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70kg 남성 / 소주 1병(360ml) / 1시간 후
- 체중·성별
- 70kg / 남성
- 음주
- 소주 360ml × 17%
- 경과시간
- 1시간
결과
약 0.118% (면허취소)
BAC₀ = 48.3 / (70,000 × 0.68) × 100 ≈ 0.1015%
1시간 후 = 0.1015 - 0.015 = 0.0865% → 면허취소(0.08% 이상).
분해 완료까지 약 6.8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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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Widmark 공식으로 예상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추정합니다. 도로교통법 2025 면허정지(0.03%)·취소(0.08%) 기준 비교 + 분해 시간 계산.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 ~ 300 사이
0 ~ 10,000 사이
0 ~ 100 사이
0 ~ 48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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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mark 공식(초기 BAC% = 알코올g ÷ (체중g × r) × 100, r 남 0.68 · 여 0.55) 기반 음주 직후 추정값이며 경과 시간은 미반영입니다. 체수분·간기능·음주 속도·공복 여부 등 개인차가 커 실제 측정값과 크게 다를 수 있어, 본 표는 단순 추정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량 (소주 환산) | 남 약 60kg (r=0.68) | 남 약 80kg (r=0.68) | 여 약 55kg (r=0.55) |
|---|---|---|---|
| 소주 약 1잔 (50ml·17%) | 약 0.02%대 남 60kg 추정 개인차 큼 | 약 0.01~0.02%대 남 80kg 추정 개인차 큼 | 약 0.02~0.03%대 여 55kg 추정 개인차 큼 |
| 소주 약 1/3병 (120ml) | 약 0.04~0.05%대 남 60kg 추정 0.03% 초과 가능 | 약 0.03~0.04%대 남 80kg 추정 0.03% 초과 가능 | 약 0.06%대 여 55kg 추정 0.03% 초과 가능 |
| 소주 약 1병 (360ml) | 약 0.13%대 남 60kg 추정 0.08% 초과 가능 | 약 0.10%대 남 80kg 추정 0.08% 초과 가능 | 약 0.18%대 여 55kg 추정 0.08% 초과 가능 |
| 소주 약 1.5병 (540ml) | 약 0.19%대 남 60kg 추정 0.2% 근접 가능 | 약 0.15%대 남 80kg 추정 0.08% 크게 초과 | 약 0.27%대 여 55kg 추정 0.2% 초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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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기 계산기는 Widmark 공식(1932)으로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추정하고 도로교통법상 처벌 단계를 안내합니다. 본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음주측정기와 ±20%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처벌 단계: 0.03~0.08%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면허취소, 0.2% 이상 가중처벌.
Widmark 공식 — 1932년 스웨덴 Erik Widmark 박사 정립.
BAC (%) = (A × 0.7894 / (W × r)) × 100 - β × t
A = 알코올 섭취량(ml) × 도수(%) / 100 (= 순수 에탄올 부피 ml)
0.7894 = 에탄올 비중 (g/ml)
W = 체중 (g) — kg × 1000
r = 체수분 비율
남성 0.68 / 여성 0.55
β = 시간당 분해율 (평균 0.015%/hr, 범위 0.010~0.020)
t = 음주 종료 후 경과시간 (hr)
분해 완료까지 시간 = 초기 BAC / β한계: Widmark 공식은 평균 추정이며 (1) 빈속/식후 흡수속도 차이, (2) 간 기능 개인차, (3) 약물 복용·당뇨, (4) 호흡측정기 vs 혈중농도 환산 (×2,100) 등으로 ±20% 오차가 있습니다.
결과
약 0.118% (면허취소)
결과
약 0.035% (면허정지)
결과
약 0.000% (분해 완료)
평균적인 사람에게 ±20% 오차로 추정합니다. 빈속 음주는 흡수가 빨라 BAC가 더 높게 나오고, 식후 음주는 천천히 흡수됩니다. 간 기능, 약물 복용, 당뇨, 인종(아시아인은 ALDH2 변이로 분해 느림) 차이도 큽니다. 본 계산기는 「대략적 위험도 인지」 목적으로만 사용하세요.
