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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 7·9월 납부 미리 계산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그 해 재산세가 정해집니다. 주택 공시가격만 알면 7·9월 분할 납부액을 미리 계산하고, 1세대 1주택 특례·세부담 상한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사이트 법령 기준 검토일: 2026년 5월 · 본 페이지 마지막 정리: 2026-05-21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과세 기준일
6/1보유자
6월 1일 0시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전액 부담
분할 납부
7 · 9월
주택분 1/2씩 — 7.16~31 · 9.16~30
표준세율
0.1~0.4%
과세표준 4단계 누진 (특례 0.05~0.35%)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 43~45%)
과세표준 = 공시가격 × 비율
모든 수치는 지방세법 §111 (표준세율) · §111의2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112 (도시지역분) 기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에 소유자가 정해지고, 주택분은 7·9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0시 기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 전액의 납세의무자
1기분 납부
7월 16~31일
주택분 재산세의 1/2 부과. 연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
2기분 납부
9월 16~30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부과. 토지분도 9월에 함께 부과
위택스 조회·납부
수시
위택스(wetax.go.kr)·서울 ETAX·지자체 앱에서 고지서 조회 + 카드·계좌 납부
주택 재산세 세율 — 표준 vs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별 누진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은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 ~ 1.5억 | 0.15% | 0.1% |
| 1.5억 ~ 3억 | 0.25% | 0.2% |
| 3억 초과 | 0.4% | 0.35% |
연간 재산세 = 본세(위 세율 누진)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한정) + 지방교육세(본세 × 20%).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1~2026년 성립분에 적용됩니다.
공시가격별 시나리오 — 내 케이스로 계산하기
공시가격 5종에 대한 적용 패턴입니다. 본인 주택 공시가격에 가까운 행에서 「계산하기」 를 누르면 입력값이 자동 채워진 재산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공시가격 3억 — 1세대 1주택
이 케이스로 계산하기 →예상 패턴 · 특례세율 0.05~0.1% +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부담 가장 낮은 구간
공시가격 5억 — 1세대 1주택
이 케이스로 계산하기 →예상 패턴 · 특례세율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중간 구간
공시가격 9억 — 1세대 1주택
이 케이스로 계산하기 →예상 패턴 · 특례세율 적용 마지막 경계 (9억 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 45%
공시가격 15억 — 1세대 1주택
이 케이스로 계산하기 →예상 패턴 · 9억 초과 — 특례세율 불가, 표준세율 0.4% 구간 + 종부세 별도 검토
공시가격 20억 — 다주택·일반
이 케이스로 계산하기 →예상 패턴 · 표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합부동산세 동시 부과 가능
본 표의 「예상 패턴」 은 일반적 경향이며, 정확한 세액은 계산기에서 공시가격·보유 유형·도시지역분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단순화 추정으로 세부담 상한제·지자체 탄력세율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위택스 고지서가 최종 기준입니다.
절세·납부 가이드 6선
Tip 1
7·9월 분할 납부 — 별도 신청 불필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의 1/2씩 7월·9월에 자동 분할 부과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두 번에 나눠 내며, 연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Tip 2
카드 납부 — 지자체별 무이자 할부
위택스·ETAX에서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없으며(지방세 카드 수수료 면제), 카드사·지자체에 따라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카드 실적·포인트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Tip 3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공시 9억 이하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그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2021~2026년 성립분).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반 60% 대신 43~45%로 낮아 이중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Tip 4
세부담 상한제 — 전년 대비 급증 방지
재산세는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지 않도록 상한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대별로 직전 연도의 105%(3억 이하)·110%(6억 이하)·130%(6억 초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Tip 5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별도 세금
재산세(지방세, 7·9월, 시군구청)와 종합부동산세(국세, 12월, 국세청)는 다른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다주택 9억을 초과하면 재산세와 별개로 종부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Tip 6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 기간 내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0시 기준으로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 전액의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6월 1일을 전후한 거래는 양측이 재산세 부담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조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은 표준세율(0.1~0.4%)보다 각 구간 0.05%p 낮은 0.05~0.35%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이라도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고지서에도 과세표준 산정에 쓰인 공시가격이 표시됩니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별도 신청 없이 연 세액의 1/2씩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자동 분할 부과됩니다.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또한 세액이 일정 금액(통상 25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에 따라 분납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주택 보유자가 7·9월에 시군구청에 납부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을 초과하는 보유자만 12월에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즉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며,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일부 공제됩니다.
임대주택은 재산세가 감면되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임대 기간·호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가 25~100%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 제도는 정책 변동이 잦으므로, 감면 적용 여부와 비율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나요?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이며,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부담 상한 105%는 무슨 의미인가요?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가 전년 대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직전 연도 재산세액 대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를 초과해 늘지 않도록 상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재산세 증가폭이 전년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본 FAQ 의 수치는 참고 추정이며 개별 주택·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wetax.go.kr)·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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