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3인 가구 월 20 m³ 사용
- 사용량
- 20 m³
- 가구
- 3인
결과
월 33,680원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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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가정용 월 수도요금(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산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26.1 평균 단가 + 누진 3 구간 자동 적용. 지역별 ±20% 차등 안내.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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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26.1 평균 단가 기준 추정 요금입니다.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3종 합산 + 부가세 10% 포함. 지역별 (광역시·기초자치단체) 단가 ±20%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상수도사업소 청구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 가구원 | 월 10m³ (절약) | 월 20m³ (보통) | 월 40m³ (많음) |
|---|---|---|---|
| 1인 가구 | 약 13,000원 | 약 26,000원 | 약 56,000원 |
| 2~3인 | 약 13,000원 | 약 26,000원 | 약 56,000원 |
| 4인 (보통) | 약 13,000원 | 약 26,000원 | 약 56,000원 |
| 5인 이상 | 약 13,000원 | 약 26,000원 | 약 80,000원 |
서울 상수도는 3구간 누진제 (30m³·50m³ 경계) 가 적용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1인 가구·4인 가구의 평균 사용량 은 일반적으로 4인 기준 월 약 20~25m³ 수준입니다.
수도요금 → 전기·가스(공과금 3종) → 월세 환산·세액공제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정확한 청구액은 거주지 상수도사업소 청구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수도요금 계산기는 월 사용량(m³) 입력으로 가정용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합산해 추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26.1 평균 단가 + 누진 3 구간 자동 적용 — 지역별 ±20% 차이 안내.
결과 해석 가이드: 사용량이 30 m³ 이하면 누진 1구간(가장 낮은 단가), 30~50 m³ 면 2구간, 50 m³ 초과면 단가가 크게 오르는 3구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 집 사용량을 같은 가구원 평균(예: 4인 22~30 m³)과 비교해 절약 여지를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한계 (단순화): 서울특별시 2026.1 평균 단가로 단순화한 추정이라 지자체별·계절별로 ±20% 차이가 날 수 있고, 아파트 공동 정산·할인 감면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청구액은 거주 지자체 상수도 사업본부 고지서 확인을 권장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용도별 차이: 본 계산기는 가정용 기준입니다. 일반용(상가·사무실), 욕탕용, 산업용은 단가 체계가 다르며 보통 가정용보다 단가가 높습니다(특히 누진 없는 단일 단가 또는 더 가파른 누진). 다세대 주택 공용 수도는 호별 계량기 유무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지며, 단일 계량기 건물은 세대수로 평균 분담합니다. 상가·사무실 운영자는 일반용 단가 기준 별도 계산이 필요하므로 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감면·할인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3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등은 지자체별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시 기준 월 사용량 일정 범위 내 감면).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 시 추가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단가 기준이므로 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별도 문의해 실제 청구액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 계산기: 전기요금 계산기 · 도시가스 요금 계산기 · 예·적금 이자 계산기
◆ 가정용 상수도 누진 (서울시 2026.1)
0~30 m³: 580 원/m³
30~50 m³: 850 원/m³
50 m³ 초과: 1,300 원/m³
◆ 하수도 사용료: 700 원/m³ (평균)
◆ 물이용부담금: 170 원/m³ (한강수계)
◆ 기본요금: 1,080 원/월 (가정용)
◆ 월 수도요금 합계 =
상수도 + 하수도 + 물이용부담금 + 기본요금
◆ 가구별 평균 사용량
1인: 5~8 m³
2인: 10~15 m³
3인: 18~25 m³
4인: 22~30 m³
5인+: 30 m³ 초과
◆ 지역별 단가 차이 (가정용 1구간 참고)
서울: 약 580 원/m³
부산·대구: 약 470~520 원/m³ (서울 대비 10~20% 저렴)
광주·대전: 약 530~580 원/m³ (서울과 유사)
제주·강원: 약 600~700 원/m³ (서울 대비 다소 비쌈)
※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변동, 실청구액은 고지서 확인
◆ 용도별 단가 (참고)
가정용: 누진 3구간 (저단가)
일반용(상가·사무): 누진 없는 단일 단가 또는 단순 누진
욕탕용·산업용: 별도 단가 체계단가 변경 주기: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보통 2~3 년 주기로 인상됩니다(원가 보전·시설 투자 필요 시). 2026 년 기준 서울시는 2024 년에 단가 조정이 있었으며, 향후 조정 시 본 계산기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항상 거주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단가를 확인해 주세요.