여성의 체수분 비율(r)이 0.55로 남성 0.68보다 낮아 같은 양의 알코올이 더 높은 농도로 분포됩니다. 또한 여성은 위장 점막의 알코올탈수소효소(ADH) 활성이 낮아 흡수 시 1차 분해가 적어, 결과적으로 동일 체중·동일 음주량에서 BAC가 약 25~30% 높게 나옵니다.
아니요. 알코올 분해는 「수면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당 약 0.015%로 일정합니다. 잠을 자면 「의식이 회복된 듯」 느껴질 뿐 BAC는 그대로 남아있어, 새벽 음주 후 아침 출근 시 「아직도 단속 기준 이상」 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소주 1병 마신 새벽 1시 → 다음날 8시에도 0.04% 남아있을 수 있음).
도로교통법 단속은 「호흡측정기」 기준이며, 호흡 1L당 알코올 mg을 측정해 혈중농도로 환산(×2,100)합니다. 호흡과 혈중은 약 ±10% 차이가 나며, 측정 직전 음식·구강청결제·껌 사용 시 오차가 커집니다. 측정 결과 불복 시 채혈에 의한 혈중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본 계산기는 ±20% 오차의 평균 추정치로, 실제로는 0.04~0.05% 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0.03% 미만이라도 「판단력·반응속도 저하」로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음주측정기 단속 시 본 계산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strong>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strong>
한국인 약 30~40%는 ALDH2 효소 활성이 낮은 유전 변이를 가지고 있어 알코올 분해 중간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 축적이 빨라 얼굴이 붉어지고 두통·구토가 일찍 나타나는 경향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BAC 자체는 평균값과 비슷해도 체감 숙취·간 부담이 크고 식도암·간암 위험도 높은 것으로 의학 연구에서 보고되어 음주를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BAC만 추정하며 ALDH2 변이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44④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 결과 0.2% 이상 가중처벌 구간과 동일한 처벌 수준이라 측정 거부가 더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혈 측정 요구권은 인정되지만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 처벌 사유입니다.
예. 알코올 분해는 시간당 약 0.015% 일정 속도라 새벽 늦게까지 음주한 경우 다음날 출근 시간에도 단속 기준(0.03%) 을 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44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소주 1병을 자정에 마쳤다면 아침 7시에도 0.03~0.05% 가 남아있을 수 있어 충분한 시간 휴식 없이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의 '경과시간 후 BAC' 기능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82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 불가) 이 적용되어 단순 음주(0.08% 이상) 1회 1년, 인사사고 동반 시 2년, 2회 이상 위반 시 2~5년 결격기간이 일반적입니다. 결격기간 종료 후에는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기능·도로주행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하며 결격 중 무면허 운전은 별도 처벌 사유가 됩니다. 정확한 본인 결격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안내가 권장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PM·개인형이동장치) 의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 되어 자전거 음주 시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 음주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측정 거부 시 13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자동차 면허 정지·취소 같은 직접 처분은 없지만 사고 시 형사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전거·PM 음주도 자동차 음주와 동일한 안전 의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본인 처벌 사례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안내가 권장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본인 차량 손해(자차) 는 면책되어 보상받지 못하고 대인·대물 배상은 일정 한도까지 보험사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사고부담금 인상) 가 발동됩니다. 2022년 7월 이후 음주운전 대인 사고부담금이 1,000만 원 →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고 대물 사고부담금도 5,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음주운전 사고 1건으로 가정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확한 본인 보상·구상은 보험사 안내가 권장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기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 측정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채혈 결과가 호흡 결과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채혈 결과가 우선 적용됩니다. 단 채혈 측정은 음주 후 시간이 더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BAC가 자연 감소해 채혈 결과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혈 측정 비용은 본인 부담(약 5~10만 원) 이고 결과 회신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 정확한 본인 케이스 우선순위는 변호사·경찰청 안내가 권장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직업운전자(택시·버스·화물·렌터카·대리운전 종사자) 의 음주운전은 일반인보다 가중되어 0.03% 이상에서 즉시 자격 취소 + 일정 기간 결격이 적용되고 운수회사도 행정처분(사업정지·과징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본업이라 면허 취소가 곧 실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일반 운전자 대비 사회·경제적 충격이 훨씬 큽니다. 정확한 본인 직군 적용 처벌은 국토교통부·소속 회사 안내가 권장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 는 혈액 100mL당 알코올 g을 % 로 나타낸 값입니다. 본 계산기는 1932년 Widmark 공식으로 섭취 알코올량·체중· 성별 체수분 비율(남 0.68·여 0.55) 을 반영해 초기 BAC 를 추정하고, 시간당 평균 분해율 0.015% 를 적용합니다. 이는 통계적 추정일 뿐 개인차가 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음주 후에는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결과로 안전 운전 시점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는 혈액 100mL당 알코올 g을 %로 나타낸 값입니다. 본 계산기는 1932년 Widmark 공식을 사용해 섭취 알코올 질량, 체중, 성별별 체수분 비율(r, 남 0.68 · 여 0.55)로 초기 BAC를 추정하고, 시간당 평균 분해율 0.015%를 적용해 경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줍니다.
