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연 6,000만 + 신규 주담대 3억 (30년·4.5%)
- 연소득
- 6,000만
- 기존 대출
- 없음
- 신규 대출
- 3억 · 30년 · 4.5%
- 기관
- 제1금융
결과
DSR 30.4% · 한도 40% —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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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연소득·기존 대출·신규 대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자동 산정. 금감원 2025 한도 40%(제1금융)·50%(제2금융) 검증 + 가능 신규 대출 한도 역산.
0 ~ 1,000,000 사이
0 ~ 1,000,000 사이
0 ~ 10,000,000,000 사이
0 ~ 30 사이
1 ~ 5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기는 연소득·기존 대출· 신규 대출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DSR % 와 금감원 한도(40%·50%) 초과 여부를 자동 검증합니다. 신규 대출 한도 사전 점검에 활용 가능합니다.
DSR 한도 (2025년 금감원 기준):
DSR 산정에 포함되는 대출: 모든 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동차할부·전세자금대출·학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증권 신용대출 등. 사업자 대출은 별도 기준(RTI).
DSR 산정 산식
DSR =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합계) / 연 세전 소득 × 100%
◆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 (PMT 산식)
M = P × i × (1+i)^n / ((1+i)^n − 1)
P = 원금
i = 월 이자율 (연 이율 / 12)
n = 총 회차 (개월)
◆ 신규 대출 가능 한도 (역산)
최대 연 원리금 = 연소득 × DSR 한도 − 기존 대출 연 원리금
최대 월 상환액 = 최대 연 원리금 / 12DSR vs DTI 차이: DTI(총부채상환 비율)는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만」 으로 산정해 DSR보다 너그럽습니다. 2025년 금감원은 DSR 위주로 운영 (DTI는 일부 예외 적용). 본 계산기는 DSR 만 처리하며 DTI 산정은 은행 사전심사 권장.
결과
DSR 30.4% · 한도 40% — 통과
결과
DSR 42.4% · 한도 40% — ⚠ 초과
결과
DSR 34.8% · 한도 50% — 통과
DSR 40% 는 연 세전 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가져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예: 연 6,000만이면 연 2,400만 (월 200만) 이내. 한도 초과 시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액·기간 조정이 필요. 2025년 금감원 기준 제1금융권 40%·제2금융권 50%.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동차할부·전세자금대출·학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증권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포함. 카드사 단기 결제 대금은 미포함이지만 카드론·현금서비스는 포함. 사업자 대출은 DSR 외 별도 기준(RTI)으로 산정.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기존 대출 연 원리금」 총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은행은 DSR 한도 내에서만 신규 대출 승인. 한도 초과 시 (1) 대출 원금 축소 (2) 대출 기간 연장 (월 상환액 ↓) (3) 기존 대출 일부 상환 (4)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 (DSR 50%) 활용 4가지 옵션. 정책 서민금융 (햇살론 등) 은 DSR 일부 예외 적용.
원금균등은 매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첫 회차 기준으로 DSR 산정 (가장 높은 시점). 만기일시(원금 만기일 일괄)는 연 이자만 DSR 에 포함(원금 미반영). 본 계산기는 원리금균등 기준 PMT 산식만 사용하며 다른 방식은 「대출이자 계산기 (loan-interest)」 별도 사용.
DSR 한도는 「모든 대출의 합계」 기준이므로 신용대출과 주담대가 한 한도를 공유합니다. 예: 연 6,000만·DSR 40% (2,400만 한도) 에서 신용대출 1,500만 사용 중이면 신규 주담대는 연 900만 이내로 제한 (월 75만). 정확한 한도는 은행 사전심사 권장.
기본적으로 차주(대출 명의자) 본인 소득 기준 DSR 산정. 다만 부부공동명의 또는 「부부합산 소득 인정」 옵션을 은행에서 제공하면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DSR 한도 확대 가능. 정책서민금융·생애최초·신생아특례 등은 부부합산 기본. 본 계산기는 단순 차주 1인 소득 기준.
LTV (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 는 「대출 금액 / 담보 가치」, DSR 은 「연 원리금 / 연 소득」. LTV 는 담보 가치 기준 한도, DSR 은 소득 기준 한도. 주담대는 두 규제 모두 동시 적용되며 더 낮은 값이 실제 한도. 본 계산기는 DSR 전용이며 LTV 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mortgage)」 사용.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라 「기존 상환 + 신규 발생」 동시 효과. DSR 산정 시 「갈아탄 후 신규 대출」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존 대출은 상환 시점에 DSR 에서 빠집니다. 다만 갈아타기 진행 중 「이중 보유」 기간은 일시적으로 DSR 합산되어 한도 초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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