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전세 3억 → 보증금 1억 + 월세로 전환
- 기존 전세 보증금
- 300,000,000원
- 새 보증금
- 100,000,000원
- 전환율
- 4.5% (2026년 기준)
결과
월세 약 750,000원 (2억 × 4.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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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을 계산합니다. 전월세전환율 적용.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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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반전세 (보증금 + 월세) 환산 추정입니다. 산식: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2026년 한국부동산원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4.5~5.5% 수준이며, 지역·물건· 신축 여부에 따라 ±1~2%p 차이 발생.
| 전세금 (보증금 1억 차감) | 전환율 4% | 전환율 5% (평균) | 전환율 6% |
|---|---|---|---|
| 전세 2억 (보증금 1억) | 월 33만 원 | 월 42만 원 | 월 50만 원 |
| 전세 3억 (보증금 1억) | 월 67만 원 | 월 83만 원 | 월 100만 원 |
| 전세 5억 (보증금 1억) | 월 133만 원 | 월 167만 원 | 월 200만 원 |
| 전세 8억 (보증금 1억) | 월 233만 원 | 월 292만 원 | 월 350만 원 |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REB) 매월 공시 자료 기준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자금 부담 ↓ · 월 부담 ↑, 임대인은 안정 수익 확보의 트레이드 오프. 정확한 본인 거래 조건은 공인중개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월세 전환 → 전세대출·보증보험·세액공제·중개수수료·역환산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정확한 임대차 조건은 공인중개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또는 반대)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을 상한으로 정하며, 2026년 기준 약 4.5%입니다 (기준금리 2.5% + 2%p).
사용 시나리오:
비교 기준을 잡기 어려운 지점: 보증금과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지 않으면 직접 비교가 어렵다. 조건이 다른 매물을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두면 협상·비교가 수월하다.
법정 전환율은 ‘상한’이지 시세가 아니다 — 정직한 한계: 주택임대차보호법 §7-2는 보증금↔월세 전환 시 적용 상한율을 정합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현 2%)」과 「기준금리 × 2배」 중 낮은 값.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약 4.5% (기준금리 2.5% + 2%)를 쓰는데, 이는 법정 상한이지 시장에서 실제 합의되는 전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임대인 우위 시 시장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함). 본 계산 결과는 협상의 기준선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계산기가 빠뜨리는 2가지: ① 적용 시점이 결과를 바꾼다 —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돼 계약·갱신 *시점*마다 달라집니다. 기준금리 변동 시계열(예: 2024년 3.25% → 2025년 2.75% → 2026년 2.5% 등)에 따라 같은 보증금도 환산 월세가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공시로 확인해 보정하시기 바랍니다(본 계산기 상수는 2026년 스냅샷). ② 강행 범위— §7-2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환·갱신*에 강행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책정 자체에는 직접 강제력이 약해, ‘신규 월세가 비싸다’를 본 조항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갱신·전환 협상 근거로 활용이 정확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7-2 · 한국은행 기준금리 · 국토교통부)
→ 상가·오피스텔 월세 인상 계산기 에서 5% 법정 인상 한도·환산보증금·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추적에서 전월세전환율·임대차 3법 변경 동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상한 전환율 기준 적정 월세를 단순화한 추정치로, 실제 시장 월세는 매물 상태·지역 수급에 따라 법정 상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협상의 기준선이며 실제 합의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전환 보증금 1억을 전환율 4.5%로 월세화하면 약 37.5만원 이 법정 상한입니다. 월세 환산액이 같은 보증금 대비 높게 나오면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을 초과 적용한 것으로 협상 근거가 되고, 낮게 나오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보증금을 많이 남기고 월세를 줄일수록 보증금에 묶이는 기회비용(예금 이자)이 커지므로, 전세대출 금리 대비 법정 전환율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련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세대출 계산기 ·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전세 → 월세 전환
월세 = (전세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 → 보증금 1억 + 월세 X
X = (3억 − 1억) × 4.5% ÷ 12
= 2억 × 0.045 / 12
= 750,000원/월월세 → 전세 환산
순수 전세 보증금 = 현재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1억 + 월세 80만
= 1억 + (80만 × 12 / 0.045)
= 1억 + 약 2.13억
= 순수 전세 약 3.13억전월세 인상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인상 한도: 직전 임대료의 5%
예: 전세 3억 재계약 → 최대 3억 × 1.05 = 3.15억
예: 월세 80만 재계약 → 최대 84만원단, 당사자 합의로 5% 초과 인상도 가능하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5%를 강제 한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월세 약 750,000원 (2억 × 4.5% ÷ 12)
결과
순수 전세 보증금 약 313,333,333원
결과
최대 262,500,000원 (1,250만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배율(현재 2%p)을 더한 값을 상한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금리 2.5% + 2%p = 4.5%가 상한이며 법정 분쟁 시 기준값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임대인 의사에 따라 이보다 낮은 값(3~4%)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한 경우에만 5% 한도가 강제됩니다. 신규 계약이나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가 협상이 가능합니다. 2년 거주 후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2년 보장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면 순수 전세가 월 지출이 없어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고액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가 전환율 근처까지 올라가면 반전세(일부 보증금 + 월세)가 비슷한 실질 비용이 됩니다. 전세대출 금리 3.5% vs 전환율 4.5%면 전세가 유리, 역전되면 반전세 고려.
