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 다주택 중과 한시배제 일몰
근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제104조(세율). 1세대 1주택은 양도가 12억까지 비과세(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가산됩니다.
변경 전 → 후 (핵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던 조치(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① 등)가 2026년 5월 9일 일몰로 종료되며 추가 연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6.5.9 이후 양도분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일반) 적용도 배제됩니다.
실무 영향: 중과 배제 기간(~2026.5.9)과 그 이후는 다주택자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 시점(잔금일·등기일 기준)이 일몰 전후 어디인지가 세액을 좌우하므로, 경계 시점 거래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양도세 계산기는 기본 누진세율 간이 추정으로, 다주택 중과(+20/+30%p)· 장특 표1 배제·단기보유세율은 미반영입니다 —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양도는 실제 세액이 계산값보다 크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2. 종합소득세 — 누진세율·금융소득 합산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0조(인적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8단계 누진세율 6~45%(최고구간 45%),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산출세액의 10% 지방소득세. 매년 5월 신고·납부.
고소득자 핵심: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사업·근로·기타소득이 합산되면 한계세율이 빠르게 올라가므로, 소득 분산·시기 조정의 실익이 큽니다.
동향: 2026년 기준 누진세율표·인적공제 골격은 유지됩니다. 본 계산기는 핵심 항목만 단순화한 추정이며, 사업소득 필요경비·세액공제 세부는 실제 신고에서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세무사 검증을 권장합니다.
3. 상속세 — 개정안 국회 심의 (미시행)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인적공제)·제19조(배우자상속공제)·제21조(일괄 공제)·제26조(세율)·제69조(신고세액공제). 현행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세율 10~50%(과표 30억 초과 50%) 체계입니다.
변경 동향 (정확히): 2024년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원 확대, 최고세율 50% → 40% 인하 등이 포함됐으나, 이는 국회 심의 단계로 2026년 기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자녀공제 5억”을 확정으로 단정해 계산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 본 계산기는 현행(미개정) 기준을 적용하며, 입법 공포 시 별도 갱신합니다.
실무 영향: 상속 설계는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 기준으로 하되, 입법 진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사전증여·배우자공제 활용 등은 상증세법 현행 규정 기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산: 상속세 계산기
4. 증여세 —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6조(세율)·제69조(신고세액공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이며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변경 전 →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53-2)가 신설됐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원 한도가 추가 공제됩니다(혼인· 출산 합산 1억 한도).
실무 영향: 직계존비속 5천만 + 혼인·출산 1억을 합하면 신혼·출산 가구의 증여 비과세 여력이 커집니다. 다만 2년 요건·합산 한도·반환 시 추징 규정이 있어 시점 관리가 중요하며, 본 계산기는 현행 공제 체계를 반영합니다.
관련 계산: 증여세 계산기
5. 연말정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9조의3(특별세액공제). 종합 소득세율표를 공유하며(2026년 적용 동일),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실무 영향: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만 반영되므로 25% 이하 사용분은 환급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등은 공제 한도·율이 항목별로 달라, 합산 가정만으로 환급액을 단정하면 과대 추정됩니다.
한계: 본 계산기는 핵심 항목만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세무 검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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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50·§55·§89·§95·§104)·상속세 및 증여세법(§18·§19·§21·§26·§53·§53-2·§56·§69)
- 국세청 —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상속증여세 안내·신고 기준
- 기획재정부 — 세법개정안·시행 일정(상속세 개정안 등)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신고 확정
본 페이지는 한국 세금 제도 변경의 일반 동향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액은 자산·소득 구성·취득 시점·공제 적용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무 판단·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회계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행 여부·시점이 불확실한 개정안은 확정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향후 법령 공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