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시나리오 A95,737,500원
세금 4,262,500원 즉시 납부 후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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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퇴직급여·근속연수·수령기간 입력으로 일시금 퇴직소득세와 연금 수령 시 감면(70%·60%) 효과를 비교합니다. 참고용 시뮬레이션.
DB형은 회사 산정액, DC·IRP 는 적립금 평가액 기준
연금수령한도 때문에 10년 미만 수령 시 감면이 축소돼 10년 이상 가정
📊 결론
퇴직급여 100,000,000원 · 근속 10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4,262,500원 입니다. 일시금은 세금을 즉시 전액 납부하고, 10년 연금 수령 시 세금이 2,983,750원 (70%) 로 줄어듭니다. 연금 누적 수령액이 일시금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시점은 약 10년차입니다. 운용수익·물가는 제외한 세금 효과 분리 비교이며, 실제 수령 설계는 금융기관·세무사 확인을 권장하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95,737,500원
세금 4,262,500원 즉시 납부 후 전액 수령
97,016,250원
연 9,701,625원 안팎 수령 (첫 10년)
근속 10년 — 소득세법 §48 2023 개정 구간표
연분연승 —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 하락
균등 분할 수령 가정 (IRP 이체 후 만 55세 이후 개시)
이연퇴직소득세 30% 감면
관련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면 본인 상황을 더 정확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까, IRP 에 두고 연금으로 받을까」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시금은 목돈을 즉시 손에 쥐는 대신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하고, 연금 수령은 같은 세금을 70%(10년 초과분은 60%)로 줄이는 대신 돈이 수년에 걸쳐 나눠 들어옵니다. 결국 「세금 절감액」과 「목돈의 사용 가치」를 맞바꾸는 의사결정입니다.
이 페이지는 퇴직급여·근속연수·수령 기간 세 가지만 입력하면 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산식 그대로 계산한 뒤,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후 수령액·총 세금 차이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먼저 추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두 페이지는 동일한 세금 산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퇴직급여 1억 원이면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는 약 426만 원입니다. 일시금은 이를 즉시 전액 납부하지만,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매년 수령액에 비례한 세금의 70%만 내므로 총 세금이 약 298만 원으로 줄어 약 128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20년 수령으로 늘리면 11년차부터 60%만 내므로 총 세금은 약 277만 원, 절감액은 약 149만 원으로 커집니다.
절감액의 크기는 퇴직소득세 자체에 비례합니다. 근속이 짧고 금액이 큰 퇴직금일수록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높아(연분연승 구조) 연금 수령의 절감 효과도 커지고, 반대로 장기 근속·소액 퇴직금은 애초에 세금이 적어 절감액도 작습니다. 본인 수치를 넣어 절감액이 의사결정을 바꿀 규모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금 선은 0년차에 실수령액만큼 올라가 평평하게 유지되고, 연금 선은 매년 계단식으로 누적됩니다.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연금 누적 수령액이 일시금 실수령액을 따라잡는 연차」로, 그 전까지는 일시금 쪽이 쓸 수 있는 돈이 많고 그 이후부터 연금 쪽 누적액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수령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격차가 곧 총 세금 절감액입니다.
이 차트가 보여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중 IRP 잔액은 계속 운용되므로 실제로는 연금 쪽 최종 수령액이 본 결과보다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일시금을 받아 고금리 부채를 갚는다면 일시금 쪽의 실질 가치가 커집니다. 차트는 세금 효과만 분리한 보수적 비교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은 감면 없이 일시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통상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감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 본 비교도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중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 인출하면 남은 금액에 대한 감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가까운 시일 내 목돈 지출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시금·연금 혼합 설계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유형(DB·DC·IRP)과 회사 규정에 따라 이체 절차·수령 개시 가능 시점이 다르고, 55세 이전 퇴직자는 연금 개시까지 대기 기간이 생깁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추가 납입분과 운용수익은 이연퇴직소득과 과세 체계가 달라(연금소득세 5.5~3.3%,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선택 등) 본 비교 범위 밖입니다. 실제 수령 설계는 가입 금융기관과 세무사 상담을 함께 권장합니다.
본 비교 결과는 아래 가정 위에서 계산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상품·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고(과세이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10년차) 또는 60%(11년차부터)만 연금소득세로 분할 납부합니다. 즉 10년 수령 시 30%, 10년을 넘겨 받는 부분은 40%의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것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해야 하며,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가 들어 있는 계좌는 가입 5년 요건이 면제되므로 퇴직 직후 IRP 로 이체해도 만 55세가 지났다면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수령 한도·개시 절차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안의 퇴직급여는 세금이 이연된 원금 전체가 운용되므로, 운용수익을 포함하면 연금 쪽이 본 결과보다 더 유리해지는 방향입니다. 본 비교는 가정에 민감한 수익률 변수를 빼고 「세금 차이」 만 분리해 보수적으로 보여줍니다.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는 이연퇴직소득과 별도로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5.5~3.3%)가 적용됩니다.
세율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수령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이 30%에서 40%로 커져, 같은 금액이라도 더 길게 나눠 받을수록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연 수령액이 작아져 현금흐름이 분산되므로, 세금 절감액과 본인의 자금 필요 시점을 함께 비교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 기간을 바꿔 가며 총 세금 변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연 7~10%대 신용대출 등)을 상환해야 하거나, 사업 자금·긴급 자금처럼 목돈의 사용 가치가 세금 절감액보다 큰 경우입니다. 예컨대 세금 절감이 100만 원대인데 고금리 부채 이자가 연 수백만 원이라면 일시금 상환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절감액을 본인의 자금 사정과 비교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포함.
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실질가치 표시.
예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A값 + 본인 평균소득(B) + 가입기간을 기반으로 기본연금액을 추정합니다.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 + 인적공제 + 지방소득세 10% 반영.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목표 실수령 → 필요 연봉」 역산 모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