결과
월 33,680원 (1구간)
결과
월 약 109,030원 (1~3구간)
결과
월 약 11,910원 (1구간)
결과
월 약 39,580원 (1구간)
결과
월 약 84,930원 (1~2구간, 서울 기준)
결과
본 계산기 적용 불가 (가정용 전용)
수도요금은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되어 서울·부산·대구·인천 모두 단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산·대구는 서울보다 10~20% 저렴, 제주·강원 일부는 20% 비쌉니다. 본 계산기는 서울 기준 평균 — 정확한 청구는 거주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고지서 확인 권장.
1 m³ = 1,000 리터 = 1 톤. 일반 가정 2L 생수병 500개 분량. 욕조 1번 채우면 약 0.2~0.3 m³, 샤워 10분은 약 0.1 m³, 변기 1회 약 0.01 m³. 보통 4인 가구 월 22~30 m³ 사용.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부담금 (상수원수질개선법 §22). 한강 수계는 m³당 170원.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는 별도 단가. 수도요금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며 환경부가 사용 (수계기금).
가정용 기본요금 약 1,080원/월 (지자체별 차이) + 하수도 기본 약 700원 = 약 1,780원/월. 단 사용량이 0이라도 부과되며, 장기 미사용 (3개월+) 시 정수기·계량기 동결 위험으로 사전 신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권장.
(1) 절수형 변기·샤워헤드 (절수 30~50%) (2) 양변기 물탱크에 PET 병 1L 넣기 (3) 설거지 받아서 (4) 세탁 물 재활용 (5) 빨래 모아서 한 번에 (1회 50~70L). 4인 가구 월 25 m³ → 18 m³ 감축 시 월 약 10,000원 절약 + 누진 1구간 유지로 단가도 ↓.
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2026.1 평균 단가 추정. 지자체별·계절별 (동절기 동파 보조 등) ±20% 차이 가능. 「우리 집 수도요금 적정한지」 판단·절약 효과 시뮬레이션 보조 도구. 정확한 청구는 거주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고지서 확인 필수.
서울특별시 가정용 기준 보통 3구간으로 운영됩니다. 0~30 m³ (1구간, 저단가) → 30~50 m³ (2구간, 중단가) → 50 m³ 초과 (3구간, 고단가). 1→3 구간 단가차이가 2배 이상이므로 50 m³ 를 넘기지 않는 것이 누진 부담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 지자체별로 구간 경계와 단가가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한 상수도 대부분이 하수로 배출되므로, 행정 효율을 위해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해 함께 고지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65 에 근거한 별도 요금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사용됩니다. 보통 m³당 600~900원 수준이며 누진 구조도 별도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등 다수 지자체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월 200~500원 할인, 일부 신용카드사 제휴 시 0.2~0.5% 청구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할인율과 제휴 카드사는 거주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고지서 하단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본 계산기는 표준 단가 기준이므로 할인은 미반영입니다.
