 따라 기한이 조정되는 흐름이 있어 본인 적용 시점 기준 확인이 권장됩니다.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일시적 2주택 의사 표시를 함께 하고 약속한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구조입니다.
취득세는 위택스(wetax.go.kr) 웹·모바일 외에도 인터넷지로(giro.or.kr),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청구서 메뉴, 시중 은행 ATM·창구·자동이체, 그리고 종이 고지서 가상계좌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절차와 함께 법무사가 일괄 대행해 위택스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카드 납부 시 일부 카드사·지자체 조합에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본인 결제 방식별 수수료·이벤트는 납부 직전 각 채널에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세대 1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 본세는 매매가 6억원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선형 누진(세율% = 취득가액(억)×2/3−3), 9억원 초과 3.0%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본세의 10%,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본세의 10% 추가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이력·중과 해당 여부는 위택스·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주택 취득세는 본세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두 종류의 부가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본세는 매매가에 누진 또는 중과 세율을 곱한 금액(지방세법 §11),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10% 가 일률 부과 되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약 25.7평) 초과 주택에 한해 본세의 10% 가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용 84m² 이하 아파트는 본세 × 1.10, 85m² 초과는 본세 × 1.20 이 실제 납부 총액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매매가·보유 주택 수·지역·전용 면적·감면 자격을 입력하면 본세 + 부가세 + 감면 후 실 부담 액을 한 번에 추정합니다.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매매(유상취득) 의 본세 세율은 매매가에 따라 세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6억 원 이하는 일률 1.0%,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0~3.0% 사이 선형 누진(공식: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9억 원 초과는 일률 3.0% 가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7.5억 주택은 (7.5 × 2/3 − 3) = 2.0% 가 적용되어 본세 1,500만 원 + 지방교육세 150만 원 = 합산 1,650만 원이 되고, 같은 7.5억 8.5억 차이도 누진 구조라 1.5% vs 2.67% 로 부담이 약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본 계산기는 6~9 억 구간의 정확한 선형 누진을 자동 적용해 6억·9억 경계 근처 매매 의사결정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본세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본세 12% 가 일괄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용산구로 축소된 상태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은 일반 1~3% 누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는 한시 유예 흐름이 있었지만 **취득세 다주택 중과는 별개 제도**라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 정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주택을 2주택 취득하면 본세 6,400만 + 지방교육세 640만 = 합산 7,040 만이 되어, 같은 매매가 1주택 1.0% 대비 약 8.5배 부담이 발생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여러 감면 제도가 운영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부부 모두 무주택 이력 +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 매매가 12억 이하 + 3년 실거주 조건) 는 최대 200만 원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우대**(혼인 7년 이내·생애최초 자격 미달 시) 는 별도 감면 한도 안에서 지자체별 추가 혜택이 운영되며, **2024년 신설된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면제** 는 정부 지정 피해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본세 100% 면제(상한 200만 원 전후) 가 적용되는 제도로 다른 감면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면은 사후 회수 위험이 있어 3년 실거주·무주택 유지 등 자격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액 전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장기 보유·실거주 의지가 확실할 때만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일정 기간(통상 3년 안팎)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다주택 중과 세율(8%) 적용을 피하고 1주택 기본 세율(1~3%) 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운영됩니다.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일시적 2주택 의사 표시를 함께 하고, 약속한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일반 8% 와 1~3% 의 차액과 가산세 가 추징되는 구조입니다. 처분 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정책 변경에 따라 조정되는 흐름이 있어 본인 적용 시점 기준으로 위택스·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증여·상속 같은 무상취득은 매매(유상취득) 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본세는 일반적으로 3.5%, 상속 본세는 2.8% 가 기본이며, 다주택 증여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2% 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상취득 취득세는 증여세· 상속세(국세) 와 별개로 추가 부과되는 지방세라 양쪽 모두 신고·납부 일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잔금일· 등기일·분양 완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며, 기한 도과 시 무신고 가산세 약 20% + 일할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0.025%) 가 누적됩니다. 다만 지연을 인지한 즉시 위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로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정 비율 감면되는 제도가 있어 빠른 자진 신고가 권장됩니다.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같은 부동산이라도 취득 원인(유상 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에 따라 표준세율이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규제지역·주택 수에 따른 중과가 더해져 최종 세율이 정해집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조건 기준 산정이므로 아래 원인별 매트릭스로 본인 취득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지방세법 기준, 2026년 적용).
| 취득 원인 | 표준세율(본세) | 비고 |
|---|---|---|
| 주택 유상 매매 | 1~3% (6억 이하 1%·9억 초과 3%, 6~9억 누진) | 조정지역 다주택 8·12% 중과(지방세법 §13의2) |
| 증여 | 3.5% | 조정지역 일정가액 이상 다주택 증여 12% 중과 |
| 상속 | 2.8% (무주택 1가구 특례 0.8%) | 상속은 다주택 중과 제외 |
| 원시취득(신축) | 2.8% | 신축·증축 등 |
| 주택 외(상가·토지) | 4% (농지 3%) | 주택 누진세율 미적용 |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일정 비율)·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시)가 부가되어 실부담률이 올라갑니다. 경계 — ① 규제지역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계약·잔금 시점의 지정 여부로 중과를 판단합니다(2025.10.15 대책 규제지역 반영). ② 일시적 2주택: 신규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되나 기한 도과 시 중과 추징됩니다. ③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도과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본 계산기는 개략 추정이며 규제지역 지정 이력·중과 해당 여부는 위택스·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근거: 지방세법 §11·§13의2·§15·§20·시행령 · 농어촌특별세법·지방교육세).
이어보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매도 시점 세금), 증여세 계산기(증여 취득 시 병행), 세금 정책 변경 추적(규제지역·중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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