⚠️ 이 값은 평균 모델에 기반한 추정으로, 체수분·간기능·음주 속도·공복 여부·약물 복용 등 개인차가 매우 커서 실제 측정값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음주의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도구이며,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44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단순 음주운전, 0.08% 이상은 가중 처벌(§148의2) 대상입니다. 이는 법률에 정해진 사실이며, 본 계산기의 추정값이 기준 미만이라 해도 실제 단속 수치는 다를 수 있어 운전 가능 여부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Widmark 추정
알코올질량(g) = 섭취량(ml) × 도수%/100 × 0.7894
초기 BAC(%) = 알코올g ÷ (체중g × r) × 100
r = 남 0.68 / 여 0.55
현재 BAC(%) = max(0, 초기 BAC − 0.015 × 경과시간)
◆ 도로교통법 §44 / §148의2 기준 (법정 사실)
0.03% 이상 단순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간)
0.08% 이상 가중 처벌 (면허취소 구간)
0.2% 이상 가중 처벌 (중한 형)
※ 위 % 는 법령상 기준값이며, 본 계산기의 추정 BAC 가
기준 미만이어도 실제 측정·단속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분해 완료까지 시간 역시 평균 0.015%/시간 가정에 따른 추정일 뿐이며, 개인의 알코올 대사 속도에 따라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추정상 "0"이 되었더라도 운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주 1병(360ml·17%)을 마신 직후를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어디까지나 평균 추정이며 개인차가 큽니다).
◆ 소주 1병(360ml·17%) 음주 직후 추정
추정 초기 BAC
남 80kg (r=0.68) 약 0.10%대
남 60kg (r=0.68) 약 0.13%대
여 55kg (r=0.55) 약 0.18%대
→ 같은 양이라도 체중·성별에 따라 큰 차이
→ 모두 도로교통법 0.08%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수준위 수치는 모델 추정으로 실제 측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대리운전 등을 이용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요. 본 결과는 평균 모델 추정으로 실제 측정값과 다를 수 있어 운전 가능 여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도로교통법 §44는 술을 마신 상태의 운전 자체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단순 음주운전, 0.08% 이상은 가중 처벌(§148의2) 대상입니다. 이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며, 구체적 처분은 경찰·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정확한 사항은 경찰청·법제처 안내 확인이 권장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커서 다음 날 아침에도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분해 추정 시간은 평균 가정일 뿐이므로, 숙취 운전(다음 날 단속)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Widmark 공식은 평균 분포용적·평균 분해율을 가정합니다. 실제 BAC는 체수분·간기능·음주 속도·공복 여부·체질에 따라 크게 달라져 추정과 ±2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값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참고용입니다. 운전 가능 여부 판단이나 음주 측정 대체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도로교통법 §44·§148의2와 경찰청·도로교통 공단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본 계산기는 Widmark 공식 기반 평균 추정으로 개인차에 따라 실제 측정값과 크게 다를 수 있어, 운전 가능 여부 판단이나 음주 측정 대체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음주운전 관련 정확한 법적 판단은 경찰청·법제처 안내 및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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