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 가이드 · VAT Filing 2026
2026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1~6월 실적분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정고지 차감,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 가산세, 환급 일정까지 — 신고 전에 챙길 것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법 기준.
사이트 법령 기준 검토일: 2026년 5월 · 본 페이지 마지막 정리: 2026-06-10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신고·납부 기간
7.1~7.25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실적분
일반과세 세율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미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 임대·유흥은 4,800만
무신고 가산세
20% + 일 0.022%
부정 무신고 40% — 기한 내 신고가 최선
근거: 부가가치세법 §30(세율)·§46(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61(간이 과세 기준, 2024.7.1 상향) · 국세기본법 §47의2(무신고)·§47의4(납부 지연, 일 0.022%). 2026년 기준 현행.
2026 부가세 1기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표준 흐름입니다.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가 추가되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1기 확정신고 시작
7월 1일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실적분. 홈택스 전자신고 개시
신고·납부 기한
7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법인 모두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 완료 의무
예정고지세액 차감
신고 시 자동
4월에 예정고지로 낸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은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
환급금 지급
신고 후 30일 내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 (조기환급 대상은 15일 이내)
간이과세자 신고
2027년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연 1회(1.1~12.31분)를 다음 해 1월에 신고 — 단 7.1 일반 전환자 등 예외는 7.25 신고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무엇이 다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유지).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적용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 1억 4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임대·유흥 4,800만) |
| 세율 |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업종별 1.5~4% (부가가치율 × 10%) |
| 신고 횟수 | 연 2회 (7.25 · 1.25) + 예정고지 | 연 1회 (다음 해 1.25)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공급대가 4,800만 이상만 의무 |
| 매입세액 환급 | 가능 | 환급 불가 (납부세액 한도 공제만) |
본인 매출·매입 구조 기준의 유불리는 간이 vs 일반 과세 비교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 시나리오 — 내 케이스로 계산하기
자주 쓰는 입력 4종입니다. 본인 상황에 가까운 행에서 「계산하기」 를 누르면 입력값이 자동 채워진 부가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공급가액 3,000만 원 — 부가세 별도 견적
이 케이스로 계산하기 →활용 ·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공급대가(총액) 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기준
카드 매출 5,500만 원 — 부가세 포함 금액 역산
이 케이스로 계산하기 →활용 ·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부가세 분리 — 매출 집계가 「부가세 포함」 일 때
상반기 매출 1.2억 원 — 일반과세 매출세액 가늠
이 케이스로 계산하기 →활용 · 매출세액 규모 확인 후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해 납부세액 추정
프리랜서 외주비 880만 원 — 매입 부가세 분리
이 케이스로 계산하기 →활용 · 매입 총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분리 — 세금계산서 수취분 정리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공급대가·세액 분리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매입세액·각종 공제·가산세가 반영되므로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의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신고·절세 가이드 6선
Tip 1
예정고지세액 차감 — 이중 납부 방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로 부과됩니다. 이번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되므로, 신고서의 차감 항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Tip 2
매입세액 공제 — 적격증빙이 핵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받은 매입만 공제됩니다. 간이영수증·개인 명의 결제분은 공제에서 빠지기 쉬우므로,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 집계됩니다.
Tip 3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 1.3%, 연 1,000만 한도
소매·음식·숙박 등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일으키면 발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 1,000만 원 한도, 2026.12.31까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법인은 제외됩니다.
Tip 4
무실적이어도 신고 — 가산세 예방
상반기 매출·매입이 전혀 없어도 「무실적 신고」 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간편 신고로 1~2분이면 끝나며, 신고를 거르면 이후 세무 검증·가산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Tip 5
기한 후 신고 — 빠를수록 감면 큼
7월 25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신고 가산세(20%)는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는 납부일까지 계속 쌓입니다.
Tip 6
환급은 계좌 등록 확인 — 일반 30일·조기 15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일반환급은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수출·설비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은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홈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돼 있어야 지연 없이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7월 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 모두 해당하며, 홈택스 전자신고가 기본입니다. 7월 25일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붙기 시작하므로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 그리고 상반기(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월에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서로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7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되므로, 확정신고에서는 상반기 전체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분을 뺀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액이 실제 세액보다 컸다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부가가치세법 §61).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대로 4,800만 원 미만이 유지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미만이면 다음 해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한 매출·매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무실적 간편 신고 기능으로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서 안내문·검증 대상이 될 수 있고,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납부일까지 누적됩니다(국세기본법 §47의2·§47의4). 예를 들어 납부세액 100만 원을 1년 늦게 내면 무신고 20만 원 + 지연 약 8만 원으로 총 128만 원 수준이 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수출(영세율)·설비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가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금액이 크면 서면 확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단정할 수 없고 매출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세율이 낮지만(1.5~4%)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해, 설비투자·재고 매입이 큰 사업이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업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 vs 일반 비교 계산기」 에 본인 매출·매입을 넣어 두 유형의 부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FAQ 의 수치는 참고 추정이며 사업자 유형·업종·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관할 세무서· 세무사 확인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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