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전세 5억 → 월세 (보증금 1억) 전환, 법정 4.5%
- 전환 방향
- 전세 → 월세
- 기존 전세보증금
- 500,000,000원
- 전환 후 보증금
- 100,000,000원
- 전환율
- 4.5%
결과
월 약 150만원
CalcNara 불러오는 중…
칼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전월세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법정 가산율 2%) 기준으로 전세↔월세 변환을 계산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기준금리 2.5% → 상한 4.5%.
최소 0
최소 0
최소 0
0.1 ~ 2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의 법정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율 2%) 에 따라 전세 ↔ 월세 변환을 계산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에 법정 가산율 2% 를 더한 4.5% 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상한이며, 본 계산기의 기본값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5%·6% 등 시장 관행 값을 입력 해도 계산은 가능하나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4.5% 초과분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방향의 전환: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와 동법 시행령 §9 에 따른 전환율 산정.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율(2%)
= 2026년 4월 기준 2.5% + 2.0% = 4.5%
전세 → 월세 환산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환산
전세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법적 효력: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4.5% 초과 전환율을 강제할 경우, 임차인은 초과분 월세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7-2 제2항). 다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경우 5~6% 시장 관행 값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많아,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전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력값을 노출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별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의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 (현 기준 11.25%) 로, 주택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전월세 전환 전용입니다.
결과
월 약 150만원
결과
환산 전세 약 2.63억원
결과
월 약 112.5만원 (보증금 0)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제2항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4.5% 초과 전환율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임대인이 강제하면 임차인은 초과분 월세 납부를 거부하고,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741) 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 협상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5~6% 에 합의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 갱신 시점이 가장 안전한 협상 타이밍입니다.
네. 주임법 §7-2 의 산정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율(2%)」 로 동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법정 상한도 즉시 따라 변동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2.5% + 2% = 4.5% 이며, 향후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되면 상한도 5% 로 올라갑니다. 본 계산기 기본값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갱신하거나 기본값(4.5%)을 입력에서 직접 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동일 4.5% 가 적용됩니다. 다만 (1) 신규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시장 관행에 따라 더 높은 전환율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 임차인이 거부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협상력이 약합니다. (2) 갱신 계약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주임법 §6-3) 이 부여돼 임차인이 5% 임대료 인상 한도 + 4.5% 전환율 상한을 모두 주장할 수 있어 가장 유리한 협상 시점입니다.
네. 본 계산기의 「전세 → 월세」 모드에서 「전환 후 보증금」 입력란에 일부 금액을 남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 보증금 2억 + 월세 가 가능하며, 이때 (5억 - 2억) × 4.5% / 12 = 약 112.5만/월 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일부 유지하면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임대인은 일부 자금을 회수해 다른 곳에 운용하는 절충안입니다.
법정 4.5% 기준 환산은 협상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에서는 (1) 보증금 비율, (2) 입주 기간, (3) 관리비·공과금 부담 구분, (4) 수리·시설 조건 등이 종합 반영되어 실효 전환율이 5~6%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산기는 1차 협상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고, 분쟁 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 1644-5599)」 무료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