(1) 호별 계량기 설치 가구는 본인 사용량 기준 직접 청구. (2) 단일 계량기 건물(주로 구형 다세대주택)은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균등 분담하거나 면적·인원 비례로 안분합니다. (3) 아파트는 각 세대 계량기 + 공용부(엘리베이터 청소수 등) 별도 분담. 정산 방식은 관리규약·임대차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경부·K-water 가 안내하는 가정 내 절수 방법: (1) 절수형 변기·샤워헤드 설치(절수 30~50%), (2) 양치·세안 시 컵 사용, (3) 빨래 모아서 한 번에, (4) 설거지 물 받아서, (5) 누수 점검(계량기 0 사용 시 누수 의심). 4인 가구가 월 25 m³ → 18 m³ 로 감축하면 월 약 10,000원 절약 + 누진 1구간 유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량이 0이라도 가정용 기본요금(약 1,080원/월) + 하수도 기본료(약 700원/월)는 부과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미사용 시 동절기 계량기 동파 위험이 있으므로 거주지 상수도사업본부에 「장기 미사용 신고」 권장. 이사 시에는 이사일 검침을 신청해 일할 정산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가정용 수도요금은 다음 3종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상수도사업본부가 단가를 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가 광역 수도를 공급합니다.
◆ 수도요금 = 상수도 + 하수도 + 물이용부담금 + 부가세 10%
① 상수도 (수돗물 공급 비용)
- 가정용 누진 3구간 (서울 2026.1 기준)
1구간 0~30m³: 약 570원/m³
2구간 30~50m³: 약 970원/m³
3구간 50m³+: 약 1,470원/m³
② 하수도 (오수 처리 비용)
- 사용량 동일 적용, 평균 400~800원/m³ 누진
③ 물이용부담금 (강·하천 보전)
- 전 구간 균일 170원/m³ (환경부 고시)
④ 부가가치세 10% (① + ② + ③) × 0.10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26.1 평균 단가를 기본 적용합니다. 지역별 단가 차이가 ±20% 수준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청구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한국 가정용 수도는 일반적으로 3구간 누진제 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단가는 다르나 구조 유사). 전기와 비슷하게 사용량이 적은 1구간은 단가가 낮고, 사용량이 늘수록 상위 구간의 비싼 단가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누진 합산합니다. 4인 가구 평균 월 사용량은 약 20~25m³ 수준 이라 보통 1~2구간에 머물지만, 정원 가꾸기·세차·반려동물 등으로 사용량 폭증 시 3구간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 단가는 광역시·시·군별 상수도사업본부가 결정하며, 지역별로 ±20~30%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인이 단가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시가 저렴하고, 일부 도서 지역 ·산간 지역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정확한 본인 지역 단가는 거주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수도 절약 팁입니다. 누진제 특성상 사용량 절감이 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 통계 기준 4인 가구 평균 월 수도 사용량은 약 20~25m³ 수준이며, 서울 기준 월 청구액은 약 25,000~32,000원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부가세 합산) 입니다. 본 계산기에 사용량 입력 시 자동 산출됩니다.
대부분 지역은 격월 검침 (2개월에 1회) 으로 진행되며, 청구 서는 매월 발행됩니다. 검침 이후 1개월 사용량은 직전 1개월 실측·정기 검침월 사용량은 검침원이 직접 미터기를 확인합니다. 최근 스마트 미터 도입 지역은 매월 자동 검침으로 전환 중 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별도 산정되나, 대부분 지역에서 「상수도 청구서에 통합 청구」 됩니다. 사용량은 상수도와 동일 적용 (수돗물 사용량 = 하수 배출량 가정). 정원·세차 등 하수 로 가지 않는 사용량은 지역에 따라 「감면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가정용 정원수 감면 등).
「물이용부담금」 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 수계 보전 비용으로, 사용량 1m³ 당 약 170원 (환경부 고시) 이 부과 됩니다. 상수도 요금과 별도 항목으로 청구서에 표시되며, 강 보전·수질 개선 사업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자동 합산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수도요금 자동이체 가입 시 월 200~500원 할인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청구서·통합 공과금 카드 등을 사용 시 추가 적립·할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 요금만 산정하므로 실제 청구액은 이용 카드·납부 방법에 따라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 본부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청구액은 거주지 상수도사업소 청구서 또는 「아리수」(서울)·「수도세 e조회」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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