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1주택 단독 / 공시가격 15억 / 일반
- 공시가격 합계
- 1,500,000,000원
- 보유 형태
- 1주택 단독 (공제 12억)
- 고령·장기보유
- 미적용
결과
총 납부 약 108만원 (본세 90만 + 농특세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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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공시가격 합계에서 1주택 단독 12억·1주택 부부공동 24억·다주택 9억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1주택 vs 다주택(3주택+) 차등 누진세율 적용. 농어촌특별세 20% 자동 합산.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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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법 §111 기준 추정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주택) 적용 후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 + 공시가 9억 이하는 시·도 조례 특례 (절반 수준 요율) 적용.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은 별도 감면.
| 공시가격 | 1주택 (특례) | 다주택·일반 | 임대등록 (50% 감면) |
|---|---|---|---|
| 공시가 3억 (시가 약 4억) | 약 18만 원 (특례) | 약 36만 원 | 약 9만 (50% 감면) |
| 공시가 6억 (시가 약 8억) | 약 63만 원 (특례) | 약 96만 원 | 약 31.5만 (50% 감면) |
| 공시가 9억 (시가 약 12억) | 약 1.32백만 (특례 최대) | 약 1.80백만 | — |
| 공시가 15억 (시가 약 20억) | — | 약 3.36백만 | — |
본 표는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 일부 제외 단순 추정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시·군·구청 고지서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 1주택 +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도 별도 부과 되니 종부세 계산기 동반 점검이 권장됩니다.
재산세 (보유) → 취득세 (매수) · 양도세 (매도) · 주담대 (자금조달) · 중개수수료·등기 (거래)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정확한 부동산 세무 판단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보유 형태(1주택 단독·1주택 부부공동·다주택), 1주택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비율을 입력하면 종부세 본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산출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1주택 12억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60% 를 적용합니다.
보유 형태별 공제 한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주택자 한정):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시 20%부터 시작해 70세 이상 +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산출 종부세에서 차감 가능. 다주택자는 적용 불가.
본 계산기는 종부세 본세 + 농어촌특별세 산정을 단순화한 추정치로, 세부담 상한 (전년도 대비 150%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미반영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매년 11월 국세청 발송이 정확합니다.
납부세액이 0원 이면 공시가 12억(1주택)·24억(부부공동)·9억(다주택) 한도 내라 종부세 비과세 구간이며, 수십만~수백만원 이면 1~3단계(0.5~1%) 구간, 1천만 이상 이면 4단계+ 진입(2~5%)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 1주택 보유자입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15일, 250만원 초과 시 분납(6월까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가 큰 효과라 부부공동·세대분리 시 유불리 비교가 중요합니다.
종부세 산출 흐름
과세표준 = max(0, 공시가격 합계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주택 vs 다주택 차등)
세액공제 = 산출세액 × 고령·장기보유율 (최대 80%, 1주택자만)
본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농특세 = 본세 × 20%
총 납부 = 본세 + 농특세1주택자 세율 (7단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3억 0.5% 0
≤ 6억 0.7% 60만
≤ 12억 1.0% 240만
≤ 25억 1.3% 600만
≤ 50억 1.5% 1,100만
≤ 94억 2.0% 3,600만
> 94억 2.7% 1억180만다주택자 (3주택+) 세율 (7단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3억 0.5% 0
≤ 6억 0.7% 60만
≤ 12억 1.0% 240만
≤ 25억 2.0% 1,440만
≤ 50억 3.0% 3,940만
≤ 94억 4.0% 8,940만
> 94억 5.0% 1억8,340만결과
총 납부 약 108만원 (본세 90만 + 농특세 18만)
결과
총 납부 약 36만원 (본세 30만 + 농특세 6만)
결과
총 납부 약 3,156만원 (본세 약 2,630만 + 농특세 526만)
아파트·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단독주택은 동일 사이트에서 개별주택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이 그 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시세보다 통상 60~80% 수준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60%까지 곱하면 실제 과세표준은 시세의 36~48% 수준이 됩니다.
재산세(시·군·구세)는 종부세와 별개로 매년 7월·9월 두 차례 분할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세율(0.1~0.4%) 로 산출되며, 본 계산기는 종부세만 계산합니다. 재산세 + 종부세 합산이 보유 주택의 실질 보유세이며, 1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재산세가 종부세보다 큽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60~100% 범위 내에서 정부가 매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0% 까지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6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2026년 4월 기준 60% 확인). 비율이 70%·80% 등으로 인상되면 과세표준이 그 비율만큼 증가해 종부세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공시가격 12억 ~ 24억 구간에서는 부부공동명의의 인별 12억 × 2 = 24억 공제가 단독명의 12억보다 유리합니다. 단 24억 초과부터는 부부공동의 인별 누진세 효과가 줄어들고,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장기보유 최대 80%) 는 명의자별로 따로 적용해야 하므로 한쪽이 고령·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독명의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공동/단독 변경」 신청 가능하므로 시뮬레이션 후 선택을 권합니다.
