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주택담보 3,000만 원 중도상환 (1년 경과)
- 중도상환 원금
- 30,000,000원
- 수수료율
- 1.2%
- 약정 대출기간
- 120개월
- 경과 기간
- 12개월
결과
약 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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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중도상환 원금·수수료율·대출기간·경과기간 입력으로 은행권 표준 슬라이딩(잔존기간 비례) 방식 중도상환수수료를 추정합니다. 대출 실행 후 3년 경과 시 면제 안내 포함.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 100,000,000,000 사이
0 ~ 5 사이
1 ~ 600 사이
0 ~ 60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대출 의사결정 cycle 인접 계산기 5종.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한국 은행권 표준 「슬라이딩(잔존기간 비례)」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중도상환 원금·수수료율·약정 대출기간·경과 기간 4개만 입력하면 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경과 기간이 길수록 잔존 비율이 낮아져 수수료가 줄고, 통상 3년(36개월)을 넘으면 면제로 추정됩니다. 상환으로 절감되는 잔여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한계 (단순화): 수수료율· 면제 기준은 상품·은행·약정 시점별로 달라 입력값 기반 추정입니다. 일부 상품은 연차별 차등(예: 1년차 1.4% → 2년차 0.9%)을 둡니다. 실제 수수료는 약정서· 거래 은행 확인이 필요한 참고용 도구이며, 정확한 금액은 금융감독원(1332)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산기: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 대출이자 계산기 · DSR 계산기
한국 은행권 표준 슬라이딩 산식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약정 대출기간)
잔존기간 = 약정 대출기간 − 경과 기간
면제 (통상):
경과 기간 ≥ 36개월(3년) → 면제
잔존기간 ≤ 0 → 면제잔존기간이 줄어들수록(상환을 늦출수록) 수수료가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20(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2026년 기준이며 상품·은행별로 면제 기준·차등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
약 324,000원
결과
약 42,000원
결과
면제 추정 (0원)
은행이 대출 실행 시 들인 비용(자금 조달·심사·근저당 설정 등)을 일정 기간 이자로 회수하는 구조인데, 만기 전 상환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은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며, 통상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만 부과되고 3년 경과 시 면제가 일반적입니다.
다수 은행이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면제 기준(3년)·요율·차등 방식은 상품과 약정 시점에 따라 달라, 본인 대출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과 거래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 기준(36개월)으로 면제를 추정합니다.
대출 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약 1.2~1.4%, 신용대출은 약 0.6~0.8% 수준이나 상품·시점별로 다릅니다. 일부 상품은 1년차 1.4% → 2년차 0.9%처럼 연차별 차등을 둡니다. 정확한 율은 거래 은행에 문의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 줄어드는 이자(절감액)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대환)와 함께 검토할 때는 신규 대출 이자·부대비용까지 합산해 비교해야 하므로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은행이 금리 위험을 더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적용 요율과 방식(슬라이딩/정액)은 약정서 기준이며, 본 계산기는 표준 슬라이딩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한국 은행권 표준 슬라이딩 산식 기반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약정서의 요율·면제 기준·차등 방식과 거래 은행 확인으로 확정되며, 일부 상품은 정액 방식이나 단계별 차등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금액·면제 여부는 거래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1332)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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