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아파트 매매 5억원
- 거래 유형
- 매매
- 거래 금액
- 500,000,000원
- 해당 구간
- 2억~9억 미만 (0.4%)
결과
최대 수수료 2,000,000원 (부가세 별도 시 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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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 요율 적용.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021년 10월 개정, 2026 현행) 기준 중개수수료 상한 추정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의뢰인·공인중개사 협의로 정해지며, 본 표의 금액 이하 또는 협의 인하가 가능합니다.
| 거래 유형 | 3억 거래 | 6억 거래 | 10억 거래 |
|---|---|---|---|
| 주거 매매 (0.4~0.5%) | 120만 원 | 240만 원 | 500만 원 |
| 주거 임대차 (0.3~0.4%) | 90만 원 | 180만 원 | — |
| 오피스텔 매매 (0.5%)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상가·토지 매매 (0.9% 협의) | 270만 원 | 540만 원 | 900만 원 |
본 표는 상한 요율 추정이며 의뢰인-공인중개사 협의로 인하 가능합니다. 매도·매수 양쪽 모두 별도 수수료 지급이 원칙 (양쪽 합산 X). VAT 별도 부과 가능하며, 거래 무산 시 환불 정책은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수수료 → 취득세·등기·주담대·전세보증·양도세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실제 거래 비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인중개사· 법무사·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매매/교환/임대)을 입력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상한 요율과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상한 이내에서 결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상한에 근접한 요율로 체결됩니다.
매매·교환 상한 요율:
임대차(전·월세) 상한 요율:
본 계산기가 다른 계산기와 다른 점: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구간*과 적용 상한요율을 함께 표시해, 구간 경계에서 상한이 어떻게 갈리는지 계약 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상세는 아래 한계 항목 참조).
본 계산기가 공식 안내와 다른 점 — 정직한 한계: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의 법정 최대치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021년 10월 개정·2026년 현행 유효). 실무에서는 상한 내 협의가 일반적이라 실제 지불액은 본 계산 결과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산기 값은 협상의 상한선 기준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계산기가 빠뜨리는 3가지: ① 구간 경계의 점프 — 매매는 6천만 미만 / 6천만~2.5억 / 2.5억~9억 / 9억~12억 / 12억~15억 / 15억 이상으로 상한요율이 계단식 변동합니다. 거래금액이 아니라 *구간*이 요율을 정하므로 8.9억과 9.1억은 상한이 수십만 원 단위로 갈립니다. ② 주택 vs 비주택 — 오피스텔(업무용)·상가·토지는 별표 1의 다른 요율표가 적용돼, 주택 기준 결과를 그대로 쓰면 과소 추정됩니다. ③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VAT 10%가 별도 가산됩니다(본 계산 결과는 VAT 전 기준). 지자체 조례로 상한이 더 낮을 수 있어 계약 전 해당 시·도 조례 확인을 권장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국토교통부)
→ 상가·오피스텔 월세 인상 계산기 에서 임대차 갱신 시 5% 인상 한도·환산보증금 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추적에서 중개·임대차 제도 변경 동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상한요율 기준 법정 상한을 단순화한 추정치로, 실제 수수료는 상한 내 협의로 결정되며 부가가치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0%)는 별도입니다. 시·도별 조례 요율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거래 지역 조례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결과는 법정 상한 이며 실제 지급액의 천장입니다. 중개사가 상한을 그대로 요구해도 협의로 낮출 수 있고, 상한을 초과 요구하면 위법(공인중개사법 위반) 입니다. 9억 이상 고가 매매·6억 이상 고가 임대차는 0.5~0.7% 협의 구간이라 협상 여지가 가장 큽니다. 부가세 10%가 별도 청구될 수 있으니 총액 기준으로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두면 추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 전세대출 계산기
매매 수수료 계산
수수료 = min(거래금액 × 구간별 요율, 구간별 상한)
예: 매매 6억 → 6억 × 0.4% = 240만원 (2억~9억 구간)
예: 매매 10억 → 10억 × 0.5% = 500만원 (9억~12억 구간)전세 수수료: 전세는 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 요율표 적용.