본 계산기는 (1) 세부담 상한제(전년 대비 일정 비율 초과 인상 금지), (2) 임대주택·미분양·공공주택 등 합산배제, (3) 일시적 2주택 특례, (4) 상속·이혼 분할 등 특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합계는 사용자 입력값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누락된 주택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종부세는 매년 12월 국세청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 모의계산」 에서 확인하시고 본 계산기는 1차 추정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해 재산세 1년치가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하거나 5월 31일 이전에 매매하는 경우 새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잔금일을 조정하는 거래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본인 부과 여부는 6월 1일 등기부등본 소유자 기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행정상 가격으로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값이고, 시가는 실제 매매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 수준에서 형성되며 단지·지역·시기에 따라 격차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하며 매년 4월 말 새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반 60% 보다 낮은 43~45% 수준으로 우대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세율 인하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일반 다주택자 대비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여부는 매년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1기·전체의 절반) 과 9월(2기·나머지 절반)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이며, 토지·건축물 분은 별도 시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이 일정 금액(예: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과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을 통해 추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정확한 본인 납부 일정은 고지서·위택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세 명목으로 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추가 부과되는 항목이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 가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 성격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표기되는 총액은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합산으로 단순 본세보다 20~30% 가량 큰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 상세 보기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시·군·구청이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공시가격 합산을 초과하는 다주택자·고가주택자에게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 합산 9억 원이 종부세 일반적인 기준선이며 그 이하인 경우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만 부담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별도로 고지되어 재산세(7·9월) 와 시기·납부 채널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회 부과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500만 원 초과는 50% 까지를 다음 분납 기한 안에 납부하도록 분할되는 구조입니다. 분납 신청은 납기 한도 안에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 웹·모바일 외에도 인터넷지로(giro.or.kr),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청구서 메뉴, 시중 은행 ATM·창구·자동이체, 종이 고지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시 일부 카드사·지자체 조합에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2~6개월) 가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본인 결제 방식별 수수료·이벤트는 납부 직전 위택스 안내 또는 카드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111 에 따라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2026년 기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토지건물 70%) 이고, 주택은 0.1~0.4%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공시가 9억 이하는 0.05~0.35%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부가세(도시지역분 등)· 조례에 따라 달라져 위택스·행정안전부 확인이 권장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111 에 따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 (1차) ·9월 (2차) 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산정 흐름
① 공시가격 (국토부 「공시가격알리미」)
②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2026)
- 토지·건물: 70%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4단계 누진세율
④ +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부가세
◆ 주택 4단계 누진세율 (일반)
6천만 이하 0.1%
6천만~1.5억 0.15%
1.5억~3억 0.25%
3억 초과 0.4%
◆ 1세대 1주택 + 공시가 9억 이하 특례 (시·도 조례)
6천 이하 0.05% (일반의 50%)
6천~1.5억 0.1%
1.5억~3억 0.2%
3억~6억 0.35%
◆ 납부 시기 (지방세법 §114)
주택 1/2: 7월 16~31일
주택 1/2 + 토지·건물: 9월 16~30일「1세대 1주택자」 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일반 세율의 약 50% 수준 의 특례 요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111의2). 신청 별도 없이 자동 적용.
예: 공시가 6억 1주택 일반 세율 약 96만 → 특례 적용 시 약 63만 (33만 절감). 본 계산기는 1주택 옵션 체크 시 자동 특례 요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본세 외에 다음 부가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 고지서 합계는 본세 대비 약 1.2~1.5배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본 계산기는 본세 기준 추정이며 부가세 합산 시 실제 고지서 금액에 가깝게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 고지서 또는 위택스 (wetax.go.kr) 확인이 권장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구·시·군 부과) 이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는 국세 (국세청 부과) 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재산세 대상이며, 일정 기준 초과 시 종부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공시가 12억 1주택자 → 재산세 (7·9월) + 종부세 (12월) 모두 부과 되며, 두 합산이 「부동산 보유세」 총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재산 세만 다루며 종부세는 별도 계산기로 보완 필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산정되는데, 이 비율은 고정값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어 왔습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적용 연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과거 자료·블로그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아래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연도별 흐름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110·시행령, 행정안전부 고시).
2024년 이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유지·연장 여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조정 또는 폐지 논의가 매년 갈리는 상황입니다. 위 비율·연도는 보통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이며, 특례 연장 여부와 적용 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납부 시점의 해당 연도 고시 확인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정확한 적용 비율은 위택스·관할 시·군·구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가정한 추정입니다. 실제 고지서에서는 다음 경계에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면 위택스·관할 시·군·구청 확인을 먼저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어보기 — 취득세 계산기(매수 시점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매도 시점 세금). 정확한 재산세 고지액·특례 적용 여부는 위택스 (wetax)·관할 시·군·구청 확인과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시점 소유자가 한 해 전체 재산세 의무자입니다. 6월 2일 이후 매수자는 당해 연도 재산세 의무 없음, 6월 1일 이전 매수자는 매도 후에도 그 해 재산세 부담. 거래 시 6월 1일 전후 시점이 큰 변수가 됩니다.
네. 결정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신청에 의해 2개월 분납 가능 (지방세법 §118). 일반적인 분납은 7월·9월 자동 분할 (주택 본세 50%씩) 이지만, 다주택자나 토지·건물 보유자처럼 1회 부담이 큰 경우 추가 분납을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록 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31의2) 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임대 기간에 따라 25·50·100% 감면이 가능. 단 2020년 7.10 대책 이후 단기·아파트 임대등록은 폐지되어 신규 등록 불가. 기존 등록자만 유지·연장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에서 본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무료 조회 가능합니다. 매년 4월 말 발표 되며, 이의신청 기간 (4~5월) 에 이의제기 가능.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65~75% 수준」 이 일반적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네. 다수 시·군·구청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2~6개월) 제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택스 (wetax.go.kr)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카드사·할부 개월 확인 가능. 자동 이체 가입 시 0.3~0.5% 추가 할인 적용 시·군·구청도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행정안전부·지방세법·국토교통부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본인 재산세 고지액은 시·군·구청 고지서 또는 위택스 확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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