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월 300만 원 계약 프리랜서
- 계약 금액
- 3,000,000원
- 지급 주기
- 월 단위
결과
실수령 2,901,000원 (원천징수 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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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프리랜서·인적용역 계약금액에서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차감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지급주기별 연 환산 + 5월 종합소득세 정산 안내 포함.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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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적용역 대금은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가 원천징수됩니다. 아래는 월 계약금액별 추정치이며, 연 환산 실수령액은 원천징수만 반영한 값입니다. 실제 세부담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정산에서 확정됩니다.
| 월 계약금액 | 3.3% 원천징수 | 월 실수령 | 연 환산 실수령 |
|---|---|---|---|
|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약 23,208,000원 |
| 3,000,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약 34,812,000원 |
| 4,000,000원 | 132,000원 | 3,868,000원 | 약 46,416,000원 |
| 5,000,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약 58,020,000원 |
원천징수 3.3%는 미리 떼는 선납 성격입니다. 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어, 위 연 환산 실수령액과 최종 세후 소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리랜서·세금 cycle 인접 계산기 5종.
프리랜서 실수령액 계산기는 사업소득(인적용역) 계약금액에서 3.3% 원천징수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원천징수)」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수입·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며, 소득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계산 한계 (단순화): 사업자 등록 없는 인적용역(프리랜서) 기준 원천징수 추정입니다. 최종 세액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등 경비 처리와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참고용 도구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126)·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
3.3% 원천징수 산식
소득세 = 계약금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계약금액 × 0.3%)
원천징수 합 = 계약금액 × 3.3%
실수령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3.3%)
= 계약금액 × 96.7%근거: 소득세법 §127·§129(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 3%), 지방세법 §103의13(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소득세법 §7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6년 기준 원천징수율 3.3% 유지.
결과
실수령 2,901,000원 (원천징수 99,000원)
결과
실수령 4,835,000원 (원천징수 165,000원)
결과
실수령 1,450,500원 · 5월 환급 가능성 안내
사업소득(프리랜서·인적용역)은 지급자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국가에 미리 납부합니다(소득세법 §127, 지방세법 §103의13). 합계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수입·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산출한 세액과 이미 낸 원천징수액(3.3%)을 비교합니다. 원천징수가 많았으면 환급, 적었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환급, 높으면 누진세율로 추가납부 가능성이 큽니다.
네. 3.3%가 원천징수되었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70).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신고하면 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택스 모두채움·세무사 도움을 활용하세요.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과세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추정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종·수입 규모별 상이). 경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확한 적용은 홈택스·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으로 3.3% 원천징수만 받는 프리랜서도 많지만, 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계속·반복적 사업 형태이면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업종별 기준 상이). 본인 상황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지급 시점 3.3%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의 단순 추정입니다. 최종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율·공제 적용으로 확정되어 본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환급은 홈택스(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127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비율이 3.3%입니다.
◆ 3.3% 원천징수 구성
① 소득세 3.0% (지급액 × 0.03)
② 지방소득세 0.3% (① × 0.10)
──────────────────────────────
합계 3.3% 원천징수
실수령액 = 계약(지급)금액 × (1 − 0.033)
= 계약금액 × 0.967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 + 0.3% = 3.3%가 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비율로 월·건별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 시점에 확정됩니다.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두는 「선납」 성격 입니다. 1년간 받은 사업소득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70). 이때 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와 비교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인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정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소규모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수입이 커지면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3.3%에는 4대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가처분소득을 가늠할 때는 보험료를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3%가 원천징수되고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4대보험 적용 방식도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3.3%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통상 6~7월경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경비·공제가 많아 산출세액이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액은 개인 소득·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3.3% 원천징수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다른 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페이지는 국세청·소득세법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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