예: 전세 3억 → 3억 × 0.3% = 90만원 (1억~6억 구간)
예: 전세 7억 → 7억 × 0.4% = 280만원 (6억~12억 구간)월세 환산 보증금: 월세는 순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또는 ×200)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 공식은 시·도마다 조례로 정하며 보통 월세 × 100을 사용합니다.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이 값이 거래금액이 되어 임대 요율표 적용부가세: 중개사무소가 과세사업자(간이과세 아닌)인 경우 수수료 × 10%가 추가 부과됩니다. 중개사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결과
최대 수수료 2,000,000원 (부가세 별도 시 2,200,000원)
결과
최대 수수료 10,500,000원
결과
최대 수수료 1,200,000원
네, 공인중개사법상 요율은 '상한'이므로 상한 이하로 자유롭게 협상 가능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특수 조건(VIP 고객·다건 거래·신속 성사) 등에서는 0.1~0.2%p 인하 협상이 흔합니다. 다만 많은 중개사가 상한 요율을 관행적으로 고수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 협상이 필요합니다.
중개사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법적으로는 부가세 10%가 수수료에 별도 부과되며, 보통 의뢰인(매수자·매도자·임차인·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간이과세자(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중개사는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1.5~4% 수준으로 낮습니다. 영수증에 부가세 항목이 별도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중개사의 성실한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당사자 간 사유로 파기된 경우, 중개사는 이미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과실로 파기된 경우는 청구 근거 상실. 판례 다수에서 '계약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반환 조건을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한 뒤 임대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예: 보증금 1천만 + 월세 50만 = 환산보증금 6천만원 → 5천만~1억 구간 0.4% = 24만원(최대 30만원). 일부 지자체 조례는 환산배수를 200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역 확인 필요.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 플랫폼 자체는 중개사 연결 서비스이고 수수료는 입주 시점의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됩니다. 일부 플랫폼 전속 상품은 '반값 수수료' 등 프로모션 요율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중개사 서비스 수준·협상 여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절약보다 거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 경력 있는 중개사 선택이 우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적인 상한 요율은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0.6%, 5천만 원~2억 0.5%, 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의 누진 구조가 표준입니다. 임대차(전세·월세) 의 상한 요율은 매매보다 낮은 0.3~0.6% 수준이며 환산보증금 구간별로 단계 적용됩니다. 정확한 본인 거래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시·도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9억 원 미만 매매에서는 최고 0.4% 가 상한이지만 9~12억 원 구간은 0.5%, 12~15억 원 구간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가 적용되는 단계 구조라 가액이 9억 원에서 9억 1만 원으로 1만 원만 올라가도 적용 요율이 0.4% 에서 0.5% 로 점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계 구간에서는 매매가 약간 차이로 중개수수료 차이가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어 협상 여지가 큰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으로 산정되며 이 환산값에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해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 월세 50만 = 환산보증금 6천만 원 → 5천만~1억 구간 요율 적용으로 산정됩니다. 일부 지자체 조례는 환산 배수를 70 또는 200 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본인 지역 환산 방식은 시·도 조례 또는 중개사에게 확인이 권장됩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 가 별도 부과되어 영수증에 따로 표기되며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인 중개사는 업종별 1.5~4% 수준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거나 일정 매출 이하면 납부 면제되는 구조라 부가세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본인 거래 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은 사업자등록증·영수증의 부가세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 등록 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개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거래 손해는 보험을 통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또는 일반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사무소 게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1차로 협회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중개사 사무소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법적인 중개 행위가 가능하며 등록 여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사무소 검색·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사무소 내부 게시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중개·자격 정지 중인 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자격 확인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사례는 관할 지자체 부동산팀에 문의해 확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직거래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 관계 확인·계약서 작성·자금 조달계획서·신고 처리 등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중개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 정리·계약서·확정일자 처리·이후 분쟁 시 중개사 책임 등의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거래 가액이 큰 부동산일수록 중개거래의 위험 분산 효과가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수수료를 매도자·매수자 양쪽이 각각 따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 거래에서 매도자·매수자 양측이 각자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별도 부담이 원칙이며, 한쪽이 양쪽 분 모두를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사례도 있지만 표준은 분리 부담입니다. 영수증·계약서에 명확히 분담 비율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거용 매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라 거래가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2021.10 개정·2026년 현행). 5,000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000만~2억 0.5%(한도 80만 원), 2~9억 0.4%, 9~12억 0.5%, 12억 이상 0.6%(협의) 입니다. 임대차·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르며, 실제 보수는 상한 내 협의로 정해져 계약 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한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라 거래 유형·거래가액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0월 개정 (2025년 현행 유효) 으로 9~12억 구간이 신설되어 과거보다 세분화됐습니다.
