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만점 — 3개 항목 합산
민영주택 청약 1순위는 가점제 + 추첨제 비율로 운영되며, 가점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 3개 항목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가점이 높은 순으로 1순위 가점제 물량 당첨자가 선정되며,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가점 산정 시스템과 동일한 산식을 사용합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당 2점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카운트됩니다.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누적, 15년 이상이면 32점(만점) 입니다. 단, 도중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보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 0점 으로, 가점 청약보다 신혼특공·생애최초 등 가점 외 전략 위주 검토가 권장됩니다.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1명당 5점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등본상 부양가족(배우자·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 수로 산정됩니다. 0명 5점 기본, 1명마다 +5점씩 누적 하여 6명 이상이면 35점(만점) 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부양은 청약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 되며, 단순히 등본에 함께 등재만 되어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등본 등재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35점은 84점 만점 중 41.7% 비중으로 청약 가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1년당 1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6개월 미만 1점·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누적, 15년 이상 이면 17점(만점) 입니다. 인정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4종으로, 통장 종류 변경(전환·통합) 시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정기예금·자유적금 등 일반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만 19세 미만이라도 부모 동의로 가입 가능하므로 출생 직후부터 통장을 유지하면 만점(15년)까지 빠른 도달이 가능합니다.
1순위 가점제 vs 추첨제 vs 특별공급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1) 가점제: 본 계산기의 84점 만점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 (2) 추첨제: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 (3)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신생아 등 별도 자격·점수 체계로 운영됩니다. 전용면적·지역·모집공고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비율이 있는 평형 또는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점 올리기 팁 — 통장 유지·부양가족 등재·무주택 유지
가점을 올리는 핵심 전략 3가지: (1) 청약통장 조기 가입 유지— 자녀 출생 직후 통장 개설로 만 19세 도달 시 17점 만점 도달 가능, (2) 부양가족 정확 등재 — 직계존속 부양 3년 인정 요건 충족, 미혼 자녀 등본 유지 확인, (3) 무주택 유지 — 본인·세대원 주택 미보유 상태 유지, 부득이 매매 시 무주택 재시작 시점 기록. 가점이 50점대인 사람이 무주택 유지로 60점 도달까지 5년 추가 대기 시 수도권 주요 단지 1순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 84점 만점인 사람도 있나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84점 만점은 (1) 무주택 15년 + (2) 부양가족 6명 + (3) 청약통장 15년 모두 만점이어야 가능하므로, 결혼 후 자녀 5명 이상 + 무주택 15년 지속 + 청약통장 15년 유지 동시 충족이 필요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상 80점+ 당첨자도 매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Q. 무주택 기간 중간에 잠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보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 카운트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5년 무주택 → 3년 주택 보유 → 2년 무주택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5년 + 2년 = 7년 (보유 3년 제외) 입니다. 단, 보유했던 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카운트가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무주택 기간이 누적됩니다.
Q. 자녀가 청약 가능 연령이 되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미혼이면서 청약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연령과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결혼하거나 세대 분리(독립) 하면 그 시점부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 자녀는 별도 소득·재산 요건이 추가될 수 있어 모집공고일 기준 정확 확인이 권장됩니다.
Q.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점이 사라지나요?
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누적된 가입기간 가점이 사라집니다. 통장 종류 변경(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통합) 은 가입일 유지가 인정되지만, 완전 해지 후 신규 가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금 부족 시 해지 보다 「최소 월 납입(2만원) 유지」 가 권장됩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본 계산기로 산정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 1순위 가점제와 별도 점수 체계 (자녀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소득 등) 로 운영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1순위 가점제(84점 만점) 기준이며, 신혼특공· 생애최초·신생아특공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의 해당 모집공고 점수 기준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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