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주택담보 1억 · 5.0% → 3.8% (잔여 20년)
- 잔액
- 100,000,000원
- 기존/신규 금리
- 5.0% → 3.8%
- 잔여기간
- 240개월
- 중도상환수수료/부대비용
- 1,200,000원 / 500,000원
결과
순절감 수백만 원 추정 · 손익분기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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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대출 잔액·기존 금리·신규 금리·잔여기간·중도상환수수료·부대비용 입력으로 대환(갈아타기) 시 총이자 절감액과 손익분기 개월 수를 원리금균등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 100,000,000,000 사이
0 ~ 20 사이
0 ~ 20 사이
1 ~ 600 사이
0 ~ 1,000,000,000 사이
0 ~ 1,000,000,00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환 의사결정 cycle 인접 계산기 5종.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는 지금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옮길 때(대환) 실제로 이득인지 「이자 절감액 − 전환비용」으로 추정합니다. 잔액·기존 금리·신규 금리·잔여기간·중도상환수수료·부대비용을 입력하세요.
결과 해석 가이드: 순절감이 양수이고 손익분기 개월이 잔여기간보다 짧으면 대환이 유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익분기는 「전환비용 ÷ 월 상환액 절감」으로, 그 개월 이후부터 실제 이득이 쌓입니다.
계산 한계 (단순화): 원리금균등· 동일 잔여기간을 가정한 추정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신규 대출 승인 금리·한도 (DSR·LTV·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로 확정됩니다. 참고용 도구이며 대환 전 대환대출 인프라·거래 은행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대출이자 계산기 · DSR 계산기
대환 손익 비교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 P × r × (1+r)^n / ((1+r)^n − 1)
P=잔액, r=월이율(연이율/12), n=잔여개월
총이자 = 월상환액 × n − P
이자 절감 = 기존 총이자 − 신규 총이자
순 절감 = 이자 절감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
손익분기(개월) = 전환비용 ÷ (기존 월상환액 − 신규 월상환액)근거: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2023.5.31 신용대출, 2024.1.9 주택담보· 전세대출 확대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6년 운영 기준의 단순화 모델로, 상환방식·금리유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
순절감 수백만 원 추정 · 손익분기 수개월
결과
소폭 순절감 추정
결과
순효과 음수 추정 (대환 불리)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체계로, 2023년 5월 신용대출, 2024년 1월 주택담보·전세대출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영업점 방문 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갈아타기 전 손익을 미리 추정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전환비용(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을 매월 줄어드는 상환액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비용 120만 원, 월 상환액이 4만 원 줄면 손익분기는 30개월입니다. 잔여기간(또는 실제 보유 예정 기간)이 손익분기보다 길어야 대환 실익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중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로, 약정서 기준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모르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먼저 추정한 뒤 그 값을 넣으세요.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났다면 면제(0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신용평가·DSR·LTV·담보 등에 따라 달라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조회한 예상 금리를 입력해 본 계산기로 손익을 추정한 뒤, 실제 승인 조건과 비교하는 흐름이 권장됩니다. 본 결과는 입력 금리 기준 추정입니다.
아닙니다. 금리 차가 작거나 중도상환수수료·부대비용이 크면 순효과가 음수가 되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 신규 대출 한도가 DSR·LTV 규제로 줄거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로 순절감과 손익분기를 확인하고, 보유 예정 기간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세요.
원리금균등 상환과 동일 잔여기간을 가정한 단순화 추정입니다. 거치식·체증식·만기일시 등 상환방식이 다르거나 중도 추가상환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금리·승인·한도는 금융기관 심사로 확정되므로, 대환 전 대환대출 인프라·거래 은행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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