주거용 매매 (아파트·단독·다세대):
본 계산기는 거래 유형 (매매·임대차) ·거래가액 입력 시 자동으로 구간 요율을 적용해 상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매매·임대차·오피스텔·상가별 요율이 다릅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100」 (월세 환산금액) 을 거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 거래가액 = 1억 + 5,000만 = 1.5억. 요율 0.4% 적용 시 수수료 60만 원.
중개수수료는 매도자·매수자 각자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 (양쪽 합산 X). 예: 5억 매매 거래에서 매도·매수자 각각 200만 원 (5억 × 0.4%) 을 별도 지급. 총 공인중개사 수입은 400만 원이 됩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양쪽 모두 대리 시 (공동중개 아님) 도 양방에서 각각 수수료를 받습니다. 단 일부 거래 (단일 매물 자체 직접 거래 등) 에서 한쪽만 의뢰한 경우는 의뢰인만 지급합니다.
위 요율은 「상한」 이며, 실제 수수료는 의뢰인·공인중개사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상한 초과 금지」 만 규정하므로, 협상으로 더 낮은 수수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상 시점은 「매물 보기 전」 이 가장 유리합니다. 계약 직전 협상 은 공인중개사 거부 위험이 있어 사전 합의를 권장합니다.
5억 원은 「2억~9억 구간」 으로 상한 요율 0.4% 적용 → 매도· 매수자 각자 200만 원 (5억 × 0.4%) 이 상한입니다. 총 공인 중개사 수입은 400만 원. 협상으로 더 낮출 수 있으며, 평균 3~10% 할인이 일반적입니다. VAT 별도 부과 가능.
월세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환산합니다. 예: 보증금 5,000만 + 월세 30만 → 거래가액 5,000만 + 3,000만 = 8,000만. 임대차 0.3% 요율 적용 시 수수료 24만 원 (의뢰인·임대인 각자). 본 계산기에 월세 모드 선택 시 자동 환산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성립」 시점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잔금 미납·계약 해지로 거래가 무산되면 원칙적으로 수수료 지급 의무는 「계약 체결 사실」 자체에 근거하므로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과실 (허위 정보 제공 등) 로 인한 계약 해지는 환불·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은 관할 시·군·구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1599-0001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VAT 10% 별도 부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부과 없이 포함 가격으로 청구. 계약서에 VAT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 기는 VAT 별도 기준 상한 요율 산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공인 중개사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매수자 양쪽이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하면 중개수수료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세무 절차에서 법무사·세무사 보수 (50~100만 원) 가 별도 필요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위험 (등기·근저당·매물 사기 등) 검토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근 다방·직방·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에서 직거래 중개를 지원하는 사례도 증가 중입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한국공인 중개사협회의 일반 가이드라인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수수료 협상·환불·분쟁 같은 결정은 공인중개사·법무사 상담 또는 관할 시·군·구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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