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전세 5억 → 월세 (보증금 1억) 전환, 법정 4.5%
- 전환 방향
- 전세 → 월세
- 기존 전세보증금
- 500,000,000원
- 전환 후 보증금
- 100,000,000원
- 전환율
- 4.5%
결과
월 약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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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전월세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법정 가산율 2%) 기준으로 전세↔월세 변환을 계산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기준금리 2.5% → 상한 4.5%.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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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는 「(전세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산식 기반 추정치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에 따라 2026년 4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법정 가산율 2% = 상한 4.5% 입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초과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산 대상 금액 | 법정 상한 (4.5%) | 시장 관행 (5.0%) | 상한 초과 (6.0%) |
|---|---|---|---|
| 환산 대상 1억 | 약 37.5만/월 전환율 4.5% 법정 상한 (§7-2) | 약 41.7만/월 전환율 5.0% 시장 관행 | 약 50.0만/월 전환율 6.0% 상한 초과 — 효력 무효 가능 |
| 환산 대상 2억 | 약 75.0만/월 전환율 4.5% 법정 상한 (§7-2) | 약 83.3만/월 전환율 5.0% 시장 관행 | 약 100.0만/월 전환율 6.0% 상한 초과 — 효력 무효 가능 |
| 환산 대상 3억 | 약 112.5만/월 전환율 4.5% 법정 상한 (§7-2) | 약 125.0만/월 전환율 5.0% 시장 관행 | 약 150.0만/월 전환율 6.0% 상한 초과 — 효력 무효 가능 |
| 환산 대상 4억 | 약 150.0만/월 전환율 4.5% 법정 상한 (§7-2) | 약 166.7만/월 전환율 5.0% 시장 관행 | 약 200.0만/월 전환율 6.0% 상한 초과 — 효력 무효 가능 |
전월세 임대차 cycle 인접 계산기 5종.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의 법정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율 2%) 에 따라 전세 ↔ 월세 변환을 계산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에 법정 가산율 2% 를 더한 4.5% 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상한이며, 본 계산기의 기본값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5%·6% 등 시장 관행 값을 입력 해도 계산은 가능하나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4.5% 초과분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방향의 전환: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7-2 법정 전환율을 단순화한 추정치로,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매물에 따라 법정 상한과 다를 수 있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한 초과 적용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정 전환율 4.5%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약 37.5만원 이 법정 상한입니다. 임대인이 1억당 50만원 이상(전환율 6%+) 을 요구하면 법정 상한 초과로 협상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합칠 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기준금리 하락기)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법정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한 신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와 동법 시행령 §9 에 따른 전환율 산정.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율(2%)
= 2026년 4월 기준 2.5% + 2.0% = 4.5%
전세 → 월세 환산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환산
전세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법적 효력: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4.5% 초과 전환율을 강제할 경우, 임차인은 초과분 월세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7-2 제2항). 다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경우 5~6% 시장 관행 값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많아,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전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력값을 노출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별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의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 (현 기준 11.25%) 로, 주택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전월세 전환 전용입니다.
결과
월 약 150만원
결과
환산 전세 약 2.63억원
결과
월 약 112.5만원 (보증금 0)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제2항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4.5% 초과 전환율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임대인이 강제하면 임차인은 초과분 월세 납부를 거부하고,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741) 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 협상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5~6% 에 합의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 갱신 시점이 가장 안전한 협상 타이밍입니다.
네. 주임법 §7-2 의 산정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율(2%)」 로 동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법정 상한도 즉시 따라 변동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2.5% + 2% = 4.5% 이며, 향후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되면 상한도 5% 로 올라갑니다. 본 계산기 기본값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갱신하거나 기본값(4.5%)을 입력에서 직접 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동일 4.5% 가 적용됩니다. 다만 (1) 신규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시장 관행에 따라 더 높은 전환율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 임차인이 거부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협상력이 약합니다. (2) 갱신 계약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주임법 §6-3) 이 부여돼 임차인이 5% 임대료 인상 한도 + 4.5% 전환율 상한을 모두 주장할 수 있어 가장 유리한 협상 시점입니다.
네. 본 계산기의 「전세 → 월세」 모드에서 「전환 후 보증금」 입력란에 일부 금액을 남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 보증금 2억 + 월세 가 가능하며, 이때 (5억 - 2억) × 4.5% / 12 = 약 112.5만/월 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일부 유지하면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임대인은 일부 자금을 회수해 다른 곳에 운용하는 절충안입니다.