법정 전환율은 상한이며 시장 실제 월세는 수요·공급에 따라 더 낮거나 높게 형성됩니다. 수도권 고가 지역은 시장 실효 전환율이 3~4%대로 법정보다 낮고(매물 많음), 저가 지역이나 단기 임대는 5~6%대로 높을 수 있습니다. 분쟁 시 법정 한도가 적용되고 평시에는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네,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지급한 월세의 15%(주거안정특례 시 17%)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연 900만원 지출 기준 연 135만원(17% 시 153만원) 환급. 다만 전세 보증금 이자나 전세대출 이자는 별도 특별공제가 있으므로 총 비교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갱신·해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는 정부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항력은 임대 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발생하며, 이후 집이 매도·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적용되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입주 즉시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표준 절차로 권장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 양식으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의무·해지 사유·하자 책임 분배 같은 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일반 양식보다 임차인 보호에 유리한 조항이 많아 임대차 표준 거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정부24·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 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월세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임차인이 직전 조건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구조이며,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3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관리비를 차감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이상으로 미납을 누적하거나 무단 점유를 지속하면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 명도는 법원 판결과 집행관 절차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사전 협의·분쟁조정이 권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3 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료(보증금·월세 모두 포함)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추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4.5% 법정 상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갱신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 가능하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서는 임대료 안정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도구이므로 행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HUG·HF·SGI 등) 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의 보험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 0.05~0.15% 수준이며 가입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위험이 큰 시기에 보증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가입 비용 대비 안전 효과가 큰 편입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임대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대를 진행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일부 공간만 단기 공유(룸메이트·홈스테이) 하는 형태가 임대인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에어비앤비 등) 등록은 별도 법령(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 적용도 받아 무허가 운영이 적발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뿐 아니라 행정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는 「(기존 전세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로 계산합니다.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공시하며 2026년 전국 평균은 4.5~5.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 5% 를 적용하면 월세는 약 83만 원입니다. 전환율 법정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을 넘는 환산은 무효일 수 있어 계약 시점 기준 확인이 권장됩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표준 산식은 「(전세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입니다. 전환율은 매월 한국부동산원 (REB) 이 공시하며, 2026년 전국 평균은 4.5~5.5% 수준입니다.
◆ 전세 → 월세 환산 (반전세화)
월세 = (기존 전세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 예시 (전세 3억 → 보증금 1억 + 월세)
월세 = (3억 − 1억) × 5% ÷ 12
= 2억 × 5% ÷ 12
= 1,000만 ÷ 12
≈ 월 83만 원
◆ 월세 → 전세 역환산 (전세화)
전세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1억 + 월세 80만 → 전환율 5% 적용
전세 = 1억 + (80만 × 12 ÷ 5%)
= 1억 + (960만 ÷ 0.05)
= 1억 + 1.92억 = 2.92억
◆ 전환율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대통령령 비율(시행령 §9① 연 10%)」 또는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
202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기준금리 + 2%p = 4.5%
10%보다 낮은 4.5%가 법정 상한 / 초과 월세 환산은 무효 (임차인 반환 청구 가능)임대차 갱신 시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주임법 §7의2).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한 전환율을 적용하면 초과 월세는 무효이고 임차인이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시하는 시장 전환율은 법정 상한(2026년 약 4.5%) 부근에서 형성되며,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무효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6~7% 같은 높은 전환율을 주장하면 임차인이 「전월세 전환 갱신 거절 + 법적 대응」 옵션 검토가 권장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운용 수익률이 악화돼 「반전세화」 (전세 보증금 일부 → 월세) 가 확산됐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 사기·깡통전세」 위험을 줄이는 효과 있어 양방 수요가 일치하는 트렌드입니다.
반전세화 시 임차인은 (1)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깡통전세 위험 차단 + (2)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이하 17%) 활용으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조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증빙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필수.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환급 추정 가능.
2026년 평균 전환율 5% 기준 → (3억 − 1억) × 5% ÷ 12 = 2억 × 5% ÷ 12 = 약 월 83만 원. 전환율 4% 적용 시 월 67만, 6% 적용 시 월 100만. 본 계산기에 전세금·보증금·전환율 입력 시 즉시 산정됩니다.
「유리 vs 불리」 는 본인 자금 상황·금리 환경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일반적인 비교: (1) 전세대출 금리 (3.5~4.5%) < 전월세 전환율 (4.5~5.5%) 이면 전세가 유리 (2) 본인 여유 자금이 있어 대출이 적으면 전세 유리 (3) 깡통전세 위험이 큰 매물이거나 자금이 부족하면 반전세 유리. 본 계산기는 단순 환산이며 종합 비교는 재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상한 초과 월세는 무효이며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절차: (1) 임대인에게 서면 반환 요구 (2) 거부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시· 도) 신청 (3) 민사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법정 상한은 매년 변동되니 갱신 시점에 본 계산기로 검증이 권장됩니다.
법정 신고·중개수수료·세액공제 산정 등에서 사용하는 「전월세 환산금액」 은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환산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예: 보증금 5,000만 + 월세 50만 → 환산금액 1억 (= 5,000만 + 5,000만). 본 표준은 중개수수료 산정·임대차 신고 단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됩 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반 전세) 는 「임대차 신고」 의무 (주임법 §6의4). 신고 기한 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gov.kr) 에서 가능.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 효과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임대차 계약·전환율 분쟁·임대차 신고 같은 결정은 공인중개사·법무사·대한법률 구조공단 (132)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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