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서울 거주 24세 미혼 청년, 부모 수급 중
- 부모 수급
- 예
- 본인 나이
- 24세
- 혼인 상태
- 미혼
- 별도 거주
- 예
- 거주 지역
- 서울 (1급지)
결과
예상 월 지원금 341,000원 (연 4,0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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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부모 가구 수급 여부·청년 나이·별도 거주 3 조건 + 지역별 기준임대료 자동 매핑. 1급지(서울) ~ 4급지(기타) 4단계 지원금 추정 + 자격 미충족 사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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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진단기는 보건복지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3 조건을 자동 점검하고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매핑해 예상 월 지원금을 추정합니다. 복지로는 신청만 가능 — 자격 사전 진단은 본 도구를 활용하세요.
자격 3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지원금 (2024년 기준): 1급지 서울 약 341,000원/월 · 2급지 경기·인천 약 268,000원/월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약 216,000원/월 · 4급지 기타 약 178,000원/월. 기준임대료는 매년 갱신.
◆ 자격 3 조건 (보건복지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① 부모 가구 「주거급여 수급」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② 만 19~30세 미혼 자녀
③ 부모와 별도 거주 (다른 시·군·구 또는 별도 임대차계약)
◆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4년 기준)
1급지 (서울) : 341,000원/월
2급지 (경기·인천) : 268,000원/월
3급지 (광역시·세종) : 216,000원/월
4급지 (기타 시·군) : 178,000원/월
◆ 예상 월 지원금
자격 충족 시: 지역별 기준임대료 = 월 지원금
자격 미충족 시: 0원
실제 임차료가 본 금액 이상이면 본 금액 전액 지원
실제 임차료가 본 금액 미만이면 임차료 한도 지급
◆ 연 지원금
월 지원금 × 12개월결과
예상 월 지원금 341,000원 (연 4,092,000원)
결과
자격 미충족 — 조건 ③ 별도 거주 미통과
부모 가구 주거급여는 부모 가구 전체에 지급 — 부모 통장으로 일괄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0세 미혼 자녀에게 「본인 통장」 으로 별도 지급. 즉 같은 가구 내 부모 + 자녀 (별도 거주) 둘 다 받을 수 있는 구조. 청년이 별도 거주 시 부모 가구 지원금은 청년 분을 제외하고 부모 분만 지급됨.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에서 부모 가구 소득·재산 입력 시 자격 추정 가능. 정확한 확인은 부모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 —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약 110만 원/월, 2인 약 183만 원/월, 3인 약 235만 원/월, 4인 약 286만 원/월 이하 (모두 소득·재산 환산액).
만 31세부터 「청년 분리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 — 분리지급 종료. 부모 가구 주거급여에 합산 지급으로 전환되어 부모 통장으로 일괄 지급됨. 단 본인이 별도 가구를 형성하면 별도 신청 후 본인 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아님) 수급 가능. 만 30세 도달 시점 이전에 별도 가구 분리 신청 권장.
예 — 거주 지역 (1~4급지) 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예) 서울 → 경기 이사 시 341,000원 → 268,000원으로 감소. 반대로 4급지 (기타) → 1급지 (서울) 이사 시 178,000원 → 341,000원 증가. 이사 시 14일 이내 거주지 변경 신고 + 복지로 재신청 필요 — 지원금 자동 조정 안 됨.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 주민등록 전입 시 인정. 셰어하우스는 본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여야 함 (룸메이트 명의 계약 불가). 대학 기숙사·회사 기숙사는 통상 「임대차계약」 형식이 아니라 자격 불인정 — 단 기숙사비 영수증 + 거주 증빙 시 일부 시·군에서 예외 인정 사례 있음. 정확한 분류는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권장.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 + 본인 임대차계약서 + 부모 동의서 (전자서명) 업로드. 또는 본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약 2~4주 심사 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경 지급. 별도 신청 없으면 자동 지급 안 됨 — 부모 가구가 수급 중이어도 청년 분리지급은 별도 신청 필수.
실제 임차료 한도 내에서만 지급. 예) 1급지 서울 기준임대료 341,000원, 실제 월세 200,000원 시 → 200,000원만 지급. 반대로 실제 월세 500,000원 시 → 기준임대료 341,000원 전액 지급. 즉 「본인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작은 쪽 적용. 본 계산기는 기준임대료 추정만 표시 — 실제 지급은 임차료 증빙 후 확정.
전세도 대상입니다. 단 보증금 → 전환임대료로 환산 (보증금 × 4%/12개월) 해 「월 임차료 상당액」 산정. 예) 보증금 1억 원 → 월 환산 약 333,000원. 본 환산액과 기준임대료 비교 후 작은 쪽 지급. 정확한 환산·자격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확인 권장. 본 계산기는 월세 기준 추정 — 전세 정확 환산은 별도 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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