법정 4.5% 기준 환산은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에서는 (1) 보증금 비율, (2) 입주 기간, (3) 관리비·공과금 부담 구분, (4) 수리·시설 조건 등이 종합 반영되어 실효 전환율이 5~6%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산기는 1차 협상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고, 분쟁 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 1644-5599)」 무료 상담을 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2 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2%)'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에 가산율 2% 를 더한 4.50% 가 법정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이 상한을 초과하는 비율로 일방적으로 전환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초과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분쟁조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강제할 수는 없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합의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조건으로 갱신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주임법 §6-3) 으로 같은 조건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협상력이 강한 시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부과하거나 법정 상한을 초과해 전환을 강제하면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3 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료(보증금·월세 모두 포함)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추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4.5% 법정 상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두 한도가 함께 작동해 임차인이 임대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갱신 시점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갱신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 가능하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갱신·해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는 정부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월세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임차인이 직전 조건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구조이며,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3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은 임대 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발생하며, 이후 집이 매도·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적용되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입주 즉시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표준 절차로 권장됩니다.
1차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 일반적이고, 협의가 안 되면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44-5599) 에 무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결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거쳐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송금 내역·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LH·SH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은 일반 민간 임대차와는 별도의 공공주택특별법·공공임대주택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어 본 계산기의 4.5% 법정 전환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표준임대료·임대료 인상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전환 비율도 일반 시장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거주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임대료 산정·전환 조건은 입주 시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LH·SH 안내(www.lh.or.kr / www.i-sh.co.kr) 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7-2 및 시행령 §9 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기준금리가 2.5% 이므로 법정 상한은 4.5% 입니다. 시장 관행은 5~6% 가 쓰이기도 하나 상한 초과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변동되므로 계약 시점 기준 상한 확인이 권장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2 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의 산정률 상한을 규정합니다.
⚠️ 본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율 기준 추정값을 제공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계약 시점 기준 상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책·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의 전환율 상한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예외는 계약 사안마다 다르므로, 분쟁 우려가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 전세 → 월세 (전환율 4.5% 법정 상한 기준)
기존 전세보증금 500,000,000원
전환 후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환산 대상 (전세−보증금) 400,000,000원
전환율 4.5%
산식 (전세−보증금) × 전환율 ÷ 12
예상 월세 약 1,500,000원/월
연 환산 약 18,000,000원
◆ 월세 → 전세 (전환율 4.5% 기준)
월세 보증금 100,000,000원
현재 월세 1,500,000원/월
연 월세 합계 18,000,000원
월세 환산 부분 (월세×12÷전환율) 400,000,000원
예상 전세 약 500,000,000원
산식 보증금 + 월세×12 ÷ 전환율위 금액은 전환율 입력값 기준 추정이며, 전환율을 다르게 입력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장 관행 5~6% 를 입력할 경우 법정 상한 초과분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 월세 전환 시 전환율에 따라 월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환 대상 금액 4억 기준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 대상 4억 기준 (대략)
법정 상한 4.5% 시장 관행 6.0%
월세 약 150만 원/월 약 200만 원/월
연 환산 약 1,800만 원 약 2,400만 원
법적 효력 유효 상한 초과분 효력 무효 가능
→ 전환율 1.5%p 차이가 월 약 50만 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임차인은 법정 상한 초과 전환율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본 비교는 전환율 입력값 기준 예시일 뿐이며, 실제 계약 조건·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율 상한 적용 여부는 계약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2 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법정 가산율 2% 가 상한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기준금리 2.5% → 상한 4.5% 입니다.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상한도 함께 변동 되므로 계약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상한(2026년 4월 기준 4.5%) 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초과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상한 초과분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분쟁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산식으로 전세 환산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 전환 방향을 「월세 → 전세」 로 선택하면 됩니다. 단 이는 정량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계약은 당사자 협의로 결정됩니다.
전세 → 월세 전환에서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줄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시장 상황 등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계산기로 다양한 전환율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율 기준의 산식 추정이며, 실제 계약은 당사자 협의·시장 상황·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관련 사항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 권장됩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4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7-2· 동법 시행령 §9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전환율 기준의 단순 추정이며 실제 계약 금액은 당사자 협의·시장 상황·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적용 여부·법적 효력 관련 사항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 권장되며, 금리·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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