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6억 · 1세대 1주택 · 도시지역
- 공시가격
- 600,000,000원
- 보유 유형
- 1세대 1주택 (특례)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결과
연간 재산세 약 787,200원 (7월·9월 각 약 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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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주택 공시가격으로 지방세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지방세법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7·9월 분납액 반영.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5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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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11 표준세율 + §111의2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기준입니다. 각 셀은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본세 × 20%) 합산이며, 도시지역 주택을 가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9억원을 초과하면 표준세율로 전환됩니다.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0.35% · 9억 이하) | 다주택·일반 (표준세율 0.1~0.4%) |
|---|---|---|
| 공시 3억 | 약 30만원 본세 9.9만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약 58만원 본세 27만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 공시 5억 | 약 62만원 본세 26만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약 110만원 본세 57만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 공시 9억 | 약 151만원 본세 78.8만 (특례) 특례세율 적용 마지막 경계 | 약 259만원 본세 153만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 공시 15억 | 약 482만원 본세 297만 (표준) 9억 초과 — 특례 불가 | 약 482만원 본세 297만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 공시 20억 | 약 668만원 본세 417만 (표준) 9억 초과 — 특례 불가 | 약 668만원 본세 417만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보유(재산세·종부세) → 매수(취득세·주담대) → 매도(양도세) → 거래 (중개수수료) 부동산 cycle 인접 계산기 5종.
재산세 계산기는 주택 공시가격·보유 유형·도시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그 해 주택분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와 7·9월 분납액을 추정 합니다.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주택 표준세율 0.1~0.4%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0.35% 구조를 반영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지방세법 §111·§111의2):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 1주택 특례 43~45%). 부가: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한정), 지방교육세(본세의 20%).
→ 2026 재산세 시즌 가이드 에서 납부 일정·절세 가이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산출 4단계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주택: 60%
·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공시 3억 이하 43% / 3~6억 44% / 6억 초과 45%
2) 본세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누진공제 = [0 · 3만 · 18만 · 63만] (표준·특례 동일)
3)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한정)
4)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연간 재산세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납부: 7월(1/2) + 9월(1/2) 분할1세대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 = 표준세율 − 0.05%p (각 구간)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 43~45% 로 인하
→ 세율·과세표준 이중으로 부담 경감
※ 공시가격 9억 초과 시 1주택이라도
표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로 전환결과
연간 재산세 약 787,200원 (7월·9월 각 약 39만원)
결과
연간 재산세 약 452,800원 (7월·9월 각 약 22만원)
결과
연간 재산세 약 93,000원 (7월·9월 각 약 4.6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7월(16~31일)과 9월(16~30일) 각 납기 안에 내야 합니다. 납기를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즉시 부과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추가로 매월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나 지자체 앱에서 고지서를 미리 확인해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기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비율대로 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나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50:50으로 공동명의라면 각자 절반씩 고지서를 받습니다. 다만 재산세 자체는 보유 형태(1주택·다주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뿐 공동명의라고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는 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신청하면 주택 세율(0.1~0.4%)이 적용되고, 업무용으로 쓰면 건축물 재산세(0.25%)와 토지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종부세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용도 신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납세자 부담 없음). 위택스·서울 ETAX·지자체 앱·인터넷지로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지자체 조합에 따라 2~3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카드 실적·포인트 적립도 함께 받을 수 있어 분할 납부와 함께 활용하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지자체 조례에 따라 여러 감면이 운영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 임대주택은 면적·임대 기간 요건 충족 시 25~100% 감면, 내진 설계 건축물·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주택 등도 일부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 감면 제도는 변동이 잦으므로 적용 여부·비율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가 전년 대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직전 연도 재산세액 대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를 초과해 늘지 않도록 상한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 모델이라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의 실제 고지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빈집·미분양 주택도 소유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다만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자체는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해 별도 정비 정책을 두기도 합니다. 구체적 적용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 9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7·9월에 재산세를,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권을 갖고,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그 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와 달리 보유 주택 수·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납세 대상이며, 주택분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공시가격·보유 유형·도시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지방세법 §111 표준세율 또는 §111의2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자동 적용해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합산 추정액을 산출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0시 기준으로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 전액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고, 매도인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1년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6월 1일 하루의 소유자가 1년치를 모두 내는 구조라, 6월 1일을 전후한 거래는 매도·매수 양측이 재산세 부담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월세 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네 단계로 산출됩니다. 첫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은 공시가격대별로 43%(3억 이하)·44%(3~6억)·45%(6억 초과)가 적용됩니다. 둘째, 과세표준에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구합니다. 표준 세율은 0.1~0.4%,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각 구간 0.05%p 낮은 0.05~0.35%입니다. 셋째, 도시지역 주택은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이 더해집니다. 넷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즉 연간 재산세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이며, 본 계산기가 이 네 단계를 자동 계산해 7·9월 분납액까지 표시합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 세율은 표준세율(0.1~0.4%)보다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0.05~0.35%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반 60% 대신 43~45%가 적용되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집니다. 즉 세율과 과세표준 두 측면에서 이중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특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이라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표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표준세율로 전환해 계산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주택 보유에 부과되지만 별개의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주택 보유자가 매년 7·9월에 시·군·구청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매년 12월에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지 궁금하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별도 신청 없이 연 세액의 절반씩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자동 분할 부과됩니다.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통상 25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에 따라 분납이 추가로 가능 합니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서울 ETAX·지자체 앱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카드사·지자체에 따라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기도 해 분할 납부와 함께 활용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7·9월 고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보기 — 2026 재산세 시즌 가이드(납부 일정·절세), 취득세 계산기(매수 시점 세금), 부동산 정책 변경 추적(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변경 이력).
본 계산기의 결과는 지방세법 기준의 참고 추정이며, 세부담 상한제· 지자체별 탄력세율·주택 외 과세대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 고지서와 시·군·구청 세무부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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