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월 통상임금 250만 원 · 예고 없이 해고
- 월 통상임금
- 2,50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계속근로
- 3개월 이상
- 사전 예고
- 0일
결과
약 3,588,510원 (3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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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근로기준법 §26 기준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예고 여부·근속기간으로 추정합니다. 3개월 미만 등 §26 단서 면제 사유 안내 포함.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 1,000,000,000 사이
1 ~ 24 사이
0 ~ 6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근로 종료 cycle 인접 계산기 5종.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26 기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받을 수 있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추정합니다. 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근속기간·사전 예고일수를 입력하세요.
결과 해석 가이드: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또는 30일 미만 예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26과 행정해석·다수 견해입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26 단서로 면제됩니다.
계산 한계 (단순화): 통상임금 포함 항목(정기·일률·고정성 수당)은 사안별로 달라 입력 월 통상임금 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부당해고)과 별개인 참고용 추정이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식 (근로기준법 §26)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h)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면제(§26 단서):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 천재·사변 등 부득이 사업 계속 불가
·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 손해
의무 이행: 30일 이상 사전 예고 시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환산 월 소정근로시간. 근거: 근로기준법 §26 (해고의 예고)·§26 단서(예외), 시행령 §6(통상임금). 2026년 기준이며 통상임금 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릅니다.
결과
약 3,588,510원 (30일분)
결과
0원 (§26 단서 면제 추정)
결과
0원 (예고 의무 이행 추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6).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 귀책의 중대 사유가 있으면 §26 단서로 면제됩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6은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규정합니다. 30일에 미달하는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 행정해석·다수 견해는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일할 차감 아님). 구체 사안은 고용노동부·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 대법원 판례). 기본급과 정기·고정 수당이 포함되며,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비정기 상여 등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함 여부가 다투어지는 항목은 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라 이 값을 사용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절차」 위반에 대한 금전 보전이고, 부당해고는 「해고 사유·절차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예고수당을 받았어도 해고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으로 복직·임금 상당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 ÷ 209 × 소정시간 × 30일 단순화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 계속근로기간 산정, 면제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청구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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