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재산 요건, 지급액 구조, 신청 일정을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원에 따라 산정되므로 본 가이드는 자격 요건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
1.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상한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순으로 상한이 높아지며, 2025년 귀속 기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은 4,400만 원입니다. 상한을 1원이라도 넘으면 지급액이 0이 되므로, 본인 가구 유형과 합산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액은 '점증 → 평탄 → 점감' 구조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증가하다가(점증 구간),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으로 유지되고(평탄 구간),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점감 구간). 따라서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최대액을 못 받는 산식입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유무로 결정됩니다. 맞벌이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이며, 가구 유형 판정에 따라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재산 요건 — 1.7억과 50% 감액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즉 재산이 1.7억을 넘는 순간 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주식·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체감보다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 시점 직전의 자산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며, 전세보증금처럼 본인이 '내 돈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항목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기
3. 자녀장려금 — 소득 7,000만과 자녀당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소득 상한이 7,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근로장려금보다 넓은 소득 구간이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일정 범위(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당 약 50만~100만 원) 내에서 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자녀당 최대액에 가깝게, 그 이상이면 점감 구조로 줄어듭니다. 셋째 이상이라고 해서 별도 가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수에 비례해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 가구는 두 제도를 같이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청 일정과 방법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통상 8~9월경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다음 해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5~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안내문(모바일·우편)을 발송하며, ARS·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 유무와 관계없이 자격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대상)을 선택하면 소득 발생 시점에 가깝게 일부를 미리 받고 정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본인 소득 유형(근로·사업·종교인)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5. 자주 놓치는 지점
① 소득 상한 '문턱' — 가구 유형별 상한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지급액이 0입니다. 맞벌이 4,400만 원처럼 경계 근처라면 합산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② 재산 1.7억 절반 감액 —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1.7억을 넘으면 절반만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가 합산된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③ 중복 수급 가능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청하고 다른 쪽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두 제도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자격·금액은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기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은 4,400만 원입니다. 단독·홑벌이 가구는 그보다 낮으며, 상한을 넘으면 지급액이 0이 됩니다.
소득이 낮은데 왜 장려금이 적게 나오나요?
근로장려금은 점증·평탄·점감 구조라 소득이 너무 적으면 점증 구간에 들어 최대액보다 적게 산정됩니다. 일정 소득 구간(평탄 구간)에서 최대액을 받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 가구는 요건 충족 시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5월)에 하는 것이 감액 없이 받는 방법입니다.
출처·근거
본 가이드는 한국 법령·정책의 일반 동향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상황·근거 자료·해당 분야 전문가(세무사·노무사·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세율·공제 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