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 기준 소득세법 §55 기본세율표를 8개 과세표준 구간·누진공제 산식·신고 대상·가산세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일정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이 있거나, 2곳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합산 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 후 추가 공제·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포함) 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 초과면 2회 분납(2개월 이내)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 연말정산이 마무리됐다면 별도 5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기부금 등 누락 공제를 추가 반영하려는 경우 5월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 2026년 적용 과세표준 8구간과 세율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기준 소득세법 §55 기본세율은 다음 8개 구간으로 구성됩니다. ① 1,400만 원 이하 6% ② 1,400만~5,000만 원 15%(누진공제 126만 원) ③ 5,000만~8,800만 원 24%(누진공제 576만 원) ④ 8,800만~1억 5,000만 원 35%(누진공제 1,544만 원).
⑤ 1억 5,000만~3억 원 38%(누진공제 1,994만 원) ⑥ 3억~5억 원 40%(누진공제 2,594만 원) ⑦ 5억~10억 원 42%(누진공제 3,594만 원) ⑧ 10억 원 초과 45%(누진공제 6,594만 원). 누진공제 금액은 구간별 산출세액을 단순화하기 위한 차감 상수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제 납부 세액은 약 950만 원 수준입니다.
관련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3.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면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2,000만 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한계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면 3.3~5.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2024년 한도 상향, 소득세법 §14),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기타소득은 건당 3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항목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 않는 점이 차이입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는 본인의 종합소득 한계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시뮬레이션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기 · 프리랜서 실수령액 계산기
4. 신고 누락·지연 시 가산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과소신고 40%) 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47의2·§47의3). 납부 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0.022%(연 약 8.03%) 가 추가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자진해서 빠르게 진행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 가 감면됩니다.
산출세액·결정세액·가산세 합산이 복잡하거나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우,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을 권장합니다. 본 사이트 계산기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기 · 프리랜서 실수령액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누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구간별 세율을 단순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 상수를 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차감됩니다.
근로소득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 연말정산이 마무리됐다면 5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업·프리랜서·임대·금융소득 등이 있거나, 2곳 이상 근무로 합산 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는 5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00만 원 이하 부분은 이미 원천징수된 14% 로 정산됩니다. 비교과세 방식으로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62).
5월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나 무신고가산세 20%·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03%) 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 가 감면되므로, 발견 즉시 신고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나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홈택스에서 동시에 신고·납부됩니다. 별도 지방세 신고 절차는 없으며, 산출 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자동 연동됩니다.
출처·근거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종합 안내
- 국세청 — 종합소득세 보도자료·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14·§55·§6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47의2·§47의3 가산세)
본 가이드는 한국 법령·정책의 일반 동향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상황·근거 자료·해당 분야 전문가(세무사·노무사·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세율·공제 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